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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식량 안보 관련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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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김수빈
- 기업명 :
- 2024-05-1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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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정학적 긴장이 심화되고 이상기후가 빈번해지면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중국은 지난해 연말 「식량안전 보장법」을 법제화하여, 올해 6월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호에서는 중국의 식량 안보 관련 동향에 대해 알아보자.
■ 배경
- 중국의 인구는 14억 2,567만명으로 전세계 인구의 17.7%를 차지하나, 중국은 전세계 경작지의 10% 미만, 수자원의 6%만을 보유하고 있다.
▶ 미국의 1인당 경작지는 0.48헥타르인 반면, 중국의 1인당 경작지는 0.08헥타르에 불과하다.
- 역사적으로 식량안보는 중국의 사회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간주되어 왔다.
▶ 청나라 당시 중국 인구는 1741년에서 1850년까지 약 300% 증가하였으나, 경작지는 1661년에서 1833년까지 약 35% 증가하는데 그쳤다. 1인당 경작면적이 감소한 가운데 1848년 허난성 가뭄, 1849년 양쯔강 연안 홍수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면서 촉발된 대기근은 태평천국 운동의 발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
* 중국 인구(명) : (1741년) 1억 4,300만 → (1850년) 4억 3,000만
경작지 면적(묘) : (1661년) 5억 4,900만 → (1850년) 7억 3,700만
■ 중국의 주요 식량안보 과제
-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의 경작지 면적은 부동산 개발 등으로 인해 5% 이상 감소하였다.
▶ 경작지 면적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2019년 중앙 1호 문건에서 자국 경작지 면적의 하한을 1억 2천만 헥타르로 설정하고, 하한선 유지를 위한 농지 복원 조치‧휴경지 시스템 등을 마련하였다.
▶ 또한 중국은 농지 조성을 위한 자금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된 중장기 전략 ‘국가 고표준 농지 건설계획’ (2021~2030)을 발표한 바 있다.
-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글로벌 문화에 노출되면서 고품질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 중국인의 식생활이 변화하였다.
▶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유기농 농산물, 육류, 기름, 설탕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 2025년까지 중산층이 중국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료용 곡물 및 육류 등의 수요 증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추세에 접어들고 사무직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물류 분야의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 농촌 지역의 인구 노령화는 농업 생산성을 저하하고 농업 종사자의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이에 중국 정부는 2023년 4월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일회성 보조금으로 100억 위안을 할당한 바 있다.
■ 최근 중국의 식량 수급 동향
- 식량안보정책 시행으로 자국내 식량 생산량은 2004년 이후 장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사료용‧가공용 수요가 증가한 옥수수의 생산량 증가가 뚜렷하며, 최대 수입 품목인 대두도 증산정책에 힘입어 2010년대 중반 이후 생산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 2015년~2022년 대두의 연평균 생산량 증가율 7.3%
- 식량의 식용 소비량은 감소 추세이나 가공용‧사료용‧착유용 소비량 증가로 총소비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 증가로 식품 소비가 다양화되면서 가공용‧사료용 곡물과 착유용 대두의 소비 증가가 식량 총 소비량의 증가를 견인하였다.
▶ 2011~2021년 동안 식량 총 소비량에서 식용 비중은 42.6%에서 37%로 감소한 반면, 사료용은 25%에서 29.3%, 착유용은 9.2%에서 11.4%, 가공용은 14.3%에서 15.6%로 증가하였다.
- 2010년대 이후 가공용‧사료용 곡물과 착유용 대두의 수입량 증가로 식량 순수입량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 2001년~2023년 동안 식량 순수입량 규모는 959만톤에서 1억 5,934만톤으로 연평균 13.6% 증가하였다.
▶ 2021~2023년 동안 대두 수입량은 1,394만톤에서 9,941만톤으로 7배 증가하였으며, 2023년 수입량은 자국내 생산량의 약 5배에 달한다.
▶ 쌀, 밀, 옥수수, 보리의 수입량은 2008년~2010년 3개년 평균 338만톤에서 2021~2023년 3개년 평균 5,043만톤으로 15배 증가하였다.
■ 식량안전 보장법의 주요 내용
- 식량안전 보장법은 그간 추진해왔던 식량안보 관련 정책을 법제화하고 위반시 처벌사항을 명시하였다.
▶ 식량안보에 관련한 책임을 각극 지방정부의 장에게 지우는 식량성장책임제를 법제화한 식량안보책임제를 실시하고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식량안보 보장 관련 관리‧감독 업무를 열거하고, 식량안보 책임 미이행 지방정부 및 관련 부처에 대한 처분 사항을 비롯해 경지이용 요구 사항 위반, 식량 비축‧유통‧응급 관련 법률 규정 위반 등 본 법률 위반시 처벌사항을 규정하였다.
- (경지 보호) 경작지 보호를 위한 기본농지 총량의 하한선 규정, 경지 이용 우선순위 부여 및 경지 품질 보호‧확충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다.
- (식량 생산) 자연재해 대응 및 병충해 방제, 기술 보급, 전문 농업경영체 육성 등 식량 생산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다.
- (식량 비축) 국가식량비축체계 구축, 정부 비축을 위탁받은 기업‧조직의 준수사항 및 지방정부의 역할 등 식량 비축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다.
- (식량 응급) 식량위험기금의 설치 및 용도, 정부의 시장조절 역할 및 식량 유통 관련 기업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다.
- (식량 가공) 식량 가공산업 발전 촉진 및 지방정부의 역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식량 절약) 식량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조치 사항 및 식량 생산‧유통‧소비 단계의 식량 손실 최소화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