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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기차 세액 공제 관련 중국産 흑연 2년간 유예 조치 발표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 공급망 해외이슈
  • 미국
  • 김수빈
  • 기업명 :
  • 2024-05-09
  • 출처 : KOTRA

정부는 5.3(현지시간) IRA 친환경차 세액 공제 최종 가이던스(30D)를 확정하였으며, 특히 중국흑연 사용 금지의 유예 조치를 적용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해외우려기관(FEOC)에서 흑연을 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 핵심 광물로 분류하고 해외우려기관(FEOC) 적용을 2년간 유예

* 기존 전기차 세액 공제 규정: 배터리 부품은 ’24, 핵심 광물은 ’25년부터 해외우려기관(FEOC)에서 조달 금지

또한, 적격광물 산정 방식의 경우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 기준과 무관하게 또는 FTA 체결국에서 창출된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

 

한국의 경우 중국흑연 사용의 한시적 허용을 요청해 온 바, 동 규정의 실현으로 국내 자동차·배터리 업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다만, 관련 업계는 해외우려기관(FEOC)에 공급망을 의존하지 않도록 2년의 유예기간 동안 공급망 전환 계획 제시 필요

 


핵심 키워드


IRA

해외우려기관

흑연



[관련 인사이트 바로가기]


- 조 맨친, 전기차 배터리 세액공제 규제 관련 IRA 개정

- 美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발표(3.31)

- 美 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 의견수렴 주요 내용

- 美 재무부, IRA 세액공제 관련 '외국우려단체'(FEOC) 규정안 발표


출처: 산업부 보도자료(’24.05.04), 한국경제(’24.05.03)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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