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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 저감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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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빈
- 기업명 :
- 2024-04-2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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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와 이사회는 논의 중이던 환경 관련 규정을 최근 대거 승인하였다. 유럽 선거를 앞두고 그린딜을 포함한 환경 정책 추진이 좌초될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존 추진 중이던 법안이 의회·이사회에서 채택되었다. EU 內 관련 환경 규제 동향에 대해 알아보자
■ 탄소제거 인증제도(Carbon Removal Certificate Framework)
- (개요) 탄소배출 감축 노력만으로는 기후중립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탄소제거 개념을 소개하고 관련 인증제도를 도입
▶ 집행위, ’40년 중간 기후 목표인 탄소배출 90% 감축 달성을 위해서는 2억 8,000만 톤의 탄소 포집·제거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
- (주요 내용) 탄소제거 정량화·모니터링·검증을 위한 인증체계인 ‘QU.A.L.ITY’* 수립 및 탄소제거 활동 분류기준 마련
* 정량화(QUantification) / 부가성(Additionality) / 장기 저장(Long-term storage)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 제거된 탄소에 대한 인증 단위(unit)별 역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 (입법 동향) 집행위 제안(’22.11월) → 잠정 합의(’24.2월) → 의회 채택(’24.4월) → 이사회 채택·관보 게재 20일 후 발효(예정)
- (평가) 세계 최초 탄소제거 인증제로 주목받으며, 향후 탄소제거 시장 형성 및 인센티브 제공 가능성 기대
▶ 탄소제거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고품질의 탄소제거활동 촉진
■ EU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Euro7)
- (개요) 승용차·밴·대형차량의 배기가스 규제 통합 및 배기가스·타이어·브레이크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 규제
- (주요 내용) 승용차·밴의 경우 기존 Euro 6 기준을 유지하되, 대기오염물질(solid particles)에 한해 엄격한 요건 도입
▶ 대형 상용차에 대한 아산화질소(N2O) 등 신규 오염물질 제한
▶ ▲非배기물질(브레이크·타이어·배터리에서 발생하는 미세입자) 규제 신설, ▲배터리 내구성 요건 강화, ▲전기차 규제 등 도입
- (입법 동향) 집행위 제안(’22.11월) → 잠정 합의(’23.11월) → 의회 채택(’24.3월) → 이사회 채택(’24.4월) → 관보 게재 20일 후 발효(예정)*
* 신규 차량 및 차종에 따라 규제 적용 시점 상이
- (평가) EU 자동차 CO2 배출규제 기한인 ’35년 이전, 운영 차량의 오염 물질 배출을 규제하고, ’35년 이후 친환경 차량에 대한 타이어·브레이크·배터리 수명요건 등 구체적 사항을 제시
■ 메탄배출감축규정(Methane Emissions Reduction in the Energy Sector)
- (개요) EU는 ’30년까지 메탄 배출을 ’20년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메탄서약(Global Methane Pledge, COP28)에 서명
▶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메탄은 지구온난화 유발 요인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의 40%가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
- (주요 내용) 에너지 부문의 메탄 배출 및 누출에 대한 석유·가스·석탄 사업자 의무 강화
▶ 관련 국가 당국에 메탄 누출 감지 및 수리 계획 제출(규정 발효 9개월 이내)
▶ 관련 국가 당국에 메탄 기존 시설에 대한 누출 감지 및 수리 조사 실시(규정 발효 12개월 이내)
▶ 사업자는 누출이 감지된 직후 또는 5일 이내 관련 조치 필요
[표 1] 메탄배출감축규정 세부 내역
구 분
내 용
석유·가스
- ’25년까지 석유·가스정 배출시설에서 메탄 배출 및 플레어링(flaring)* 금지
* 폐가스 및 증기를 연소해서 처리하는 방식
- ’27년까지 석유·가스정 벤트샤프트(ventilation shafts)로 메탄 배출 금지
- 폐석유·가스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메탄 배출 완화 계획 수립 의무화
석 탄
- 역내 운영 중인 광산의 메탄 배출량 지속 측정 및 보고
- 폐광산 목록 작성 및 메탄 배출량 공개
- ’25년부 플레어링 금지
▶ 석탄 1킬로톤(kt)당 메탄 5톤 이상 배출 탄광에서는 ’27년부터, 석탄 1킬로톤당 메탄 3톤 이상 배출 탄광에서는 ’31년부터 메탄 배출 금지
수입품
- 수입 석유·가스는 역내 전체 소비의 80% 이상을 차지
- ’27년부터 수입업자는 생산 시 동일한 모니터링·보고·검증 요건 준수
▶ 단, 배출량 감축 및 제한 의무 없음
- (입법 동향) 집행위 제안(’21.12월) → 잠정 합의(’23.11월) → 의회 채택(’24.4월) → 이사회 채택·관보 게재 20일 후 발효(예정)
■ 산업배출지침 개정
- (개요) 현행 산업배출지침(’10년)·유럽 오염물질 배출 및 운송 등록 규정(’06년) 개정 및 보완
- (주요 내용) 산업 시설의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산업 배출에 대한 포괄적이고 통합된 정보를 제공하는 신규 DB 구축
▶ ▲적용 범위 확대, ▲절차 간소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재 방안 마련 등 포함
- (입법 동향) 집행위 제안(’22.4월) → 잠정 합의(’23.11월) → 의회 채택(’24.3월) → 이사회 채택(’24.4월) → 관보 게재 20일 후 발효(예정)
- (평가) 규정 발효 22개월 내 각 회원국은 국내법에 반영하고, ’28년부터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 및 구속력 발생
출처: EU 주간 브리핑 128호(’24.04.17) 등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