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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배터리법 18일 시행…’31년부터 리튬 재활용 의무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 공급망 해외이슈
- 최은정
- 기업명 :
- 2024-02-2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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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3.7월 승인된 EU의 배터리 규정이 이달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고 보도
- EU 배터리 규정은 전기차 배터리·휴대용 배터리·산업용 배터리 등에 적용되며, EU 역내에 수입되는 배터리도 동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
- 동 법안은 ▲폐배터리 회수, ▲배터리 여권 도입, ▲탄소발자국 신고 의무화 ▲배터리 탈부착 및 교체 가능한 디자인, ▲2차 원자재 사용과 공급망 실사 의무화 등을 규정
ㅇ 법 시행 이후 관련 절차가 남아 있고 사안별 적용 시점이 상이하여 기업 부담은 내년부터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배터리 원재료의 재활용 기준도 강화될 전망
- ’36년 원재료 재활용 비율은 코발트 26%, 리튬 12%, 납 85%, 니켈 15%로 기준이 상향될 예정이며, ’27년까지 폐배터리에 있는 리튬의 50%, 코발트·구리·납·니켈은 각각 90%씩 추출한다는 목표 설정
- 한국의 경우 삼성SDI·LG에너지솔루션·SK온 등 배터리 3社가 모두 EU에 진출한 만큼 이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 존재
출처: 연합뉴스(’24.02.12)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