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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IRA 세액공제 관련 ‘외국우려단체’(FEOC) 규정안 발표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 공급망 해외이슈
- 미국
- 정유나
- 기업명 :
- 2023-12-0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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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일(현지시간) 美 재무부는 IRA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외국우려단체’(Foreign Entity of Concern, FEOC) 규정안을 공시
ㅇ 이번 규정 수립 제안에는 ▲FEOC 정의와 범위, ▲집행 방식 및 일정, ▲계도 기간, ▲미소 규정, ▲위반 시 처벌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규정안 공개 후 45일간 공개 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 규정 수립 예정
외국우려단체(FEOC) 규정안 개요
정의
ㅇ ‘우려국(Covered Country)* 내 설립되거나, 본사가 소재하거나, 영업 활동을 영위하는 단체(개인 또는 기업)’로 정의
* 법령(10 U.S.C. 4872(d)에 따라 중국·러시아·북한·이란 등 4개국 지정
ㅇ소재지 등과 무관하게 우려국 정부 또는 다른 FEOC가 미결제 의결권, 의사회 의석 또는 지분을 25% 이상 직·간접 보유하는 단체까지 포함
방식·일정
- FEOC 확인 방식을 배터리 부품·핵심 광물에 따라 구분
ㅇ 배터리 부품은 셀 생산·조립 시점에서, 핵심광물은 추출·처리·재활용 등 모든 단계를 검토하여 FEOC 준수 여부를 판정 (기업에 실사 책임 부과)
ㅇ ’24년부터 운행하는 전기차 중 FEOC가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거나, ’25년부터 FEOC가 채굴·가동·재활용한 핵심광물을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차는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IRA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 * 출처 : 美 재무부
구분
’24년
’25년
외국우려단체
(FEOC)
배터리 부품
적용
적용
핵심 광물
미적용
적용
원산지 요건
배터리 부품
60%
60%
핵심 광물
50%
60%
계도 기간
ㅇ美 재무부는 대다수 기업에 특정 핵심 광물 생산자 추적이 어려운 점을 감안, 한시적 규제 집행 연기(transition rule) 방침*
* 추적 불가한 배터리 물질(non-traceable battery materials) 품목 리스트 사전 구성
미소 규정
ㅇ소액 또는 소량의 핵심 광물 사용에 대해 FEOC 규정을 면제하는 미소 규정(de minimis rule)을 ’26년까지 유지 예정
처벌
ㅇ 자동차 제조사가 고의 또는 의도적으로 오류 정보를 당국에 제출 시 기업의 IRA 세액공제 수혜 자격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
- 현지 반응 및 향후 전망
ㅇ 업계는 생산자 추적에 애로 호소하며 집행 유예 및 미소 규정 등 유연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세액공제 대상 전기차 모델 수 급감 예상
ㅇ 포드 등 美 자동차 제조사도 핵심 광물 수급에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산 광물을 처리해 생산한 한국산 배터리 파우더도 내년부터 IRA 세액공제 수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 존재
출처: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