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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통상위협대응조치 본회의 통과…이사회 승인 후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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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선영
- 기업명 :
- 2023-10-1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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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일(현지시간) 제3국의 경제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위협대응조치(ACI)’ 규정이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가결
ㅇ 역외국의 정책 개입으로 교역 및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고 EU의 전략적 자율성이 약화되어 관련 규제 도입이 필요함에 따라, 제3국이 EU 및 회원국에 경제적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위협 수준을 고려해 비례적 대응조치를 시행하고자 함
* 제3국이 EU의 교역·투자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EU와 회원국의 정책 결정에 개입하는 행위
ㅇ경제적 압력으로 결정되고 회원국이 동의할 경우, 해당 제3국에 피해복구 요청, 역내 진출 제한* 등 대응조치 예정
* 관세 및 비관세조치(관세부과, 쿼터, 수출입제한 등), 서비스 교역, 지재권, FDI, 공공조달 입찰, 화학물질 등록제도 및 위생검역 규정의 등록·허가 등
ㅇ집행위의 잠재적 경제적 압력 조사(4개월) 이후 EU 이사회가 가중다수결 표결을 통해 경제적 압력 여부를 결정(8~10주)하며, 회원국 동의 시 집행위는 대응조치를 마련(6개월)하고, 집행위가 의회·이사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는 등 절차로 진행될 예정
- ’23년 안에 입법 마무리 추진 중으로, 10월 중(잠정) 개최될 이사회 표결에서 승인 시 관보 게재 후 발효될 예정
ㅇ역외국의 경제적 위협에 대해 EU가 마련하는 최초의 규제로, 발효 시 실질적으로 어떻게 집행되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음
출처: 유럽의회(’23.10.03) 등 언론보도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