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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역외보조금 규정 세부 시행령 발표(7.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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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혜윤
- 기업명 :
- 2023-07-2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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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일(현지시간) EU 집행위가 역외보조금 규정(FSR)의 세부 시행령을 채택함에 따라, ’23.10월부터 기업결합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려는 외국기업은 旣수혜 받은 ‘제3국 보조금’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도 대비가 필요한 바,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자.
□ EU 역외보조금 규정 세부 시행령 발표 개요
- 7.10일(현지시간) EU 집행위는 역외보조금 규정(FSR) 시행(7.12) 전, 이와 관련된 시행령을 마련해 사전 신고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결합 및 공공조달 신고 요건을 구체화
★TIP★ 역외보조금 규정(FSR: Foreign Subsidies Regulation)이란?
· 제 3국 정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EU 역내시장 왜곡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목적이며, 일정 규모 이상 기업 결합·공공조달에 사전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전 분야에 걸친 집행위의 직권조사 시행
· ’23.1.12일 규정 발효 → ’23.7.12일부로 시행되며, 10.12일부로 사전신고 이행 의무 발생
· 법안 세부내용은 KOTRA 브뤼셀무역관 심층 보고서 참고(☞클릭)
□ 역외보조금 규정 세부 시행령 주요 내용 (☞원문)
- (신고사항) 기업결합 및 공공조달의 사전신고 사항 전반
구분
기업결합
공공조달
신고 주체
· 기업결합 당사 기업
· 주요 계약기업(main contractor)
사전 신고 기준
· 역내 설립, 역내 매출액 5억 유로 이상 및
3년간 지원액 5천만 유로 초과· 조달 가액 2.5억 유로 이상 및
3년간 역외국별 지원액 4백만 유로 이상제출 서류
· 기업결합 거래 정보, 기업 정보, 매출액, 재정적 기여*, 역내시장 영향, 긍정적 효과, 선언문 등
· 공공조달, 기업정보, 재정적 기여*,
유리하게 과도한 입찰이 아님을 입증,
긍정적 효과, 선언문 등제출 기관
· 집행위
· 조달당국
* 재정적 기여 산정은 당사 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계열사(자회사·지주회사)들이 받은 누적액을 반영
- (보고기준) 지난 3년간 역외국으로부터 받은 건별 재정적 기여(individual amount)가 100만 유로 이상인 경우 보고 의무 발생
* 기업결합의 경우 계약체결·지배지분 취득 전, 공공조달은 사전신고 전 보고 의무 발생
- (제출서류) 기업정보, 재정적 기여, 역내시장 영향, 선언문 등
구분
기업결합
공공조달
일반정보(의무)
· 기업결합 거래 관련 정보
- 기업결합 형태, 특성, 규모 및 절차 등
· 공공조달 입찰 관련 정보
가입정보(의무)
· 참여기업 정보
· 참여기업 정보
매출규모(의무)
· (인수) 피인수 기업 매출액
· (합병) 각 합병기업의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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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기여(의무)
· 신고양식서
- 기업결합 전 3년간 개별 기여액 100만 유로 이상인 경우 대상
- ① 왜곡 가능성이 큰 재정적 기여 신고,
② 기타 기여 신고 등 2개로 구분
· 신고양식서
- 기업결합 전 3년간 개별 기여액 100만 유로 이상인 경우 대상
- ① 왜곡 가능성이 큰 재정적 기여 신고,
② 기타 기여 신고 등 2개로 구분
유리한 입찰(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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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입찰이 과도하게 유리한 입찰이 아니라는 사실 설명
역내시장 영향(의무)
· 기업결합이 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
- 비딩절차, 실사수행, 경쟁기업 연락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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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효과(선택)
· 재정적 기여의 긍정적 효과 설명
· 재정적 기여의 긍정적 효과 설명
증빙서류(의무)
· 시장 왜곡 가능성이 큰 재정적 기여 관련 모든 증빙서류
· 기업결합 관련 자료 및 재정적 기여에 대한 긍정적 효과 근거자료
· 기업결합 당사기업의 가장 최근 연례 보고서
(링크 또는 보고서 사본 제출) 등· 시장 왜곡 가능성이 큰 재정적 기여 관련 모든 증빙서류
· 긍정적 효과, 유리한 입찰이 아님을 입증하는 근거자료 등 관련 서류 사본
· 당사기업의 가장 최근 연례 보고서(링크 또는 보고서 사본 제출) 등
선언문(의무)
시행령 부속서1(기업결합) 섹션9 참고
시행령 부속서2(공공조달) 섹션8 참고
- (신고 효력발생일) 최초 서류 신고일이 아닌 보완사항이 필요 없는 완전한 정보가 제출된 시점을 신고일로 간주
* 신고 후 EU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기업결합 및 공공조달의 낙찰단계 보류
- (심층 조사 의견제출) 집행위가 심층 조사 개시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을 정하며, 일반적으로 관보 공표 후 1개월 이내로 설정될 예정
- (확약 제시기한) 시장 왜곡 해소를 위한 기업확약 시, 심층조사 개시일로부터 기업결합은 65일, 공공조달은 50일 내 집행위 제출(근무일 기준)
* 집행위 심사 후 시장 왜곡이 존재하는 경우, 기업의 확약 제안 수락 또는 시정조치 명령
- (기업 기밀보호) 제출하는 서류에 기밀정보가 포함된 경우, 기업은 기밀 버전 및 비기밀 버전 등 2개의 문서 제출 必
ㅇ EU가 기밀로 간주한 정보만 비공개 처리하여 보다 확실한 입증이 필요하며, 자료에 기밀(confidential)임을 명확히 표기 필요
* 집행위는 기업이 기밀이라고 주장하는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지 후 공개 결정 가능(기업 이의제기 가능)
- (제출 및 면제) 가급적 디지털 문서형식으로 제출하며, 특정 정보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집행위에 정보 제출 면제요청 가능 (단, 서면으로 정당한 사유를 제출해야 함)
- (정보 접근) 집행위가 사전신고 심사 후 결정을 통보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관련 사건 파일에 대한 접근 요청 가능
ㅇ 기업이 지정한 자문가 등 소수 인원에 한정해 파일 공개가 가능하며, 접근 권한 부여 등 공개 조건은 집행위가 결정문에서 명시할 예정
- (제재)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매출액의 최대 1% 벌금 부과 또는 집행위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작성: 글로벌공급망실, KOTRA | 참고: EU 주간 브리핑 90호, KOTRA 브뤼셀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