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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역외보조금 규정 세부 시행령 발표(7.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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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혜윤
  • 기업명 :
  • 2023-07-20
  • 출처 : KOTRA

7.10(현지시간) EU 집행위가 역외보조금 규정(FSR)의 세부 시행령을 채택함에 따라, ’23.10월부터 기업결합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려는 외국기업은 수혜 받은 3국 보조금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도 대비가 필요한 바,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자.

 

□  EU 역외보조금 규정 세부 시행령 발표 개요

- 7.10(현지시간) EU 집행위는 역외보조금 규정(FSR) 시행(7.12) , 이와 관련된 시행령을 마련해 사전 신고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결합 및 공공조달 신고 요건을 구체화

TIP 역외보조금 규정(FSR: Foreign Subsidies Regulation)이란?

 

· 3국 정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EU 역내시장 왜곡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목적이며, 일정 규모 이상 기업 결합·공공조달에 사전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전 분야에 걸친 집행위의 직권조사 시행

· ’23.1.12일 규정 발효 ’23.7.12일부로 시행되며, 10.12일부로 사전신고 이행 의무 발생

· 법안 세부내용은 KOTRA 브뤼셀무역관 심층 보고서 참고(클릭)


 

 역외보조금 규정 세부 시행령 주요 내용 (원문)

- (신고사항) 기업결합 및 공공조달의 사전신고 사항 전반

구분

기업결합

공공조달

신고 주체

· 기업결합 당사 기업

· 주요 계약기업(main contractor)

사전 신고 기준

· 역내 설립, 역내 매출액 5억 유로 이상 및
3년간 지원액 5천만 유로 초과

 

· 조달 가액 2.5억 유로 이상 및
3년간 역외국별 지원액 4백만 유로 이상

제출 서류

· 기업결합 거래 정보, 기업 정보, 매출액, 재정적 기여*, 역내시장 영향, 긍정적 효과, 선언문 등

· 공공조달, 기업정보, 재정적 기여*,
유리하게 과도한 입찰이 아님을 입증,
긍정적 효과, 선언문 등

제출 기관

· 집행위

 

· 조달당국

    * 재정적 기여 산정은 당사 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계열사(자회사·지주회사)들이 받은 누적액을 반영

- (보고기준) 지난 3년간 역외국으로부터 받은 건별 재정적 기여(individual amount)100만 유로 이상인 경우 보고 의무 발생

    * 기업결합의 경우 계약체결·지배지분 취득 전, 공공조달은 사전신고 전 보고 의무 발생

- (제출서류) 기업정보, 재정적 기여, 역내시장 영향, 선언문 등

구분

기업결합

공공조달

일반정보(의무)

· 기업결합 거래 관련 정보

- 기업결합 형태, 특성, 규모 및 절차 등

· 공공조달 입찰 관련 정보

가입정보(의무)

· 참여기업 정보

· 참여기업 정보

매출규모(의무)

· (인수) 피인수 기업 매출액

· (합병) 각 합병기업의 매출액

 

-

재정적 기여(의무)

· 신고양식서

- 기업결합 전 3년간 개별 기여액 100만 유로 이상인 경우 대상

- 왜곡 가능성이 큰 재정적 기여 신고,

기타 기여 신고 등 2개로 구분

· 신고양식서

- 기업결합 전 3년간 개별 기여액 100만 유로 이상인 경우 대상

- 왜곡 가능성이 큰 재정적 기여 신고,

기타 기여 신고 등 2개로 구분

유리한 입찰(선택)

-

 

· 해당 입찰이 과도하게 유리한 입찰이 아니라는 사실 설명

역내시장 영향(의무)

· 기업결합이 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

- 비딩절차, 실사수행, 경쟁기업 연락처 등

-

긍정적 효과(선택)

· 재정적 기여의 긍정적 효과 설명

· 재정적 기여의 긍정적 효과 설명

증빙서류(의무)

· 시장 왜곡 가능성이 큰 재정적 기여 관련 모든 증빙서류

· 기업결합 관련 자료 및 재정적 기여에 대한 긍정적 효과 근거자료

· 기업결합 당사기업의 가장 최근 연례 보고서
(링크 또는 보고서 사본 제출)

· 시장 왜곡 가능성이 큰 재정적 기여 관련 모든 증빙서류

· 긍정적 효과, 유리한 입찰이 아님을 입증하는 근거자료 등 관련 서류 사본

· 당사기업의 가장 최근 연례 보고서(링크 또는 보고서 사본 제출)

선언문(의무)

시행령 부속서1(기업결합) 섹션9 참고

시행령 부속서2(공공조달) 섹션8 참고

    * : 제출서류는 기업결합 거래 및 공공조달 입찰에 사용된 언어로 기술하며, 증빙 문서는 원문(한국어) 제출 후 번역본 첨부

- (신고 효력발생일) 최초 서류 신고일이 아닌 보완사항이 필요 없는 완전한 정보가 제출된 시점을 신고일로 간주

    * 신고 후 EU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기업결합 및 공공조달의 낙찰단계 보류

- (심층 조사 의견제출) 집행위가 심층 조사 개시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을 정하며, 일반적으로 관보 공표 후 1개월 이내로 설정될 예정

- (확약 제시기한) 시장 왜곡 해소를 위한 기업확약 시, 심층조사 개시일로부터 기업결합은 65, 공공조달은 50내 집행위 제출(근무일 기준)

    * 집행위 심사 후 시장 왜곡이 존재하는 경우, 기업의 확약 제안 수락 또는 시정조치 명령

- (기업 기밀보호) 제출하는 서류에 기밀정보가 포함된 경우, 기업은 기밀 버전 및 비기밀 버전 등 2개의 문서 제출

 EU가 기밀로 간주한 정보만 비공개 처리하여 보다 확실한 입증이 필요하며, 자료에 기밀(confidential)임을 명확히 표기 필요

    * 집행위는 기업이 기밀이라고 주장하는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지 후 공개 결정 가능(기업 이의제기 가능)

- (제출 및 면제) 가급적 디지털 문서형식으로 제출하며, 특정 정보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집행위에 정보 제출 면제요청 가능 (, 서면으로 정당한 사유를 제출해야 함)

- (정보 접근) 집행위가 사전신고 심사 후 결정을 통보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관련 사건 파일에 대한 접근 요청 가능

 기업이 지정한 자문가 등 소수 인원에 한정해 파일 공개가 가능하며, 접근 권한 부여 등 공개 조건은 집행위가 결정문에서 명시할 예정

- (제재)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매출액의 최대 1% 벌금 부과 또는 집행위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작성: 글로벌공급망실, KOTRA | 참고: EU 주간 브리핑 90, KOTRA 브뤼셀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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