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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핵심원자재법(CRMA) 합의안 발표(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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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혜윤
- 기업명 :
- 2023-07-1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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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월 EU 집행위가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을 발표한 이후, EU 이사회는 ’23.6월 합의안을 발표했다. EU 합의안에는 ’30년 전략원자재 역내 생산 목표 확대, 핵심 원자재인 보크사이트의 범위 확대 및 전략원자재로 추가 지정 등의 내용이 초안에서 추가되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
□ 유럽이사회, 핵심원자재법(CRMA) 합의안 발표(6.30)
- EU 유럽이사회가 발표한 합의안은 ’30년 전략원자재 역내 생산 목표*를 집행위 초안 대비 확대
* (채굴) 10%(기존 동일), (정제) 40%→50%, (재활용) 15%→20%로 확대
ㅇ 기존 핵심 원자재로 지정된 보크사이트(알루미늄의 원료가 되는 채광석)의 범위를 알루미늄·산화알루미늄까지 확대하고, 전략원자재로 추가 지정
ㅇ 기존에는 산업용 등급 및 용도를 한정하여 전략원자재*를 지정하였으나, 물질 전체로 범위 확대
* 집행위 초안은 리튬, 망간, 흑연, 니켈을 배터리 등급으로 한정하고, 희토류는 영구 자석용으로 한정한 바 있음
ㅇ 그 외 핵심원자재 목록 갱신주기 3년 유지, 회원국별 순환 조치 강화, 법안 내 제품* 정의 구체화 등 법안 구체화
* 전기모터, 세탁기, 청소기 등 영구 자석 포함 제품에 대한 정의 구체화
<핵심원자재법 집행위 초안과 이사회 합의안 비교 >
구분
EU 집행위(’22.3월)
EU이사회(’22.6월)
역내 생산목표 확대
· 채굴 10%, 정제 40%, 재활용 15%
· 채굴 10%, 정제 50%, 재활용 20%
원자재 목록 일부 확대
· 전략원자재 16개, 핵심 원자재 34개
· 일부 원자재 목록을 배터리 등급 및
영구자석용으로 한정· 전략원자재 17개, 핵심 원자재 34개
· 사용 목적 및 등급 관계없이 물질 전체 지정
원자재 목록 갱신 주기 단축
· 원자재 목록 갱신주기 기존 3년→4년으로 연장 제안
· 기존 3년 주기 유지
재활용·순환 조치 강화 및 신속화
· 순환 요건에 관한 집행위 위임법 마련 후,
회원국 3년 내 채택 혹은 국내법으로 입법· 순환 요건에 관한 집행위 위임법을 18개월 내 마련, 회원국 2년內 채택 혹은 국내법 입법
· 기존 EU 폐기물 관리 지침 개정 등 원자재 회수·재활용 조치 강화
거버넌스 강화
· 핵심 원자재 위원회 설립
· 핵심 원자재 위원회 역할 강화 및 타 산업법 위원회와의 연계
*예: 반도체 법의 반도체 위원회
회원국별 상황 고려
· 회원국별 단일 관할 사무소 지정
· 회원국별 원자재 탐사 계획 수립
· 회원국 상황별 다수 관할 사무소 지정 가능
· 회원국별 원자재 매장지와 관련된 지질학적 조건고려, 탐사 의무 면제
* 자료 : 집행위(’23.3월), 이사회(’23.6월)
□ 역내 회원국 간 원자재 부문 협력 강화 전망
- 6.26일(현지시간)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역내 주요 회원국은 핵심 원자재 협력 및 순환경제 공동 추진 성명 발표
ㅇ 3국의 역내 원자재 공급망 강화 협력은 처음으로, 향후 전 략적 프로젝트, 공동 비축, 공동 구매 등 협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