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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급망 실사 지침 유럽의회 본회의 통과(6.1)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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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선영
- 기업명 :
- 2023-06-1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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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월 EU 집행위가 공급망 실사법 계획을 발표한 이후, 3년 만에 의회 최종입장을 확정하면서
’23.6.1일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이 본회의 표결을 통해 통과되었다. 의회 최종입장으로 채택된 EU 공급망 실사 지침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자.
□EU 공급망 실사 지침 유럽의회 본회의 통과
- ’20.4월 유럽 집행위 실사법 계획 발표 후 3년 만에 의회 최종입장 확정하여 ’23.6.1일 유럽의회 본회의 통과
ㅇ 유럽의회, 6.1일 본회의 표결 통해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찬성 366표, 반대 225표, 기권 38표로 가결
* 원문 :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참고★ 공급망 실사 주요 추진 경과
- 집행위 법안계획 발표(’20.4월) → 의회 결의안 채택, 집행위 법안제출 요구(’21.3월) → 집행위 제안(’22.2.23) → 의회 담당위, 법안 수정초안 마련(’22.11.7) → 이사회, 타협안 마련(’22.11.22) → 이사회 입장 채택(’22.12.1) → 의회 위원회 통과(’23.4.25) → 의회 최종입장 채택(’23.6.1)
□ EU 공급망 실사 지침 주요 내용
- (대상 기업) 고위험산업* 매출비중이 기준에서 제외되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모기업도 적용대상에 신규 추가
* 환경·인권 문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섬유, 농림·어업, 원자재 등
ㅇ 아래 ①, ②중 1개라도 해당되면 규제가 적용되며, 금융 분야를 포함한 전 산업 기업 대상 적용
구분
적용 대상 기업
역내
① 직원 수 250명 초과 및 전세계 순매출 4천만 유로 초과 기업
② 그룹 내 직원 수 500명 이상 및 전세계 순매출 1.5억 유로 초과하는 최종 모기업
역외
① EU 내 순매출 4천만 유로 이상 및 전세계 순매출 1.5억 유로 초과
② 그룹 내 직원 수 500명 이상이고, 역내 순매출액이 4천만 유로 이상 및 전세계 순매출 1.5억 유로 초과하는 최종 모기업
* 범위 예시 : 원자재·부품·제품 및 서비스의 설계, 소싱, 추출, 제조, 공급, 운송, 보관, 판매, 유통, 기업 차원의 폐기물 관리
- (실사 절차) 인권·환경 관련 부정적 영향을 식별 후, 예방·완화·제거 등 적절한 대응조치 시행 및 실사 준수 내용 공시
★참고★ 실사 절차
① 실사를 기업정책 전반에 내재화 → ② 인권·환경 관련 기업의 실제적·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식별·평가 → ③ 예방·완화·제거·최소화 등 적절한 조치 시행 → ④ 비사법적 고충처리 시스템 구축·참여 → ⑤ 조치의 효과성에 대한 모니터링·점검 → ⑥ 웹사이트 내 실사 내용 공개 → ⑦ 실사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 (민사책임) 기업의 실사 의무 위반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인의 입증 필요
* 공소시한은 최소 10년이며, 지침 적용대상인 자회사가 법적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해산하거나 모기업에 의해 해산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모회사로 전가됨을 유의
- (기후전략) 기업은 지속 가능 경제, 파리협정 및 EU 기후 목표에 부합하는 기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 필요
* 직원 수 1천 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이행 성과를 경영진 보너스에 반영 의무
- (단일시장 조화) 역내 회원국 간 공정한 경쟁 보장을 위해, 회원국의 국내법 전환 시 해당법과 동 지침 규제 수준 일치 필요
* 추후 회원국 간 일치 수준 조정 및 동 조항의 규정 전환 여부 검토 예정
- (CSRD 연계) ‘지속가능보고지침(CSRD)*’을 실사 지침과 연계 적용
*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 일정 규모 기업에 ESG 영향 공시 의무를 지우는 지침으로, ’23.1월 발효 후, 현재 회원국의 자국법 전환 중
- (가이드라인) 집행위는 기업이 실사 법안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항목별 구체화된 실무 가이드라인*을 발행할 계획
* 기업이 준수해야 할 인권·환경기준 이행, 지리적·기업별 위험 요인 및 특정 산업별 안내서, 계약조항 모델, 중소기업 전용 안내서, 부정적 영향 완화·제거 우선순위 지정 및 이행, 책임있는 구매 관행, 비사법적 고충처리 시스템 설립, 국별자료 등
- (제재) 각 회원국별 제재 수준을 결정하며, 벌금*, 공공조달 입찰, 유통 및 수출금지 등 비금전적 조치도 포함 가능
* 벌금은 전세계 순 연매출액의 최소 5% 이상 부과
구분
적용 대상 기업
3년
ㅇ (역내) △직원수 1천명 초과 및 전세계 순매출 1.5억 유로 초과 기업,
또는 △동 기준(직원수 및 매출액)을 충족한 최종 모기업ㅇ (역외) 역내 순매출 1.5억 유로 초과기업, 또는 △동 매출액을 충족한 최종 모기업
4년
ㅇ (역내) △직원수 250명 초과 및 전 세계 순매출 4천만 유로 초과 기업,
또는 △직원수 5백명 초과 및 전세계 순매출 1.5억 유로 초과한 최종 모기업ㅇ (역외) △EU 역내 매출액 4천만 유로 및 전세계 순매출 1.5억 유로 초과,
또는 △동 매출 기준을 충족한 최종 모기업5년
ㅇ 역내 기업 중, 직원수 250명 초과 및 전세계 순매출액 4천만~1.5억 유로 이하인 기업은 5년 후 적용 가능하며, 이 경우, 관할당국에 해당 내용 통보 필요
- (적용시점) 발효 2년 후(국내법 전환), 아래 기업은 3~5년 후 적용
□ 향후 일정 및 전망
- 3자 협의 개시 예정이며, ’24.6월 유럽선거 이전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두고 있으나 금융 분야 포함 여부, 경영진 보너스 연계 문제 등을 두고 이사회와 대립 중
- 지침 시행 시, 공급망에 놓인 기업의 간접 영향이 예상되며 협력사 선정단계부터 EU 기업들의 높은 인권・환경기준이 요구될 가능성
- 한편, 최종 실사 합의안 도출까지 법안 내용이 변동될 수 있어 3자 논의 동향에 대한 면밀한 주시 필요
□입법 기관별 주요 입장 정리
구분
집행위 초안
이사회*
의회(최종)
실사 항목
인권, 환경
집행위 좌동
집행위 좌동
대상기업
(단위 : 유로)
역
내
▶ 직원수>500명, 매출>1.5억 유로
▶ 직원수>250명, 매출>4천만 유로, 고위험산업 매출 ≧50%
집행위 좌동
역내
▶ 직원수>250명, 매출>4천만 유로
▶ 직원수≧500명, 매출>1.5억 유로 최종 모기업
역외
▶ 역내 매출>1.5억 유로
▶ 역내 매출>4천만 유로,
고위험산업 매출 ≧50%역외
▶ 역내 매출≧4천만 유로,
전세계>1.5억 유로▶ 직원수≧500명,
역내 매출≧4천만 유로,
전세계 매출 >1.5억 최종 모기업실사 범위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가치사슬 전반)
업스트림 및
일부 다운스트림
* 재활용, 폐기 등
업스트림 및 일부 다운스트림
* 재활용, 폐기 등
금융 분야
포함
미포함
(회원국 결정)
포함
민사책임
포함
조건부 포함
포함
제재 조치
회원국 결정
집행위 좌동
집행위 좌동
경영진 의무
보너스 성과 반영
보너스 성과 반영 삭제
보너스 성과 반영
(직원수 1천명 이상 기업에 한함)
적용 시점
2~4년
3~5년
3~5년
단일시장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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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 전환 시,
EU 실사 지침 규제 수준과 일치(신규)
* 이사회 입장은 ‘일반적 접근(General approach)’ 내용이며 최종입장은 추후 표결 예정
작성: 글로벌공급망실, KOTRA
참고: EU 주간 브리핑 85호, KOTRA 브뤼셀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