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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이해하는 독일 공급망 실사법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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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 하선영
- 기업명 :
- 2023-06-0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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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급망 실사법은 기업을 대상으로 인권·환경 등 관련 위험을 예방·최소화하기 위해 공급망 전반을 실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독일뿐만 아니라 EU 각국에서도 비슷한 법안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기업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 독일 공급망 실사법의 주요 사항
- (공식 명칭) [독문] Lieferkettensorgfaltspflichtengesetz(LkSG) /
[영문] Act on Corporate Due Diligence Obligations in Supply Chains- (시행일) ’23.1.1일부터
- (적용 대상) (’23년~) 고용인원 3,000명 이상인 기업 / (’24년~) 고용인원 1,000명 이상인 기업
- (주요 사항) ❶기업 실사에 대한 명확한 요구 사항 최초 포함, ❷전체 공급망에 대한 책임 의식, ❸감독 기관에 의한 외부 모니터링, ❹인권 보호 강화, ❺사람/환경 유해물질 사용 규제
- (위반 시 과태료) 연 매출*이 4억 유로(약 5,660억 원)를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연평균 매출의 최대 2%
* 기존 3개년 회계연도 전 세계 매출 기준
□ 독일 공급망 실사법 관련 FAQ
Q1. 공급망 실사법의 도입 배경은 무엇인가요?
A1. ’16년 독일 연방정부는 UN의 기업과 인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과 인권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이자 공급망 실사법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계획인 NAP*를 채택하였으나, NAP에 의거한 ’20년 모니터링 결과 기업의 자발적인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인권 상황 개선과 환경보호 관련 의무사항을 법제화한 공급망 실사법 도입을 제안하였습니다. 정당 간 합의 도출 후 ’21.7.16일 최종 절차를 거쳐 공급망에 대한 기업의 실사 의무를 담고 있는 공급망 실사법이 ’23.1.1일부 발효되었습니다.
* NAP : National Action Plan – Implementation of 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Q2. 공급망 실사법이란 무엇인가요?
A2. 공급망 실사법은 독일 내 고용인원 3,000명 이상인 기업(’23년 기준)을 대상으로 공급망 내 환경·인권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동 법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크게 ① 인권 강화, ② 환경 보호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독일 최초로 공급망 내 기업 실사 의무에 대한 명확한 요구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Q3. 공급망 실사법의 핵심 사항은 무엇인가요?
A3.
1. 전체 공급망에 대한 책임 의식
▸ 공급망 실사법의 적용 범위는 전체 공급망입니다. 이는 원자재 추출부터 최종 고객에게 배송까지, 제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독일 및 해외의 전 과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리스크 관리 의무는 ① 기업의 자체 사업 영역, ② 직접 공급업체, ③ 간접 공급업체까지 해당됩니다.
2. 감독 기관에 의한 외부 모니터링
▸ 감독 기관인 독일연방경제·수출관리청(BAFA)은 기업의 법률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은 기업의 연차보고서를 확인하고, 접수된 불만 사항을 조사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BAFA는 특정국 등 인권·환경 침해 리스크가 높은 위험국가 분류를 위해 독일 외무부와 긴밀히 협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피해자의 인권 강화
▸ 인권 침해의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독일 법원에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충 사항을 감독 기관인 독일연방경제·수출관리청(BAFA)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일 노동조합 및 비정부기구는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를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4. 대상 기업은 어떠한 실사 의무를 준수해야 하나요?
A4. 대상 기업은 공급망에서 인권 및 환경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실사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①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② 기업 내 공급망 관리 담당자 지정, ③ 리스크 분석, ④ 정책 강력 채택, ⑤ 예방조치 도입, ⑥ 시정조치, ⑦ 고발절차 구축, ⑧ 문서화 및 보고
Q5. 공급망 실사법에서 명시하는 인권 및 환경의 위반 사항은 무엇인가요?
A5.
인권 관련 위험 및 의무 위반
▸① 아동노동, ② 강제노동, ③ 노예제, ④ 작업장 안전 및 건강 관련 의무를 지키지 않은 노동, ⑤ 저임금 노동, ⑥ 인간건강에 해를 미치는 토양·수질·공기 오염·소음, ⑦ 불법퇴거·불법점유, ⑧ 인종·사회적 지위·성별 등에 의한 차별 등 11가지
2. 환경 관련 위험 및 의무 위반
▸ ① 수은함유 제품 생산 및 생산과정에서의 수은 및 수은 화합물 사용, 수은 폐기물처리(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②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부속서상 생산물 및 화학물질의 사용
③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교역 규제에 관한 바젤협약상 유해폐기물의 수출입 등
Q6. EU 공급망 실사 지침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A6. ’22.2월 EU 집행위는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을 발표했습니다. EU 공급망 실사 지침이 발효될 경우, EU 지침이 적용 우위에 있습니다. 다만 EU 지침은 실사 의무 및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하며, 각 회원국 국내법은 그 이상의 수준으로 규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EU 지침이 직접적으로 기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전환한 국내법이 해당 기업에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Q7. 기업의 보고의무 및 연차보고서 제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A7. 기업은 자체 사업 영역과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인권과 환경침해 리스크에 대한 실사와 관련하여 연 1회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즉, 기업은 연 1회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내 독일어로 작성한 연차보고서를 감독 기관인 독일연방경제·수출관리청(BAFA)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연차보고서를 7년 동안 기업 웹사이트에 무료로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Q8. 우리 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A8. 한국은 상대적으로 인권·환경분야 리스크가 높지 않아 우리기업에 대한 독일 공급망 실사법의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추후 인권·환경 관련 의무 준수가 독일 기업에 대한 공급업체로서 갖춰야 할 주요 조건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 글로벌공급망실, KOTRA
참고: KOTRA 프랑크푸르트무역관, 쉽게 이해하는 독일 공급망 실사법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