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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세(CBAM) 5.17일부 발효…10월 전환기간 개시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 공급망 해외이슈
  • 하선영
  • 기업명 :
  • 2023-05-25
  • 출처 : KOTRA

- 5.16(현지시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EU 관보에 게재되어 5.17일부 발효되었으며, ’23.10월부 분기별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화

    * (추진 경과) 집행위 초안 발표(’21.7) 의회 입장 채택(’22.6) 입법 기관간 3자 합의 도(’22.12.18) 의회 환경위 합의안 채택(23.2.8) 의회 본회의 승인(4.18) 이사회 승인(4.25) 관보 게재(5.16) 발효(5.17) 위임시행령 수립(예정)


- 전환기간(23.10.1~25.12.31) 동안 6대 품목(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제품 수량, 원산지국에서 지불한 탄소 비용 등 의무 보고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집행위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환기간 이후 최초 보고서는 ’24.1.31일까지 제출 필요


- 26.1.1일부터는 규제가 본격 시행되어 수출품의 제조과정에서 EU 기준을 초과하는 탄소 배출량에 대해 배출권(CBAM 인증서) 구매 및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의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ETS 연도별 폐지 목표는 26(2.5%) ~34(100%)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사실상의 추가 관세인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과 같다는 평가


출처: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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