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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입법절차 2편 –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입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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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
- 정유나
- 기업명 :
- 2022-12-2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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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법령은 법률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나뉜다. 전편의 법률 입법절차에 이어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입법은 어떤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자
□ 대통령령·총리령·부령 입법절차 개요
< 대통령령 입법절차 >
< 총리령·부령 입법절차 >
□ 대통령령의 입법절차
- (행정기관)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①대통령령안(법률의 시행을 위해 만들어지므로 시행령이라고도 함)을 마련하여 ②관련기관 의견수렴과 동시에 ③각종 평가(부패영향평가, 개인정보침해요인평가 등) 요청
- (입법예고) ④대통령령안을 국민들에게 미리 예고·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⑤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 수정·보완된 대통령령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음
- (법제처심사) ⑥입법 주관기관의 장이 원안을 확정하면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하게 되며 법제처에서는 법령안 자구·체계, 상위법과의 충돌 여부, 입법내용의 적법성 등에 대해 심사를 하여 원안을 수정ㆍ보완함
- (국무회의 심의 및 공포) 법제처 심사를 마친 대통령령안은 ⑦차관회의 및 ⑧국무회의 심의·의결 후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거쳐 ⑨대통령 재가 후 국회의 심의 없이 ⑩법제처에 회부되며 ⑪법제처에서 공포번호를 부여한 후 행정안전부에 공포를 위한 관보게재 의뢰를 하여 공포함
□ 총리령·부령의 입법절차
- (행정기관) 총리령·부령은 법률·대통령령의 시행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시행규칙이라고도 하며 총리 소속기관이 마련하는 것을 총리령,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마련하는 것을 부령이라 함
- (입법예고·법제처심사) ⑥법제처 심사의뢰까지의 절차는 대통령령과 같으며, 총리령과 부령은 각각 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의 장관이 발하는 명령으로서 차관회의·국무회의의 심의를 요하지 않음
- (공포) 법령안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법제처로부터 심사안, 심사확인증을 송부받아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
ㅇ 총리령의 경우, 심사안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결재를 받은 후 법제처로부터 총리령 공포번호를 부여받아 공포하며 부령의 경우 행정 각 부의 장관의 결재를 받은 후 각부 법무담당관실로부터 부령 공포번호를 받아 공포
참고: 법제처발행 「2022 범제업무편람」, 국회홈페이지 등 | 작성: 종합전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