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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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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나
  • 기업명 :
  • 2023-02-09
  • 출처 : KOTRA

EU 집행위-유럽의회-이사회가 新 환경·무역 규제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23.10월부터 도입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22.12.18). 그간 추진된 탄소국경조정제도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개요

 

    - (개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탄소배출 규제가 약하고 자국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의 수출 품목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로, 규제 강도 차이로 인한 가격 차이를 보정하고자 EU가 역외 수입품에 부과하는 무역 관세

 

    - (취지) 역내 산업의 친환경 설비투자 등 비용 증가로 역내 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와 역내 생산시설의 역외 이전 우려되자 EU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

 

* 탄소 누출(Carbon Leakage) : 기업들이 탄소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약한 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것으로, 한 국가에서 관련 규제를 도입하더라도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하지 않는 현상을 의미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주요 내용

 

        - EU 집행위가 ’19.12월 유럽 그린딜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선언한 후, ’21.7월 입법안이 발표되었고 수정안(’22.5)과 개정안(’22.6)을 거쳐 ’22.12월 최종 합의에 도달

 

    ㅇ (입법안) ’21.7EU 집행위원회는 ‘Fit for 55’ 패키지에 CBAM 초안을 발표, ’23년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등 5개 품목에 시범 적용 후, ’26년부터 본격 시행하며 직접배출에 대해서만 과세

 

        * Fit for 55 : EU’90년 대비 ’30년 온실가스 배출을 55% 감축하기 위한 12개 조치(탄소가격 책정,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에너지 세제 개정, 도로 수송부문 개편, 지속가능한 수송연료체계 구축, 재생에너지 지침 개정 )

 

    ㅇ (수정안) ’22.5월 유럽의회는 입법안보다 더 강력한 CBAM 수정안을 제안, 시행을 ’25년으로 앞당기고 무상할당권*’30년에 전면 폐지하며, 과세대상에 간접 배출과 유기화학제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를 추가

 

        * EU는 역내 산업보호와 탄소누출을 방지하고자 EU-ETS 대상 품목에 대해 무상할당권을 제공

 

    ㅇ (개정안) 유럽의회에서 강화된 CBAM 수정안은 ’22.6월 개최된 본회의에서 다소 완화된 내용으로 통과, 전환기간을 ’26년까지로 연장하고 시행도 ’27년으로 연기하였지만, 대상품목 및 과세대상은 수정안과 동일

 

        - (최종안) ’221218, EU 이사회·유럽의회·집행위원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이행 방식과 일정에 최종 합의하였고 최종안은 다음과 같음

 

    ㅇ (도입시기) CBAM’23101일부터 3년간 전환기간을 거쳐 ’26년부터 본격 시행

 

    ㅇ (적용품목) 탄소집약적이고 탄소누출 위험이 높은 6(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제품

 

        * 전환기간 만료 전에 EU-ETS 대상 부문에서 생산된 다른 품목(일부 하류부문 제품과 합의 기간 동안 대상 품목 후보군으로 확인된 제품)CBAM 포함 가능성을 평가할 예정

 

    ㅇ (무상할당) ’26년부터 ’34년까지 CBAM 적용부문의 EU-ETS 무상할당량을 단계적으로 폐지

 

 

    ㅇ (과세대상) 직접배출량만 포함하며, 간접배출량은 전환기 동안 방법론을 마련하여 이후 과세 추진

 

     ㅇ (과세방법) 전환기 동안은 수입하는 분기마다 수입품의 직접배출에 따른 내재배출량 및 기납부 탄소비용 보고 의무가 있으며, 이후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CBAM 인증서(CBAM certificate)를 구매하여 제출

 

 * (시행) CBAM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6년부터 수입업자는 대상 품목의 수입량과 내재배출량을 보고하고, 총 내재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서 제출(CBAM 인증서 1개는 탄소 1톤에 해당)

 

    - , ’26~’34년 동안에는 CBAM 적용 품목을 생산하는 EU 산업체에 EU-ETS 배출권의 무상할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인증서 제출량이 조정될 것으로 판단됨

<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입법안부처 최종안까지 내용 비교 >


 

입법안(’21.7)

수정안(’22.5)

승인안(’22.6)

최종안(’22.12)

도입시기

󰋻(전환기) ’23~’25

 

󰋻(시행) ’26년부터~

󰋻(전환기) ’23~’24

 

󰋻(시행) ’25년부터~

󰋻(전환기) ’23~’26

 

󰋻(시행) ’27년부터~

󰋻(전환기) ’23.10~’25

 

󰋻(시행) ’26년부터~

적용품목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및 전기 등
5개 품목

󰋻5개 품목+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수정안과 동일

󰋻5개 품목+수소

무상할당권

󰋻’26년부터 10년간
10%씩 감축

 

󰋻’’35년 전면 폐지

 

󰋻’25년부터 4년간 10%, 20%, 30%, 40씩 감축

 

󰋻’30년 전면 폐지 및 EU ETS를 모든 산업에 적용

󰋻’27년부터 감축

 

 

󰋻’32년 전면 폐지

 

 

󰋻’26년부터 ’34년까지 단계적 폐지

 

󰋻’35년 전면 폐지

 

 

주관기관

󰋻27개 회원국이 각자 주관기관 설립

󰋻EU집행위가 CBAM 주관기관 설립

󰋻수정안과 동일

󰋻수정안과 동일

과세대상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배출량만 포함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 및 간접 배출량

󰋻수정안과 동일

 

󰋻직접배출량만 포함

 

(전환기 이후 간접배출량도
포함 가능)

과세방법

 

󰋻수입업체가 CBAM 적용품목 수입 시 탄소배출량 만큼의 CBAM 인증서 구매

 

감면요청

 

󰋻원산지 국가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을 지불한 경우, 수입업체는 해당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감면을 요청 가능

 

인증서 가격

 

󰋻EU-ETS 주간 경매 종가의 평균값을 차주 CBAM 인증서 가격에 적용

 

(배출권 가격은 매주 말일 EU 관보에 게재)

 

면제국가

 

󰋻EU와 유사한 탄소가격을 가진 국가로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는 면제

 


 

 한국의 EU 철강·알루미늄* 수출 시 CBAM 도입에 따른 내재배출량·인증서 비용 추정

 

        * (EU CBAM 수출품목별 수출액 및 비중) 철강 276,300만 달러(93.6%), 알루미늄 18,900만 달러(6.4%),
비료 79만 달러(0.03%) 순으로 철강이 압도적(‘18~’20년 기준, 무역협회·Eurostat 통계자료 분석)

 

    - 한국의 EU CBAM 내재배출량철강 306.6만톤알루미늄 1.6만톤으로 추정(’21.9월 기준)

 

    - 내재배출량에 따른 CBAM 인증서 비용은 596억원으로 추정(철강 2,583억원, 알루미늄 14억원)

 

    - 이는 한국의 EU 품목별 수출액(’18~’20년 평균) 대비 철강 8.1%, 알루미늄 0.6%에 해당, 이는 철강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1.7, 알루미늄은 0.15 철강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매출액 영업이익률(`18~`19년 평균)은 철강 업종이 4.9%이며 비철금속 업종이 4.1%


참고: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22.9.5, '22.12.26) , 원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22.9.5) 등 재정리 | 작성: 에너지경제연구원 미래전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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