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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新 공급망 재편 전략과 IRA 친환경차 보조금 규정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통상지원센터 김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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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정유나
- 기업명 :
- 2022-10-2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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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新 공급망 재편 전략과 IRA가 우리나라 전기차-배터리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자
□ 미국의 新 공급망 재편 전략
- 미국은 오랫동안 전기차-이차전지 공급망 전반을 내재화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왔으며,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 주도로 의회는 대규모 예산 지원 법안을 통과시킴
ㅇ 미국은 2016년에 시작해 2020년 발효된 USMCA(NAFTA 개정협상)에서 역내부가가치 기준을 크게 강화하여 북미 중심의 자동차, 배터리 생산을 유도하기 시작
* 승용차의 역내부가가치(RVC) 기준을 62.5%→75%(순원가법 기준) 상향하였으며 핵심부품인 전기차 탑재용 배터리는 75%(순원가법 기준) 또는 85%(거래가격 기준) 이상 북미에서 생산된 소재·부품이 해당 제품에 투입되어야 USMCA 특혜관세 혜택 발생
- 핵심 광물의 공급망 리스크 대응은 오바마 및 트럼프 前정부에서부터 범정부적으로 시도되었으며 바이든 정부에서 더욱 강화
▸(’16.3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잠재적 공급 리스크가 있는 ‘핵심광물 선별 및 평가 보고서’ 발표
▸(’18.5월) 내무부, 경제 및 국가안보와 연계된 핵심광물 목록 발표
▸(’19.6월) 상무부,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위한 연방정부의 전략’보고서 발표
▸(’22.2월) 백악관, ‘메이드 인 아메리카 핵심 광물자원 공급망 확보’보고서 발표
-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며 전기차 시장 확대, 이차전지 공급망 내재화 목표에 맞춰 의회가 이를 뒷받침하는 양대 법안인 「인프라투자법(IIJA)」과 「인플레감축법(IRA)」 통과
▸(’21.11월) IIJA 통과 → 전기차 인프라 구축 및 전기차용 배터리 투자 등에 307억불 지원
▸(’22.8월) IRA 통과 → 청정연료 및 친환경차 360억불, 배터리 등 청정제조 370억불 세액공제 등 지원
ㅇ특히, IRA 전기차 보조금 규정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최대 7,500불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전기차-배터리 산업 육성과 자국 중심의 공급망 내재화를 동시에 시도
< IRA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규정 주요 내용 >
구분
신규 전기차 세액공제
금액
▸최대 7,500불
▸(조건) 북미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① ‘핵심 광물 요건’ 충족 시 3,750불 + ② ‘배터리 부품 요건’ 충족 시 3,750불핵심 광물 요건
▸①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또는 가공되었거나 (extracted or processed)
② 북미지역에서 재활용된 핵심 광물(critical minerals)이 일정 비율 이상을 충족<연도별 배터리 핵심광물 규정 지역內 조달 비율>
연도
′23
′24
′25
′26
′27
′28
′29
비율
40%
50%
60%
70%
80%
좌동
좌동
배터리 부품 요건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manufactured or assembled)’되는 배터리 부품(components)이 일정 비율 이상을 충족
<연도별 배터리 부품 북미內 조달 비율>
연도
′23
′24
′25
′26
′27
′28
′29
비율
50%
60%
60%
70%
80%
90%
100%
적격차량 기준
▸외부 충전되는 7kWh 배터리 탑재 차량 또는 연료전지 구동 차량
▸IIJA에 정의된 해외우려기업*으로부터 배터리 핵심 광물(2025년~) 및 부품(2024년~) 조달시 제외
* 중국, 러시아, 이란 또는 북한이 소유 또는 통제하거나 이들 외국 정부의 관할 또는 지시를 받는 외국 집단
차량 가격 상한
▸8만불 초과 밴, SUV, 픽업트럭, 5.5만불 초과 기타 차량 제외
소득 상한
▸부부합산 30만불, 세대주 22.5만불, 그 외 개인소득 15만불 초과 차량 제외
규정 만료 기한
▸2032.12.31.
자료: IRA Title I, Subtitle D, Part 4. Clean Vehicles
□ 국제통상규범과의 마찰 가능성
- (내국민대우 원칙) 자국산 소재·부품 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국산화 우대 조치는 그간 WTO에서도 통상규범에 반하는 것으로 여러 차례 확인됨
ㅇ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란 외국산 물품이 수입된 후에는 자국산 물품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원칙으로, 세금·정부규제·국산품 사용강제 등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됨을 명시
ㅇ 총 14개 분쟁 사건에서 자국산 부품 사용 요건 관련 조치가 내국민대우 원칙 위반으로 판정되었고, 이 중 미국이 패소한 사건은 1건
* (패소) 미국은 ① ’02년 US – FSC (Article 21.5) 사건에서 패소 ② US – Renewable Energy 사건의 경우 ’19년 패널심에서 패소한 후 현재 상소 진행 중
** (승소) 미국은 자국산 부품 사용 요건이 내국민대우 위반이라고 제소한 5개 분쟁에서 승소
① Indonesia – Autos(’98), ② India – Autos(’02), ③ China – Auto Parts(’09), ④ Argentina – Import Measures(’15), ⑤ India – Solar Cells(’16)
- (수입대체보조금) 또한 IRA 전기차 보조금 규정은 WTO 보조금 협정상 금지보조금인 수입대체 보조금에 해당할 소지가 높음
ㅇ 수입대체보조금이란 수입품 대신 국산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며, 현재 시점 기준으로 모든 WTO 회원국에서 금지된 형태의 보조금임
* (수입대체 보조금 관련 WTO 분쟁 사례) ① Indonesia – Autos(’98), ② US – Upland Cotton(’05), ③ Brazil – Taxation(’18), ④ Turkey – Pharmaceutical Products(’22)
- (한-미 FTA 금지규정) 투자유치국 정부의 인위적인 조치로 인해 투자 결정을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한-미 FTA 이행 요건 금지규정에 위반될 가능성도 존재
□ 우리나라 전기차 및 배터리 기업 영향
- IRA 시행에 따라 우리 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할 전망이나, 미국 기업도 충족이 어려워 장단기 영향 분석에 따른 대응 모색 필요
ㅇ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 중 차량 가격 상한제로 인해 미국 현지 제조사의 차종이 IRA 혜택을 받을 가능성 역시 제한적
ㅇ 특히,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광물 부존량과 배터리부품 자급률 모두 낮은 상태로 IRA의 전기차 보조금 요건 중 전기차 최종 조립 요건 외 ∆배터리 부품의 북미 제조·가공 요건, ∆핵심광물 미국· FTA 체결국 내 채굴·가공 요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은 상황
* 2021년 기준 전세계 대비 미국의 매장량 비중은 리튬 3.4%, 코발트 0.9%, 니켈 0.3%
** 전세계 대비 미국의 배터리 부품 생산능력 비중은 양극재 10%, 음극재 0%, 전해액 2%, 분리막 6%
- 미국 전기차 및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이해와 미국 정부의 자국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결합되어 짧은 시일 내에 미국내 배터리 산업 기반이 크게 확충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ㅇ 한국 배터리 기업들도 북미 생산기반을 확장함에 따라 2025년 말까지 북미에 430GWh 이상의 대규모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ㅇ 한국 배터리 소재·부품 기업들도 배터리 내재화를 추진 중인 전기차 제조사와의 합작 등을 통해 북미 현지 생산 체제를 구축 중임
작성: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통상지원센터 김경화 | 편집: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