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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新 공급망 재편 전략과 IRA 친환경차 보조금 규정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통상지원센터 김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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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망 더 알아보기
  • 미국
  • 정유나
  • 기업명 :
  • 2022-10-27
  • 출처 : KOTRA

 미국의 新 공급망 재편 전략과 IRA가 우리나라 전기차-배터리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자


 미국의 新 공급망 재편 전략

미국은 오랫동안 전기차-이차전지 공급망 전반을 내재화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왔으며바이든 정부와 민주당 주도로 의회는 대규모 예산 지원 법안을 통과시킴

 미국은 2016년에 시작해 2020년 발효된 USMCA(NAFTA 개정협상)에서 역내부가가치 기준을 크게 강화하여 북미 중심의 자동차배터리 생산을 유도하기 시작

    * 승용차의 역내부가가치(RVC) 기준을 62.5%75%(순원가법 기준상향하였으며 핵심부품인 전기차 탑재용 배터리는 75%(순원가법 기준또는 85%(거래가격 기준이상 북미에서 생산된 소재·부품이 해당 제품에 투입되어야 USMCA 특혜관세 혜택 발생

핵심 광물의 공급망 리스크 대응은 오바마 및 트럼프 정부에서부터 범정부적으로 시도되었으며 바이든 정부에서 더욱 강화

(’16.3국가과학기술위원회잠재적 공급 리스크가 있는 핵심광물 선별 및 평가 보고서 발표

(’18.5내무부경제 및 국가안보와 연계된 핵심광물 목록 발표

(’19.6상무부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위한 연방정부의 전략보고서 발표

(’22.2백악관메이드 인 아메리카 핵심 광물자원 공급망 확보보고서 발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며 전기차 시장 확대, 이차전지 공급망 내재화 목표에 맞춰 의회가 이를 받침하는 양대 법안인 인프라투자법(IIJA)과 인플레감축법(IRA)」 통과

(’21.11) IIJA 통과 → 전기차 인프라 구축 및 전기차용 배터리 투자 등에 307억불 지원

(’22.8) IRA 통과 → 청정연료 및 친환경차 360억불배터리 등 청정제조 370억불 세액공제 등 지원

특히, IRA 전기차 보조금 규정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최대 7,500불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전기차-배터리 산업 육성과 자국 중심의 공급망 내재화를 동시에 시도


< IRA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규정 주요 내용 >

구분

신규 전기차 세액공제

금액

최대 7,500

(조건북미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① 핵심 광물 요건’ 충족 시 3,750불 ② 배터리 부품 요건’ 충족 시 3,750

 

핵심 광물 요건

▸①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또는 가공되었거나 (extracted or processed)
② 북미지역에서 재활용된 핵심 광물(critical minerals)이 일정 비율 이상을 충족

 

<연도별 배터리 핵심광물 규정 지역內 조달 비율>


연도

23

24

25

26

27

28

29

비율

40%

50%

60%

70%

80%

좌동

좌동


 

배터리 부품 요건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manufactured or assembled)’되는 배터리 부품(components)이 일정 비율 이상을 충족

 

<연도별 배터리 부품 북미內 조달 비율>


연도

23

24

25

26

27

28

29

비율

50%

60%

60%

70%

80%

90%

100%


적격차량 기준

외부 충전되는 7kWh 배터리 탑재 차량 또는 연료전지 구동 차량

IIJA에 정의된 해외우려기업*으로부터 배터리 핵심 광물(2025~) 및 부품(2024~) 조달시 제외

중국러시아이란 또는 북한이 소유 또는 통제하거나 이들 외국 정부의 관할 또는 지시를 받는 외국 집단

차량 가격 상한

8만불 초과 밴, SUV, 픽업트럭, 5.5만불 초과 기타 차량 제외

소득 상한

부부합산 30만불세대주 22.5만불그 외 개인소득 15만불 초과 차량 제외

규정 만료 기한

2032.12.31.

자료: IRA Title I, Subtitle D, Part 4. Clean Vehicles


□ 국제통상규범과의 마찰 가능성

(내국민대우 원칙) 자국산 소재·부품 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국산화 우대 조치는 그간 WTO에서도 통상규범에 반하는 것으로 여러 차례 확인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란 외국산 물품이 수입된 후에는 자국산 물품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원칙으로세금·정부규제·국산품 사용강제 등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됨을 명시

 총 14개 분쟁 사건에서 자국산 부품 사용 요건 관련 조치가 내국민대우 원칙 위반으로 판정되었고이 중 미국이 패소한 사건은 1

* (패소미국은 ① ’02년 US – FSC (Article 21.5) 사건에서 패소 ② US – Renewable Energy 사건의 경우 ’19년 패널심에서 패소한 후 현재 상소 진행 중

** (승소미국은 자국산 부품 사용 요건이 내국민대우 위반이라고 제소한 5개 분쟁에서 승소

① Indonesia – Autos(’98)② India – Autos(’02)③ China – Auto Parts(’09)④ Argentina – Import Measures(’15)⑤ India – Solar Cells(’16)

(수입대체보조금) 또한 IRA 전기차 보조금 규정은 WTO 보조금 협정상 금지보조금인 수입대체 보조금에 해당할 소지가 높음

 수입대체보조금이란 수입품 대신 국산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며현재 시점 기준으로 모든 WTO 회원국에서 금지된 형태의 보조금임

* (수입대체 보조금 관련 WTO 분쟁 사례① Indonesia – Autos(’98)② US – Upland Cotton(’05)③ Brazil – Taxation(’18)④ Turkey – Pharmaceutical Products(’22)

(-미 FTA 금지규정) 투자유치국 정부의 인위적인 조치로 인해 투자 결정을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미 FTA 이행 요건 금지규정에 위반될 가능성도 존재


 우리나라 전기차 및 배터리 기업 영향

- IRA 시행에 따라 우리 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할 전망이나미국 기업도 충족이 어려워 장단기 영향 분석에 따른 대응 모색 필요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 중 차량 가격 상한제로 인해 미국 현지 제조사의 차종이 IRA 혜택을 받을 가능성 역시 제한적

 특히미국은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광물 부존량과 배터리부품 자급률 모두 낮은 상태로 IRA의 전기차 보조금 요건 중 전기차 최종 조립 요건 외 배터리 부품의 북미 제조·가공 요건핵심광물 미국· FTA 체결국 내 채굴·가공 요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은 상황

* 2021년 기준 전세계 대비 미국의 매장량 비중은 리튬 3.4%, 코발트 0.9%, 니켈 0.3%

** 전세계 대비 미국의 배터리 부품 생산능력 비중은 양극재 10%, 음극재 0%, 전해액 2%, 분리막 6%

미국 전기차 및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이해와 미국 정부의 자국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결합되어 짧은 시일 내에 미국내 배터리 산업 기반이 크게 확충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한국 배터리 기업들도 북미 생산기반을 확장함에 따라 2025년 말까지 북미에 430GWh 이상의 대규모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한국 배터리 소재·부품 기업들도 배터리 내재화를 추진 중인 전기차 제조사와의 합작 등을 통해 북미 현지 생산 체제를 구축 중임


작성: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통상지원센터 김경화 | 편집: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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