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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INCOTERMS) 1편 – 개념잡기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 공급망 기초상식
  • 전세계
  • 정유나
  • 기업명 :
  • 2022-10-27
  • 출처 : KOTRA

단원 김홍도의 그림 씨름도속 승자는 누구일까? 과거 로마에는 새나 닭의 행동을 보고 국가의 행사를 결정하는 복점관이 있었다고 한다. 모두 해석이 중요한 일이다.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인코텀즈의 해석규칙을 살펴보자.

 < 인코텀즈 기초상식 시리즈>

33: 인코텀즈의 해석

34: 인코텀즈의 세부 내용

35: 실무 팁과 사례



□ 인코텀즈(INCOTERMS)?

- (실무적으로) 수출품 납품과 관련한 운송/보험계약 체결자, 운임/보험료 부담자 등 각종 의무/비용 부담자를 정해주는 조건 & 각 거래조건 사용시 수출입자의 역할을 해석한 규칙을 가리킴

<‘규칙의 명칭 변화>

[과거]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현재] 국내/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규칙(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

* 명칭 변화를 통해 국제거래 뿐 아니라 국내거래에도 사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음

 

[약식명칭]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약식명칭을 한 번 더 줄인 것이 INCOTERMS)

□ 인코텀즈의 제정과 개정

- 정형화된 거래조건의 해석규칙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ㅇ 정형화된 거래조건 사용과 관련하여 무역업자들간 오해 및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여 소송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국가별/지역별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의 예방을 위해 해석규칙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 국제상업회의소(ICC), 1936년 최초의 해석규칙인 인코텀즈 1936제정 및 공표

 1920년 세계 35개국 참여하에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가 창설됨

 창설 첫해부터 정형거래조건 관련 각국의 실태조사를 시작하여 193611개 조건의 해석을 담은 인코텀즈 1936을 공표하였음

- 무역거래환경 변화를 고려해 수차례 개정

 운송기술의 발전, 전자상거래 확산 등으로 인한 무역환경 변화를 수용하고자 수차례 개정되었으며, 1936 제정 이후 지금까지 8차례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2022년 현재 사용되고 있는 버전은 2020.1.1일 발효되었기에 인코텀즈 2020이라 함

 

 인코텀즈의 적용

- 거래 상대방간 합의를 통해 적용

 민간단체가 만든 것이므로 법률(law)이 아닌 규칙(rule)에 해당 따라서, 인코텀즈 2020에 따른다는 합의가 있어야만 구속력이 발생

    * ) Trade Terms : Unless otherwise stated, this trade terms under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and interpreted by the INCOTERMS 2020.

- 유체물 거래에 적용

 운송계약체결자, 통관절차담당자, 납품장소 등 유체물 판매와 관련한 사항을 다룸

 따라서, 소프트웨어/영화/음원 등을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거래에는 인코텀즈 사용의 실익이 없음

    * 소프트웨어 등을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거래도 대외무역법상 수출에 해당

- 수출자와 수입자의 역할에 한정

 수출자의 수입자에 대한 의무 및 수입자의 수출자에 대한 의무를 규정함

 운송/보험계약에 따른 수출자(수입자)의 운송인/보험자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지 않음

따라서, 운송인의 과실로 인한 물품파손 등의 문제는, 인코텀즈가 아닌 운송계약을 살펴야 함

- 버전(version) 인코텀즈 이용가능성

 과거의 인코텀즈가 당사자들의 역할을 더욱 명료하게 규정하고있다고 여긴다면, 무역계약에서 특정한 버전(ex. 인코텀즈 2010)을 따르겠다는 취지를 명확히 하여 사용할 수 있음


 인코텀즈 202011개 조건의 명칭


< 인코텀즈 202011개 조건 명칭 >

영문명칭

국문명칭

주요 변경사항

EXW(ex works)

공장인도조건

-

FCA(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

on board B/L 요건 추가

CPT(carriage paid to)

운송비포함인도조건

-

CIP(carriage &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포함인도조건

보험조건 (최소담보조건 최대담보조건)

DAP(delivered at place)

도착지인도조건

조건 나열 순서 조정

(’10DAT-DAT ’20DAP-DPU)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조건

명칭변경 (DAT DPU)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

-

FAS(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조건

-

CIF(cost, insurance &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876pixel, 세로 446pixel


 인코텀즈 사용시 편익

- 운송/보험/통관담당자 확정 가능

ㅇ 인코텀즈는 운송계약체결자, 보험계약체결자, 수출입통관절차담당자를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무역계약에서 운송/보험/통관담당자 각 항목에 대해 개별적으로 협상할 필요가 없음

    * ) FOB 조건 : 수입자가 운송/보험계약자, CIF 조건 : 수출자가 운송/보험계약자

- 수출가격에 포함되는 비용항목 확인 가능

 인코텀즈는 물품 납품장소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수출가격 견적시 어느 항목을 포함해야 할 것인지 즉각적으로 파악 가능

    * ) FOB 조건 : 수출항에서 선적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해서 수출단가 계산


- 물품 납품장소 확인 가능

 몇가지 조건에서 예외가 있지만 인코텀즈는 물품 납품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따라서, 견적서나 무역계약서에 기재된 인코텀즈 항목을 보고 물품 납품장소를 알 수 있음

    * ) EXW서울시 삼성동 1번지 : 삼성동 1번지가 납품 장소, FOB부산항 : 부산항이 납품 장소


작성: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경제학박사 김영훈 | 편집: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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