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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불화탄소(HFC) 감축 이행을 위한 제도정비 추진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 공급망 해외이슈
- 전세계
- 전혜윤
- 기업명 :
- 2022-10-1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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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온난화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를 감축하기 위해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1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2024년부터 HFC류에 대한 국내소비량 감축 규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인 바, 주요 내용과 정부 지원 방안에 대해 살펴보자
※ 보도자료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확인 가능
□ 개정 배경
- 그간 수소염화불화탄소(HCFC, ’89년 발효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의 대체물질로 HFC가 사용되었으나,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탄소보다 수백~수천 배 큰 것으로 알려져 규제 필요성 대두
-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수소불화탄소(HFC) 감축을 위한 ‘키갈리개정서’가 채택(’16.10)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관련 규제 시행을 위해 「오존층 보호법」 개정 추진
몬트리올의정서 개정안, 「키갈리 개정서」 란?
‣ 개요 :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기존 오존층파괴물질 외에 강력한 지구온난화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까지 감축하기 위한 ‘키갈리개정서’ 채택(’16.10)
* 개정서 비준 국가(`22.10월 현재) : 198개국 중 美, EU, 日, 중남미·아프리카지역 등 137개국
‣ 일정 : 우리나라는 ’24년부터 ’45년까지 기준 수량의 80% 감축* 필요
* 감축일정 : (’24)동결 → (’29)10% 감축 → (’35)30% 감축 → (’40)50% 감축 → (’45) 80% 감축
□ 주요 개정 내용 및 정부 지원 방안
1. 법률 개정 주요 내용
‣ 특정물질 정의에 HFC를 추가하여 기존 오존층파괴물질을 제1종, 수소불화탄소(HFCs)를 제2종으로 구분
‣ 특정물질 제조시 부산물로 배출되는 HFC-23*에 대한 ‘최대한 파괴 의무’ 근거 마련
* HFC-23은 HFC 18종 中 GWP(지구온난화지수)가 14,800으로 가장 높은 물질
‣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징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기 위해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부담금의 가산금 요율 한도를 낮추고, 과태료 상한액을 현실화하는 등 그간의 법률 개정수요 반영
2. 정부 지원 방안
‣ 대체발포 사용기술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3년부터 500여개 폴리우레탄(PU) 제조사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모델 개발 추진
‣ 내년부터 냉매·소화·발포 등 분야별 협의회를 운영하여 대체 전환 기술, 수급정보 공유 등을 통해 민간 주도의 협력 증진
‣ 대체 전환이 어려운 중소업체를 위한 현장 기술 컨설팅과 저금리(공자기금 대출금리-2%) 대체설비 전환 융자도 지속 제공 예정
□ 향후 일정
- 법률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되며, ’24년부터 제2종 특정물질(HFCs) 신규 감축 시작
* 제2종 특정물질(HFCs)을 제조·수입·판매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제조업 허가, ’23년도 제조수량·수입 허가 및 판매 계획 승인 등을 받아야 함(부칙 제4조)
- 업계 수요분석·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하반기까지 우리 업계에 적합한 ‘HFC 감축계획안’ 확정 계획
작성: 종합전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