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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 초안 공개(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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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혜윤
- 기업명 :
- 2022-09-2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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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9.20일 원자력 발전(△핵심기술 연구개발, △신규건설, △계속운전)을 포함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개정안 초안을 공개하였음. K택소노미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알림·홍보’ → ‘보도·설명’ 항목에서 확인 가능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초안 개요
- (개념) 6대 환경목표*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분류체계
*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자원순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장
- (구성) 2개 부문(녹색 + 전환), 69개 경제활동(= 녹색부문 64개 + 전환부문 5개)
ㅇ(녹색부문)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차량 제조 등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경제활동
ㅇ(전환부문) LNG 발전, 블루수소 제조 등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
□ 주요 개정 내용
- 원자력 관련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 원전 신규건설 및 계속운전은 ’45년까지 전환부문에 추가
ㅇ 최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내외 원전의 역할 재조명, 러-우 전쟁 등으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 증대→ EU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에 원전 포함(‘22.7.11)부문
활동명
인정기한
인정기준
녹색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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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원전 신규건설
2045년
•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적용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계획이 존재하며 계획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 제정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보유
• 최신 기술 기준 적용
• 온실가스 100g CO2eq./kWh 이내 배출
•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해체 비용 보유
원전 계속운전
• ’31년부터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적용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계획이 존재하며 계획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 제정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보유
• 온실가스 100g CO2eq./kWh 이내 배출
•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해체 비용 보유
* 현재 상용 중인 핵연료보다 성능이 향상되거나 유지되면서, 능동적 노심 냉각기능이 상실된 상태에서도 핵연료의 건전성을 장시간(약 50분 추가) 유지할 수 있는 핵연료
□ K택소노미 추진 일지
- 향후 전문가·산업계·시민사회·관계부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10.6일 공청회 개최 예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
정리: 종합전략실 | 참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 초안 공개 보도자료 ('22.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