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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對러 수출통제 (미국 수출통제 시리즈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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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전혜윤
- 기업명 :
- 2022-06-3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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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우 전쟁 발발에 따라 ’22.2월말 美정부는 수출관리규정(EAR) 개정을 통해 최초의 범국가 단위의 수출통제를 실시, 향후 국제 무역·기술 경쟁 상황 속에서 수출통제 제도의 역할이 부상할 것으로 전망됨. 오늘은 3편의 시리즈 중 제2편으로 미국의 對러 수출통제 현황을 소개함
<미국 수출통제 시리즈>
17호
미국 수출통제 제도
18호
對러 수출통제
19호
對중 수출통제
□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및 제재 수위 지속
- 美상무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해 대러 수출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출관리규정 개정(2.24) 이후 후속 개정을 통해 제재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음
ㅇ미국 및 우방국의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러시아를 ⒧ 기술적으로 고립시킴과 동시에 ⑵ 러시아의 군사적 역량을 저하시키는 효과 기대
□ 러시아 국가 전체 대상 수출 면허제(License Requirement) 가동
- 상업통제 리스트(CCL)의 모든 카테고리 0~9 분류*에 포함되는 모든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 재수출, 이전 시 상무부의 수출 면허 취득 의무
ㅇ EAR99로 분류되는 일반 상용품(commercial items)은 수출 면허제에서 제외
ㅇ (2.24일) EAR 개정 시 CCL 카테고리 3~9에 대한 수출통제 발동 ⇒ (4.9일) 상무부는 추가로 CCL 카테고리 0~2까지 대상 범위 확대, 全 카테고리로 대상 확대
- 거부 정책(Policy of Denial)을 적용하여 예외를 최소화
ㅇ △항공․항해 안전, △인도주의적 목적, △정부 간 협력, △민간 통신 인프라, △러시아 내 동맹국 기업의 사업 등에만 라이센스 면제를 제한적으로 허용
□ 군사적 최종 사용(MEU, Military End Use)에 대한 수출통제 품목 확대
- 군(군수 기업 등)이 최종 사용자일 경우, 군용품 외 전 제품으로 수출통제 확대, EAR99로 분류되는 일반 상용품까지도 수출 면허제에 포함
ㅇ 단, 식품 또는 의약품(EAR99), 일반 시장에서 유통되는 통신기기(ECCN 5A992.c), 소프트웨어(ECCN 5D992.c)는 면제 가능
□ 해외직접생산품 규칙(FDPR) 신규 적용
⑴ 【대러 수출 전체에 적용 ‘Russia FDP rule’】 해외에서 ⒧ 미국의 기술·SW로 직접 생산된 제품, 또는 ⑵ 미국 기술·SW로 설립된 공장 또는 부품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출 허가제 적용
- 단, 러시아 국민이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소비재(Consumer Items)는 제외
⑵ 【러시아 최종 군사 용도 품목 적용 ‘Russia-MEU FDP rule’】 미국의 기술, 장비, 소프트웨어로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별도로 지정된 Entity List 대상에 수출하는 경우 ⇒ 상무부 수출 면허 취득 필수
- 상무부는 러시아 군사․보안․연구개발을 지원한 91개 단체를 추가 Entity List에 포함
(러시아 81개, 영국 3개, 스페인 3개, 에스토니아 3개, 카자흐스탄 1개 등)⑶ 【유사 조치를 채택하는 협력 국가에 대한 FDPR 규정 면제 혜택】 미국의 수출통제 수준의 제도를 채택하거나, 채택 의사를 밝힌 협력국*은 FDPR 적용에서 제외 ⇒ 상무부 수출 면허 취득 불요
* (2.24) EU 27개국 및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영국 포함 / (3.7) 우리나라 포함 / (4.8)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포함
□ 수출 면허 면제 사유를 구체화함으로써 통제 효과 제고
- 다음 상황의 경우에 상무부의 대러시아 수출 승인 취득 의무에서 면제 가능
ㅇ △언론보도 목적, △특별 정부 활동, △러시아 내 미국 또는 동맹국 기업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무기류 제외 일반 수하 물품, △항공 여객 관련, △암호화 관련(군용 제외), △개인 통신기기(군용 제외)
□ 러시아 에너지 분야에 대한 수출통제 확대
- 러시아 심해 석유․가스 시추 산업에 대해 미국의 수출 및 미국의 기술이 사용된 해외 생산 제품의 수출을 통제 대상에 포함 (3.4일)
□ 대러 사치품 수출통제 명령
- 러시아 및 러시아 신흥재벌에 대한 사치품 수출 시 수출 면허 취득 의무
ㅇ 사치품 : 주류, 담배, 화장품류, 피혁류, 모피, 섬유 의류, 귀금속, 자동차, 시계, 악기류, 예술품 등
□ 러시아 민항기․항공사 대상 제재
- 대러 수출통제 위반 혐의로 러시아 및 벨라루스 소속 민항기 153대에 대한 수출통제 명령 (급유, 정비, 수리, 부품 교체 등 포함), 러시아 항공 3사(Aeroflot, Azur Air, UTair)에 대한 임시 수출거부 명령(TDO, Temporary Denial Orders) 발동
ㅇ TDO를 통해 해당 개인(기업)의 수출 또는 재수출 권리가 180일간 중단(효력연장 가능)
< 미국의 대러 수출통제 경과 현황 : 2022년도 >
주요 내용
일자
관련 정부 발표(상세)
對러 수출통제 강화 목적 규정 개정
2.24
對밸라루스 수출통제 강화
3.02
러 에너지 섹터 제재 및 Entity List 추가
3.04
한국 FDPR 면제 결정 발표
3.07
對러 사치품 수출통제 발표
3.11
러시아 민항기 제재⒧
3.18
러시아 민항기 제재⑵
3.30
러시아․벨라루스 Entity List 120개 추가
4.01
러 항공사 대상 임시 수출거부 명령
4.07
아이슬란드 등 4개국 FDPR 면제 결정
4.08
CCL 수출통제 카테고리 확대
4.09
러시아․벨라루스 민항기 제재⑶
4.14
러시아 화물 항공사 제재
4.21
러시아 산업의 미국 수출 제한 강화
5.09
러시아 항공사 임시 거부 명령 및 항공기 추가
5.20
러시아․벨라루스 수출 통제 절차 개정
6.02
러시아 Entity List 71개 추가
유럽 수출 통제 집행 조정 위원회 회의
Roman Abramovich에 대한 고발 서한 발행
6.06
캐나다와 안보 기술 및 품목에 대한 보호 강화
6.07
벨로루시 화물 항공사 제재
6.16
러시아 화물 항공사 추가 제재
6.24
출처 : 미국 상무부 BIS 홈페이지 (6.28일 기준)
☞ 다음호(19호)에서 「미국의 對中 수출통제 사례」로 이어집니다.
작성:KOTRA 공급망 모니터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