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미국관세조치] 美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대응 FAQ (6.25 업데이트)
  • 글로벌 이슈 모니터링
  • Global Issue Monitoring
  • 미국
  • 2025-06-26
  • 출처 : KOTRA

(25.06.25 업데이트 내용 요약)


◈ 8번 FAQ (추가

Q. 인상된 50% 추가 관세 적용시기는 언제인가요? 그리고 관세율 적용일은 선적일인가요, 통관일 기준인가요?

A. ’25년 6월 4일 00시 01분(미국 동부시간)부터 적용됩니다. 단, 관세율 적용일 기준은 통관일(수입신고+상품도착) 기준입니다.

→ 선적이 6월 4일 00시(미국 동부시간)까지 완료되어 이미 항해중인 물품이더라도, 미국 내 통관이 되지 않았으므로 인상된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 9번 FAQ (추가) 

Q. 8.1 이후 상호관세 적용시 상호관세 적용일은 선적일 기준인가요, 통관일 기준인가요?

A. 美 관세법상 미국의 관세율 적용 기준은 ‘수입신고’ + ‘상품도착’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일자의 관세율 부과가 원칙입니다.

단, 4월 5일부 시행하는 상호관세 행정명령(Executive Order, 4.2.발표)에서는 현행 美 관세법의 예외조항을 추가하여 선적일 기준으로 관세율을 적용했으나, CBP의 CSMS #65201773(5.30) 추가공고를 통해 수입신고가 6.16 이전까지 완료되는 물품에 한해 상호관세 부과 예외가 적용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4월 9일자 국가별 차등 상호관세 유예 발표 행정명령에는 명시적인 예외조항이 없고 이에 대한 CBP의 세부 가이드라인도 발표되지 않아, 한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美 동부시간 8월 1일 00:01 이후 도착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일(수입신고+상품도착) 기준의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0번 FAQ (추가) 

Q. 6.4 이전에 통관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상호관세 등)를 과오납했는데, 환급 받을수 있을까요?

A.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철강‧알루미늄 비함량분에 대한 상호관세 적용 착오 둥 과오납 관세의 경우 환급 가능합니다. 단, 철강 및 알루미늄 함유량 허위 신고에 따라 부과된 관세는 환급 불가합니다. 특히, 함량 허위기재(함량 축소신고)시 과징금 부과 및 수입 자격 박탈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1번 FAQ (추가) 

Q. 과오납 환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美 관세환급(refund)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①drawback(드로우백)* ②PSC(Post Summary Correction) ③이의신청(Protest)이 있습니다.단, 232조 관세에 대해서는 drawback(드로우백)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세 납부 전의 경우, 미 통관 시스템인 ACE를 통해 통관 서류

(Entry Summary)상 관세를 수정할수 있습니다. 관세 납부 이후, 최종 정산(liquidation) 전의 경우, ACE에서 수입신고 사후 정정 절차인 PSC를 통해 수입자가 직접 또는 관세 대리인*을 통해 수정 가능합니다. 최종 정산이 완료된 경우, 최종 정산일로부터 180일 이내 CBP

Form 19 양식과 함께 이의신청*(Protest)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오류 신고에 대한 명확한 사유와 증빙문서 제시가 필수적이며, 개별 사례별로 환급 가능/불가 여부가 달라질수 있어 현지 관세법인이나 로펌을 통해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12번 FAQ (수정) 

Q.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232조 조치 대상을 추가할 수 있나요?

A. 또한, 6.16일(美 현지시간) 철강 파생제품 목록에 가전제품 8개 품목군이 가되었습니다. (6.23일부 시행)

(1) 냉장고 (combined refrigerator-freezer) 8418.10.00

(2) 건조기 (small and large dryers) 8451.21.00 / 8451.29.00

(3) 세탁기 (washing machines) 8450.11.00 / 8450.20.00

(4) 식기세척기 (dishwashers) 8422.11.00

(5) 체스트형 직립형 냉장고 (chest and upright freezers) 8418.30.00 / 8418.40.00

(6) 쿠킹 스토브, 레인지, 오븐 (cooking stoves, ranges, and ovens) 8516.60.40

(7) 음식물처리기 (food waste disposals) 8509.80.20

(8) 용접 와이어 랙(welded wire rack) 9403.99.9020


◈ 16번 FAQ (수정) 

Q. 알루미늄 파생제품 수입자가 알루미늄 제련·주조국을 모르는 경우, 해당 정보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 6.13일(美 동부시간), CBP는 6.28일부로 모든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 수입시 제련·주조국 정보를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제련·주조국이 미상일 경우에는 200% 고율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새로운 수입신고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필요시, 사후 정정 신고(Post-Summary Correction, PSC) 절차를 통해 제련·주조국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