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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상호관세 과오납분 환급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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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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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부, 美 동부시간 6.4일 00시 01분 이후 통관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중 철강‧알루미늄 미함량부분에 대한 상호관세 10% 부과 시행 중. (Proclamation 10947*)
*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철강제품(73류), 알루미늄제품(76류)의 경우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대해서는 50% 관세가 부과되고, 나머지 미함량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중과
◈ 6.4일 전에 통관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미함량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관세가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 상호관세를 과오납한 기업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과오납분에 대한 환급절차를 안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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