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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국 기업을 위한 스위스 글로벌최저한세(Pillar 2) 체크리스트와 법인세 핵심 가이드
  • 외부전문가 기고
  • 스위스
  • 취리히무역관 서현진
  • 2025-11-27
  • 출처 : KOTRA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이후 스위스 진출 전략 재점검 필요

스위스는 법인세율, 세제 혜택, 이자 및 로열티 지급에 대한 원천세 미부과 등 여러 면에서 경쟁우위 보유

강윤지 회계사, PwC Switzerland



스위스는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유럽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았다. 실제로 많은 한국 기업이 독일과 네덜란드에 유럽 본사를 두고 있으며, 동유럽 지역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비용을 바탕으로 제조 공장 설립지로 널리 활용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스위스와 한국 간 협력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스위스가 강점이 있는 제약, 바이오, 정밀 공학 분야에서 한국과 스위스 기업 간의 파트너십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인수·합병 및 직접 투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아직 스위스에 진출하지 않은 기업들을 위해 스위스의 법인세 환경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미 스위스에 진출해 있으며 OECD 글로벌최저한세 제도(Pillar 2)의 적용을 받는 기업 그룹을 위해 스위스 내 글로벌최저한세 규정과 2024 회계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납부 의무를 안내하고자 한다.


스위스 기 진출 기업을 위한 스위스 글로벌최저한세(Pilar 2) 규정과 2024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납부 의무 개요


① 스위스 글로벌최저한세(Pilar 2) 규정


스위스 글로벌최저한세(Pillar 2)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관련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스위스의 글로벌최저한세를 스위스 내에서 납부하는 QDMTT(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모회사가 자회사의 글로벌최저한세를 대리 납부할 수 있는 IIR(Income Inclusion Rule)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QDMTT와 IIR을 통해 납부되지 않은 글로벌최저한세가 UTPR을 도입한 국가에 의해 납부되는 UTPR(Undertaxed Profit Rule)은 도입 여부 미확정


글로벌최저한세를 적용받는 한국 그룹이 그룹 내 스위스 법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스위스 QDMTT 규정에 따라 스위스 내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② 2024 사업연도(12월 결산 기준)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납부 의무 개요


글로벌최저한세(Pillar 2) 적용 대상 그룹은 그룹 내에 스위스 법인이 포함돼 있다면 아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 편집자 주: 해당 의무 발생 자체는 2024년 사업연도부터이며, 각 의무사항 옆에 기재된 날짜는 신고와 납부로 실행이 이루어지는 실제 시점을 가리킨다.


의무사항

그룹 및 스위스 One-Stop-Shop 법인 등록, 2026.6.30.

설명

“OMTax” 플랫폼(https://www.omtax.ch/en/)을 통해 온라인으로 그룹을 등록해야 함.

그룹 내 스위스 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 스위스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스위스 내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 납부 의무를 담당할 법인을 지정해야 함. (이하 “One-Stop-Shop Entity”)

의무사항

스위스 QDMTT 신고 및 납부, 2026.6.30.

설명

- 스위스가 Transitional CbCR Safe Harbour 규정을 적용하는지와 관계없이 스위스 QDMTT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Transitional CbCR Safe Harbour 적용 시 신고 내용이 일부 간소화되며,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글로벌최저한세 산출 내용을 포함해야 함. 참고로, 한국 기업이 주로 진출해 있는 취리히 칸톤은 유효세율이 통상 15% 이상이므로 특별한 세제혜택을 받거나 큰 이연법인세 조정이 없는 한 Transitional CbCR Safe Harbour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반해, 제네바 등 유효세율이 15% 이하인 칸톤에 진출해 있는 기업은 Transitional CbCR Safe Harbour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더욱 면밀한 검토가 권고됨.

- 납부할 글로벌최저한세(QDMTT)가 있다면 해당 세액의 납부 기한은 2026년 6월 30일이며, 납부 주체는 One-Stop-Shop Entity임. 스위스 내 둘 이상의 법인이 존재한다면 이들 간 글로벌최저한세를 스위스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정산해야 함.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배당으로 간주돼 원천세가 부과될 수 있음.

의무사항

 GIR(GloBE Information Return) notification 제출, 2026.6.30. 예상

설명

그룹의 GIR은 국가 간 협약(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topics/policy-issues/tax-transparency-and-international-co-operation/gir-mcaa-signatories.pdf)에 따라 자동으로 교환될 수 있으나, 이에 추가로 스위스 세무 당국이 그룹의 GIR이 어느 국가에 제출됐는지에 대한 notification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해당 notification 제출이 의무화되는지, 어떤 양식의 notification이 요구되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스위스 내 신규 진출 그룹을 위한 법인세 개요


① 2025년 기준 칸톤(canton)별 법인세 유효세율


스위스에 등록된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외국 기업의 지점 및 고정사업장)은 스위스에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는 법인의 연간 순이익을 기준으로 매년 부과되며, 칸톤에 따라 순이익 기반 소득세 이외에 순자본에 따른 자본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일부 칸톤에서는 자본세 산출 시 소득세를 공제해 주기에 산출된 소득세가 자본세를 초과하는 경우에 실제 납부해야 할 자본세가 없을 수도 있다. 법인세(소득세 및 자본세)는 연방, 칸톤 및 지방정부에 의해 각각 과세되며, 연방 법인 소득세 법정 세율은 2025년 기준 8.5%이고, 칸톤 및 지방정부 법인 소득세 법정 세율은 2025년 기준 약 4.94%에서 17.34% 사이다. 자본세 법정세율은 2025년 기준 0.001%부터 0.5%다.


스위스는 법인소득세 계산 시 법인세 비용을 공제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법인세 비용을 세전 이익에서 차감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실제 유효세율은 법정 세율보다 낮아지게 되며, 이를 고려한 연방 및 칸톤 종합 법인소득세 유효세율은 2025년 기준 최소 11.85%부터 최고 19.61%다.


<스위스 종합 법인세 유효세율(연방+칸톤)>

(단위: %)

칸톤

유효 법인 소득세율

유효 법인 자본세율

Aargau (AG)

15.03

 

0.1253

 

Appenzell Ausserrhoden (AI)

12.66

 

0.05

 

Appenzell Innerrhoden (AR)

13.04

 

0.0475

 

Bern (BE)

13.22

20.54

0.0217

 

Basel-Landschaft (BL)

13.45

 

0.16

 

Basel-Stadt (BS)

13.04

 

0.1

 

Fribourg (FR)

14.12

 

0.19

 

Geneva (GE)

14.7

 

0.4014

 

Glarus (GL)

12.32

 

0.2469

 

Graubünden (GR)

14.77

 

0.4515

0.4908

Jura (JU)

14.8

 

0.1811

 

Lucerne (LU)

11.91

 

0.0838

 

Neuchâtel (NE)

13.57

14.89

0.5

 

Nidwalden (NW)

11.97

 

0.01

 

Obwalden (OW)

12.74

 

0.001

 

St. Gallen (SG)

14.29

 

0.0584

 

Schaffhausen (SH)

12.02

15.08

0.0048

 

Solothurn (SO)

15.29

 

0.1736

 

Schwyz (SZ)

13.45

 

0.0108

 

Thurgau (TG)

13.21

 

0.0404

 

* 주: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을 받는 그룹의 경우, 스위스 QDMTT가 적용되므로 스위스 세법에 따른 종합 법인소득세 유효세율이 15% 미만인 경우라도 실제 유효세율은 15%일 수 있음.

[자료: PwC Switzerland]


② 스위스 주요 산업 및 주요 세무상 고려사항


최근 스위스와 한국 간 협력은 스위스가 세계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제약, 바이오, 정밀공학 분야를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스위스 제약사 노바티스 간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글로벌 시장 진출 협력은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의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스위스는 제약과 생명과학, 화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바젤 지역은 다국적 제약사 본사가 밀집해 있는 글로벌 허브로서 견고한 공급자 네트워크를 자랑한다. 또한, 정밀공학과 첨단 제조업,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로보틱스, 공작기계, 정밀 기기 클러스터가 강력히 형성돼 높은 노동생산성과 수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스위스는 혁신과 인재 측면에서도 세계 최상위권에 속한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꾸준히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STEM 분야(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 인재 밀도, 고등교육 이수율, 연구개발 인력 비율 등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낮은 실업률 또한 스위스 경제의 안정적 성장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과 스위스 간 협력은 기업과 기업 간 협력뿐만 아니라 스위스 내 세계적인 연구 기관과 한국 기업 간의 산학협력 또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 취리히 연방공과대학(ETH Zurich)은 인공지능, 로보틱스, 생명과학 분야에서 선도적인 연구를 진행하며 여러 글로벌 기업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Basel 대학은 제약 및 화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를 주도하며, 한국의 제약사와 신약 개발을 위한 다수의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스위스는 한국 기업들에 전통적으로 유럽 내 진출지로서 크게 인기 있는 선택지는 아니었으나, 풍부한 인적자원과 우수한 세제 혜택(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지식재산권 소득공제 등)을 이유로 한국 외 다국적 그룹들이 오랫동안 스위스를 유럽 내 지역 본부, 지식재산권 보유지, 연구개발 센터로 활용해 왔다. 특히 칸톤 단위로 제공되는 세제 혜택은 칸톤 세무 당국과 직접 협상함으로써 해당 그룹에 맞춤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스위스의 중요한 경쟁우위로 작용해 왔다.


2024년 사업연도부터 시행되는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영향으로 스위스 내 최대 잠재 세제 혜택은 유효세율 15%까지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나, 여러 칸톤에서는 전통적인 세액 감면 외에도 보조금, 개인 소득세 감면 등 다양한 형태의 세제 혜택을 도입하는 추세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전통적으로 진출한 독일(유효세율 29.9%), 네덜란드(유효세율 25%) 등 유럽연합 국가들도 같은 시기에 글로벌최저한세를 도입했다. 따라서 스위스 진출 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 도입으로 인해 특별히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유럽 법인세율>

A map of europe with numbers and percentages  AI-generated content may be incorrect.

[자료: Tax Foundation Europe]


우리 기업이 스위스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형태로 스위스에 진출하면 스위스 자회사가 한국 모회사에 이자 및 로열티를 지급할 때 스위스 내국세법상 0%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독일, 네덜란드 등 대부분 유럽 국가에서 한국 모회사로 지급 시 적용되는 5~10% 원천세율과 비교하면 큰 세제상의 이점이다. 다만, 스위스 자회사가 한국 모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유사하게 한-스위스 조세조약에 따라 일반적으로 5% 또는 15%의 배당 원천세율이 적용된다.


이처럼 법인세 측면에서 스위스는 타 유럽 국가 대비 낮은 법인세율, 다양한 세제 혜택, 이자 및 로열티 지급에 대한 원천세 미부과 등 여러 경쟁우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스위스가 강점을 보이는 산업 분야에서는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도 용이하다. 스위스가 고비용 국가라는 일반적 인식 때문에 비즈니스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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