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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국 화장품 시장동향 및 인증 노하우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정저우무역관
  • 2025-05-28
  • 출처 : KOTRA

소비 수준 향상과 더불어 외모에 대한 관심으로 성장 속도가 빠른 중국 화장품 시장

2025년 중국 화장품 규제 가장 큰 이슈는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전체 버전 의무 제출

KTR 선전지원 박정우 지원장

 

중국 화장품 시장 동향

 

중국 화장품 시장은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가진 매력적인 시장이다. 중국인들의 소비 수준 향상과 더불어 외모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화장품 시장은 성장 속도가 높다. 중국 온라인 채널 더우인(Douyin)이나 위챗 모멘트(Moment)를 확인해 보면 실제 많은 사람들의 화장품 관련 영상을 볼 수 있다. 중국은 세계 2대 시장(글로벌 시장 비중 15%)이다. 「2023년 중국 화장품 시장 산업 발전과 소비 통찰력(2023年中国化妆品市场行业发展与消费洞察)」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중국 화장품 산업의 시장 규모는 5169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했고 2025년 5791억 위안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화장품 시장 규모와 전망(2015~2025년)>

(단위: 억 위안, %)

[자료: 2023년 중국 화장품 시장 현황과 소비 분석보고서]


중국 화장품 시장의 주요 특징은 색조 화장품 및 남성 화장품의 증가다. 색조 화장품은 외모 중심의 MZ 소비자 소비 증가에 따라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기초화장품(스킨, 로션)조차 사용하지 않는 중국 남성들 역시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뷰티 케어 시장을 성장시키고 있다. 남성 화장품은 연평균 14~16% 성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산 화장품의 對중국 수출은 COVID-19 기간 상승했다가 점점 하락하는 추세다. 기초화장품의 경우 중국 로컬브랜드의 품질 및 기술력의 발전과 더불어 점차 중국 국산화가 진행 중이다. 2023년 ‘궈차오뷰티(国潮美妆, 화장품 애국소비)’를 중심으로 젊은 중국 소비자들은 중국 로컬 화장품 브랜드를 선호하기 시작했다.

 

<기초화장용 제품류 對중국 수출액>

(단위: US$ 천) 

구분

2016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수출액

656,155

782,188

1,029,445

1,405,861

1,916,645

2,837,342

1,946,404

1,455,857

1,289,399

증가율

39.6%

19.2%

31.6%

36.6%

36.3%

48.0%

-31.4%

-25.2%

-11.4%

[자료: 무역협회]


반면, 메이크업 제품류의 대중국 수출은 소폭 증가하고 있다. 중국 로컬브랜드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고급화장품, 메이크업용 제품들은 해외브랜드 수요가 여전하다. 2023년 화장품 애국소비의 패턴과는 다르게 2024년 대중국 수출량은 증가했다. 여전히 중국 내에서 우리나라 제품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다.


<메이크업용 제품류 對중국 수출량>

(단위: US$ 천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수출액

71,421

84,298

152,978

216,988

225,309

362,981

303,672

247,737

275,693

증가율

34.1%

18.0%

81.5%

41.8%

3.8%

61.1%

-16.3%

-18.4%

11.3%

[자료: 무역협회]


주요 규제 변화

 

첫째, 2025년 중국 화장품 규제와 관련해 가장 큰 이슈는 안정성 평가 보고서 전체 버전 의무 제출이다(2025년 5월 1일자 시행). 이미 1년 유예돼 진행되는 만큼 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둘째, 화장품 안전성 위험 모니터링 및 평가관리 방법이 제정됐고, 이에 대해 2025년 8월 1일부로 시행된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시중 유통판매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이 모니터링은 정기적 검사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지만, 불시점검도 가능하다.


셋째, 경내책임자 현장검사 강화다. 이것은 2024년 11월 1일부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제다. 화장품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화장품 검사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해 ‘화장품 검사관리 방법 《化妆品检查管理办法》’을 제정했다.

 

<NMPA(중국 식약국) & SAMR(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사후 관리감독 강화>

[자료: 중앙 NMPA 23.2.22 공고, 상해 NMPA 23.3.24 공고]


넷째, 치약의 NMPA(중국 화장품인허가) 품목 추가다. 이것은 2023년 12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는 규제다. 치약도 화장품처럼 ‘경내책임인’을 지정하고 NMPA 제품 등록을 해야 한다. 기판매 중인 치약은 우선 ‘신고’ 절차를 진행하고 2025년 12월 1일까지 ‘자료 보완’을 통해 정식으로 NMPA 등록을 해야 한다.


평가 보고서(완전판) 추가

 

안전성 평가 보고서(완전판)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기술 지침(2021년 4월 9일 발표)의 요구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안전성 평가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능력을 갖춘 안전성 평가자가 본 지침의 요구에 따라 평가를 진행해 평가보고서 작성 필수, 약력은 평가보고서 뒤에 첨부

기술 보고서, 통보, 전문서적 또는 학술논문 및 국제권위기구에서 발표한 데이터나 위해성 평가자료

제품 내 변경 시 갱신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시장에 출시한 뱃치(batch) 제품의 유통기한이 끝난 뒤로부터 10년 이상 보관 필요


또한 안전성 평가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의학, 약학, 생물학, 화학 또는 독성학 등 화장품 품질 안전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갖춰야 하고, 화장품 완제품 또는 원료 생산과정 및 품질안전 통제 요구를 숙지해야 하며, 5년 이상 화장품 관련 종사 경력 필수


<안전성 평가 보고서>


안전성 평가 보고서는 기존에 제출한 간이버전과 이번에 바뀌는 완전판이 있으며, 방부력 평가, 안정평가,장 호환성 평가가 완전판에 신규로 추가됐다.


* 방부력 평가: 제품 개봉 후 변질되는 정도 확인

* 안정성 평가: 미개봉 상태에서 제품의 안정성 확인

* 포장 호환성 평가: 포장재료와 화장품 간 화학반응에 대한 안전성 확인


기존에 출시된 원료 및 국제 안전성 데이터 인덱스를 원료 안전성 근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일부 원료의 경우는 간이판보다 도리어 규제가 완화되기도 했다.

  

<안전성 평가 변경사항>

 

화장품 위생허가(NMPA) 효과적인 대응

 

화장품 위생허가는 신청한다고 바로 승인되는 것이 아니다. NMPA(중국 식약국)에 등록 및 수출 이후 사후관리까지 끊임없는 대응이 필요하다. 짧게는 3~4개월, 길게는 12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며, 효과적인 對중국 화장품 수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경내책임자 선정이다. 화장품 관리감독의 강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수출제품의 품질과 안전의무를 완벽하게 이행해야 하며, 제품의 기술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둘째, 성분 및 라벨 확인이다. 중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물질’, ‘허용물질’ 들이 한국 규정과 다르기 때문에 성분 확인이 필요하며, 라벨 역시 문구가 중국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효능도 입증 가능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셋째, 심사 서류 제출이다. 아직 시작 단계인 안전성 평가보고서 제출에 대해 중국 식약국(NMPA)이 관대하게 진행할지, 아니면 꼼꼼하게 진행할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전에 안전성 평가자에게 제출할 자료가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넷째, 사후관리다. 1년에 1회 경내책임자를 통해 NMPA에 연도 보고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부작용 및 리콜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히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중국 위생허가(NMPA) 절차>


화장품 위생허가(NMPA) 인증을 위한 제언

 

이번 안정성 평가 보고서를 분석하면서 느낀 것은, 일부 시간, 비용의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단 간이판과 비교 시, 상승폭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대부분 비특수 화장품이 완전판 평가보고서 업로드할 필요가 없고, 안정성/방부력/호환성에 대한 시험기간을 기업 판단에 맡기는 등, NMPA의 여러 가지 규제 감경 조치로 위생허가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적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 원료는, 간이판보다 사용 함량이 오히려 더 완화됐다. 완전판 시행으로 추가 평가해야 할 항목인 안정성/방부력/호환성의 경우, 반드시 중국에서 시험할 필요는 없으며, 한국에서의 시험자료 등 기존 자료가 있다면 활용 가능하다. 또한, 일부 온라인 마켓은 상표등록증이 없으면 입점이 불가하다. 따라서 위생허가를 하면서 반드시 상표 등록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소유권은 신청 기업이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결론

 

중국 화장품 시장은 꾸준히 커지고 있으며, 여전히 한국 기업에는 기회의 장이다. 중국 당국에서 각종 규제로 인해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효능, 성분에 대한 경쟁력 및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하고 안정성 평가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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