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기고] 프랑스 기업과의 분쟁 시 디지털 증거 보전 절차
  • 외부전문가 기고
  • 프랑스
  • 파리무역관 곽미성
  • 2024-10-04
  • 출처 : KOTRA

프랑스 기업과의 소송 시 증거보전신청 및 절차

프랑스 민사소송법 제145조의 여러 가지 사례

마정현 변호사Mandel & Associes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분쟁 또는 한국 기업 간의 분쟁 시에 준거법이 한국 법이고, 국제 법원 관할이 한국에 있지만, 중요한 증거나 문서가 외국에 위치하거나 외국에 있는 제 자가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송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상대방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기 위하여 소송을 시작하기 이전에 증거 수집과 보전 절차 등을 준비합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도 문서 제출 명령, 증거 보전 제도 등이 있지만 중요한 증거가 유럽 국가 외국에 있거나 증거가 외국 법인 또는 외국에 일상 거소가 있는 외국인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 나라 현지 법, 준거법과 관할 법에 따라 증거 수집이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외에서의 대표적인 증거 수집 방법에는 미국 민사 소송 절차의 증거 개시 제도(영어: Discovery) 있습니다. 제도는 당사자가 재판 전에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공개하거나 수집할 있게 하며, 재판에 중요한 증거 자료를 당사자가 미국에서 수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프랑스 민사소송법 제 145 조는 프랑스 내에서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의 보전 절차 등을 프랑스 법원에 신청하는데 적용됩니다. 미국 소송 제도인 Discovery와는 범위와 절차 관련하여 많은 차이가 있지만 프랑스 내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점에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수집한 증거는 적법한 절차 기본적 인권 등을 보장하고, 증거를 보관하고 있는 해외 법인과 외국인의 권리를 최소한으로만 침해해야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고, 증명력과 증거 능력이 있으면 법정에서 증거로 제시될 있습니다.


프랑스 민법 제 1353조는, 한국 법의 변론주의 원칙과 유사하게, 불이행 채무에 대한 이행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의무를 입증할 책임을 지우고, 채무에 대한 채무자는 반대로 자신의 의무가 소멸되었거나 특히 금전 채권의 경우 이를 지불하였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유사하게, 원칙적으로 소를 제기한 자에게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고, 반대로 이를 증명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반론을 반박하지 못할 경우 소송에서 패할 위험성이 있지만, 계약서가 있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의 법률 관계를 입증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있습니다.


프랑스 민법 제 1372조에 따라 사문서 계약서(불어: acte sous signature privée) 있거나 공문서 계약서(불어: acte authentique) 등이 있을 경우, 민사와 상사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할 있는 중요한 증거로 문서를 사용할 있습니다.


계약의 존재 유무와 내용은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급 관계, 유통 계약, 불공정 거래, 독점 사용권 계약 등은 제 3자가 계약 당사자가 아닐지라도 계약서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필요성이 있을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과 상사 소송의 경우 스마트폰, 컴퓨터에 저장된 이메일, 메세지, 문자, 회사 문서 등을 부득이하게 수집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송에 대한 증거 준비와 제출은 소송 당사자의 책임이지만, 3자가 보관하고 있는 디지털 증거의 경우, 증거가 사라지고 변질될 있고, 3자가 이를 은닉하거나 소송 당사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거절할 있습니다. 특히 민사소송과 상사 소송의 증거는 개인정보와 기업 기밀 등의 특수하거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프랑스 소송법 상, 프랑스 내에서 증거 수집 곤란을 극복하고 본안 소송 전에 증거 수집과 보관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법원의 명령이 필요합니다.

프랑스 증거 보전 명령은 프랑스 집행관(불어: commissaire de justice) 통하여 강제 집행하여 증거를 확보할 있습니다.

 

. 프랑스 민사소송법 제 145조에 의한 프랑스 증거 보전 신청


프랑스 민사소송법 제 145 조는 분쟁의 해결에 근거가 있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소 전에 보존하거나 증거를 확립해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불어: s’il existe un motif légitime de conserver ou d’établir avant tout procès la preuve de faits dont pourrait dépendre la solution d’un litige), 신청(requête) 또는 가처분 (référé) 통해 법적으로 허용되는 증거 조사 조치(mesures d’instruction légalement admissibles) 명령할 있다고 규정합니다.


1978 1 1일에 제정된 제 145 조에 따라 프랑스 증거 보전 신청은 상대방에 대한 송달 없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증거 보전 명령을 얻을 있습니다.


프랑스 민사소송법 제 493 조에 따라 프랑스 증거 보전 신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은 신청인의 일방적인 주장 만을 근거로 내려지는 임시 명령입니다. 상대방에게 임시적으로 반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 프랑스 증거 보전의 대상인 상대방은 가처분 소를 통하여  증거 보전 신청에 대한 취소 신청과 신청서 내용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있습니다. 프랑스 증거 보전 신청은 일방 당사자 절차(영어: Ex parte Procedure)로서 대체로 프랑스 증거 보전의 대상인 법인과 자연인의 참여가 배제된 상태로 진행되지만, 증거 보전의 강제 집행 단계에서야 사실을 강제 집행 대상은 가처분 소를 통하여 증거 보전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경우 증거에 대한 인멸과 변조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쟁의 해결에 근거가 있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재판 전에 보존 조건 충족을 법원에 입증하는데 유리합니다.

 

. 디지털 증거 보전 절차


프랑스 민사소송법전 145조에 따라 디지털 증거의 보전 절차를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증거의 경우, 2014. 7. 23. 유럽연합910/2014 eIDAS규정과 프랑스 민법 1366 등은 전자서명의 유효성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전자서명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전자계약서에 서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2023. 12. 29. 프랑스 2024회계연도 재정법 번호2023-1322 91조에 따라, 2026. 9. 1. 부터 중소기업에 시행예정인 전자청구서(불어: facture électronique) 제도는 디지털 증거 보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제고하게 합니다.


하지만 프랑스 민사소송법전 145조에 따른 증거보전절차는 프랑스 판례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프랑스 대법원 2021. 6. 10. 판례번호20-11.987)


프랑스 민사소송법 145조에 따르면, 법적으로 허용되는 조치는 기간과 목적이 제한되어 있고 추구하는 목적에 비례하는 증거조사 조치(불어: des mesures d’instruction circonscrites dans le temps et dans leur objet et proportionnées à l’objectif poursuivi)이고, 따라서 법원이 명령한 조치가 신청인이 증거입증에 대한 권리행사에 필요(불어: nécessaire à l’exercice du droit à la preuve du requérant)하고, 관련된 이해 상충에 비례하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디지털 증거 보전 절차의 어려움


프랑스 민사 소송 법전 제 145 조에 따라 수집 되어 보전 되는 디지털 증거는 프랑스 법률 상 적법 하여야 합니다.


프랑스 증거 보전 신청의 대상인 자연인의 경우 수집 되어 보전 되는 디지털 증거는 프랑스 민법 제  사생활의 비밀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자연인의 개인정보의 침해, 유출, 오용, 남용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자연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 프랑스 증거 보전 신청의 대상에게 수집 되어 보전 되는 디지털 증거는 프랑스 상법 L151-1조의 영업 비밀 보호 등에 따라 정보의 침해, 유출, 오용, 남용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보전 입증의 책임이 있는 소송 당사자 입장에서는 부담이지만, 수집되어 보전 되는 디지털 증거는 프랑스 법률 상 적법 하여야 증거로 사용할 있습니다. 위법적인 증거 수집은 증거 수집에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증거의 증거 능력이 배제될 있습니다.


프랑스 민사 소송 법전 제 145 조에 따라 제 자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의 보전 절차를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프랑스 증거 보전 명령을 법원에 신청한 신청인은 미래에 있을 소송(불어: litige en germe) 대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제 자가 미래에 있을 소송에 대하여 미리 있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프랑스 민사 소송 법전 제 145 조는 다른 증거 수집 방법과 함께 사용하여 실체적 사실관계를 입증할 있습니다.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품종 보호 , 지리적 표시, 디자인 관련하여 분쟁 또는 지적재산권 침해가 의심된다면, 지적재산권을 제 3 자가 위반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프랑스 지적 재산 법전 L332-1, L716-4-7, L615-5 등의 증거 압류(불어: saisie contrefaçon) 진행할 있습니다. 증거가 프랑스에 있다면 일방 당사자 절차(영어: Ex Parte Procedure)로서 증거의 보존과 수집을 위하여 법원 청구서를 제출할 있습니다. 또한 지식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세관 압류(불어: saisie douanière) 통해 증거의 보존과 수집을 있습니다.


프랑스 행정 문서의 경우 대중과 행정부 사이의 관계 법전(불어: Code des relations entre le public et l'administration) L300-1조에 따라 프랑스 행정기관 등에 직접 신청하거나 프랑스 독립 행정 기관 CADA(Commission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통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프랑스 민사소송법 제 145 조의 여러 가지 사례


프랑스 민사 소송 법전 제 145 조는 법원의 약식 명령(불어: ordonnance) 받기 때문에 프랑스 소송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몇몇 사례를 소개합니다.


- 불공정 경쟁 행위(불어: actes de concurrence déloyale) 입증을 위한 타사의 사무실 방문 증거 조사 등의 명령(불어: mesure d'investigation dans les locaux). (프랑스 대법원 2023. 10. 26 판례 번호 21-18.619)

- 타사의 불공정경쟁행위와 직원의 경업 금지 조항의 위반 사항(불어: violation d'un engagement contractuel de non-concurrence) 입증하기 위하여 타사의 본사 방문을 허가 등에 대한 명령. (프랑스 대법원 2021. 3. 25. 판례 번호 19-21.893)

-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 배상액 산정을 위한 '신체 감정 절차'(불어: mesure d'expertise médicale) 등에 대한 명령. (프랑스 대법원 2020. 7. 2. 판례 번호 19-16.501)

- 차주가 어떤 조건으로 은행과 신용 기관으로부터 재정 지원과 은행 대출(crédits bancaires) 받았는지 채권단의 증거 조사 명령 신청. (프랑스 대법원, 1982. 5. 7. 판례 번호 79-11.814)

- 퇴사한 직원의 컴퓨터와 업무용 휴대폰(불어: postes informatiques et téléphones mobiles professionnels de deux salariés démissionnaires) 등의 조사 명령. (프랑스 대법원 2022. 9. 29. 판례 번호 21-14.552)

- 빌라 건축 프로젝트에 대한 문서 공개 제출 명령. (프랑스 대법원 2010. 3. 11. 판례 번호 09-66.338)

- 회사 문서 문서 사본 압류 명령. (프랑스 대법원 2020. 11. 19. 판례 번호 19-12.086)

- 증언 청취, 프랑스 집행관 보고서, 전자 문서를 포함한 문서 문서 사본 제출 등의 명령. (프랑스 대법원 2015. 3. 19. 판례 번호 14-14.389)

- 프랑스 집행관과 기술자(불어: technicien) 임명 등의 명령. (프랑스 대법원 2014. 6. 26. 판례 번호 13-18.895)

- 제 자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에 이메일을 발송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또는 IP 주소의 확인 등의 명령. (프랑스 대법원 2021. 3. 25. 판례 번호 18-18.824)

- 임무를 수행할 전문가(불어: expert) 임명과 회사가 라디오 청취자 점유율과 관련된 연구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설문지 제출 명령. (프랑스 대법원 2021. 3. 25. 판례 번호 20-14.309)

- 분쟁 사실과 관련된 모든 문서의 검색을 위해 프랑스 집행관을 임명하고 집행관이 공인 회계사 IT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등을 명령. (프랑스 대법원 2006. 2. 8. 판례 번호 05-14.198)

- 유통 계약 관련하여 회사의 본사에서 상업 관계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문서 또는 전자 문서의 사본을 검색, 획득 /또는 사본 보관을 위한 집행관의 임명 등을 명령.(프랑스 대법원 2015. 6. 25. 판례 번호 14-16.435, 14-16.436)

 회사 대표의 자택에서 회사 대표가 삭제한 이메일 파일 검색을 위하여 집행관의 임명 등을 명령. (프랑스 대법원 2016. 1. 7. 판례 번호 14-25.781)

- 고객 포트폴리오 가격 정책에 대한 기밀 정보 공개 등의 명령. (프랑스 대법원 2017. 6. 22. 판례 번호15-27.845)

 

프랑스 법과 국내법은 상이한 점이 많아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해당원고는 외부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기고] 프랑스 기업과의 분쟁 시 디지털 증거 보전 절차 )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