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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러-우 사태와 對벨라루스 제재
- 외부전문가 기고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23-11-2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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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 사태와 對벨라루스 제재
법무법인 율촌 정규진 미국 변호사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중세 국가인 키예프 공국을 공통의 기원으로 두고 있다. 키예프 공국이 몽골 제국의 침략으로 해체되어 각각의 국가로 분열된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벨로루시(현재의 벨라루스)는 자캅카스(현재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및 조지아)와 함께 1922년 12월 30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하 “소련”)을 결성하였다.
1991년 12월 소련이 해체되면서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는 소련으로부터 독립하였는데, 이 시점부터 두 국가의 입장이 극명히 갈리게 된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어떤 군사동맹에도 가담하지 않겠다며 ‘중립국’을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 서명하여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영토와 주권을 보장받기로 했다. 반면, 벨라루스의 경우 부족한 천연자원과 인구 등의 한계로 인해 인접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제발전을 모색하였고 그 중에서 러시아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게 된다.
2022년 2월 24일에 발발한 러-우 사태와 관련하여, 벨라루스는 러시아에 다양한 지원과 원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벨라루스는 러시아 군이 벨라루스 영토에서 군사훈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벨라루스 국경을 통해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밟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 결과로 미국, EU 등 주요 서방국이 벨라루스에 대해서도 러시아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벨라루스 루카셴코 대통령과 영부인 할리나 루카셴코를 제재 대상에 등재하였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였다. 국영 은행, 군사안보 산업 부문의 기업 및 개인과 항공사와 철강 회사 등 일부 기업을 제재 대상에 포함하였고, 러시아와 동일한 수준의 무역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이 對벨라루스 제재를 러시아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는 것은 벨라루스를 통해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및 기술이 러시아로 넘어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에서 기반한 것으로 보여진다.
EU도 벨라루스를 상대로 이중용도품목의 수출금지, 국방/안보 품목, 석유정제 품목 등 러시아를 상대로 적용중인 제재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벨라루스에 항공기 엔진, 드론 등 항공 및 우주 산업에 사용할 수 있는 상품과, 기술, 총기와 탄약 등 군수 물품의 판매, 공급 수출 등이 금지되며, 반도체 장치나 카메라와 광학 부품 등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수출이 금지된다.
한국도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을 통해 벨라루스를 상대로 전략물자 수출제한, 비전략물자통제 등을 시행하여 對러시아 및 對벨라루스 제재 물결에 동참하고 있다.
시사점
한국의 對벨라루스 교역규모는 수출 7000만 달러, 수입 8000만 달러 수준으로 전체 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러-우 사태로 인해 미국과 EU 등 주요 서방국들이 對벨라루스 제재를 부과한 이래 대금결제, 물류, 수출, 원재 수입 등 중소기업의 피해신고가 계속해서 보고가 되고 있다. 한국 기업의 피해 예방 및 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나 뾰족한 대응책은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주요 서방국이 러시아뿐 아니라 벨라루스를 상대로도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부과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여 뒤늦게 문제를 발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은 러시아뿐 아니라 벨라루스와 같은 친러 성향의 국가에 대한 제재 조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와 비교적 우호적인 국가가 對러시아 제재의 우회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서방국의 제재 조치가 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서방국 및 한국의 제재 조치 현황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사업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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