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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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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지재권보호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목적
중소 · 중견기업이 지재권 전문가(특허법인 등)를 통해 해외기업과의 지재권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받는 정부지원 사업
지원사업의 특징
- 미국, 중국, EU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수출국가의 지재권 분쟁에 대비 가능
-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하여 기업 부담 감소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지재권 전문 프로젝트 매니저(PM)가 기술미팅, 진행사항 점검 등을 통해 품질을 관리하여 보다 우수한 대응전략 제공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수출(예정) 중인 중소 ․ 중견기업
- 총비용 : 최소 1,000만원 ~ 최대 5,000만원까지
- 기업부담 : 창업 7년 이내 소기업(현금 10%), 중소기업(현금 20%, 현물 10%), 중견기업(현금 30%, 현물 20%)
- 중소기업 A가 신청한 대응전략 비용이 4,000만원이라면, 정부에서 2,800만원(70%)을 지원하고 A사는 800만원 현금납부(20%) 및 전략 마련에 함께 참여하여 현물(10%)을 부담
- 신청기간 : 매년 3월(예정)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www.ip-navi.or.kr 를 통해 사업 정보 확인 및 신청가능
지원 내용
특허보호전략,상표 디자인 보호 전략 항목 순으로 지원내용 안내표
특허보호전략 (최대 5천만원) 경쟁사 분쟁성향 분석, 지재권 분쟁특허 조사 및 회피설계, 권리 비침해 논리 개발, 대상 특허 무효화, 역공격 특허 발굴 등의 전략을 제공합니다. 상표·디자인 보호전략 (최대 4천만원) 유사상표 분석, 상표 현지화 전략, 행정단속 및 판매금지 조치 방안, 회피설계, 형태모방 대응 등의 전략을 제공합니다. 지원사업 절차
단계별 항목 순으로 지원사업 절차 안내표
1단계 : 사업신청 온라인 신청 2단계 : 기업선정 평가 1차, 2차 기업서류평가 3단계 : 기업선정 결정 통지 기업선정 통지서 발송 4단계 : 수행기관 선정공고 보호원에 제안서 제출 5단계 : 수행기관 선정평가 수행기관 지정과제는 기업선정평가와 함께 진행 6단계 : 선정 및 협약체결 - 기업-수행기관-보고원간 3자협약 체결
- 기업부담금중 현금납부(보호원으로 납부)
7단계 : 컨설팅 진행 중간·최종 보고회 진행 8단계 : 컨설팅완료 및 정부지원금 지급 최종보고 완료 후 컨설팅비용 지급 9단계 : 사후추적 분쟁현황 지속 파악 지원사업 신청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