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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절차
- 2021-09-08
- 출처 :KOTRA 수출, 더이상 어렵지 않아요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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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적용하여 원가 절감히기 위해서는 수출하기 전에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또는 작성)하여 바이어에게 제공하여야 해당 국가에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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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FTA 협정국 확인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가 우리나라와 체결한 FTA 협정 적용 대상국가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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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완제품 HS CODE 확인
최종 수출/납품하는 완제품의 HS CODE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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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FTA 협정국 세율 확인
HS CODE 별로 FTA 상대국 수입세율/양허스케줄 확인 (양허제외하거나 수입관세율이 0%이면 실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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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 협정별, HS CODE 6단위별로 원산지 결정기준이 상이함, 최종 수출
- 납품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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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원산지 판정
-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 소명 입증서류 구비
- 최종 수출/납품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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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원산지 증명서 발급
-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의 양식이 상이하므로, 적법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필요
- 국내 공급업체의 경우,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증명서 대신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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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후검증 대비
원산지 관련 서류를 작성일 또는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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