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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조사사업
- 상표조사사업
- 2021-09-08
- 출처 :kotra 사업신청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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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상표조사사업#해외지식재산권보호
해외상표조사사업
해외 수출 또는 수출 예정인 우리 기업의 현지에서 자사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사전 검토 하기 위한 상표 조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희망하는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의 유무 및 현황, 기업 희망 상표와 조사된 유사상표의 유사정도, 등록가능성 등을 조사
신청자격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중소1)·중견2)기업(개인사업자 포함)으로 현지 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중인 자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지원내용
- 지원비율 : 해외 상표 조사 비용의 최대 70% 지원(VAT 포함)
건당 부담비율, 금액(VAT 포함) 항목 순으로 지원비율 안내표
건당 부담비율 금액(VAT 포함) 기업(30%) 39,600 원 정부(70%) 92,400 원 합계(100%) 132,000 원 - 지원한도 : 기업 당 최대 5건*, 연간 최대 570건
국가, 상표, 지정상품류별 각 1건으로 인정
- 유의사항 : 문자상표(한글, 영어, 일어, 중국어 등) 기준 검색, 한글상표는 해외 유사상표 검색시 영문으로 변환하여 검색
한글"→ "Hangul" 로 변환하여 검색
지원기간, 지원방법 및 문의처
- 지원기간 : '21.4.1(목) ~ '21.12.10(금)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가능
- 지원방법 : www.kotra.or.kr 기업회원 가입후, 코트라 사업신청 홈페이지 → 맞춤형 서비스 → 해외지식재산권보호 → 지원신청
- 문의처 : KOTRA 해외지재권실(02-3460-3357, 3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