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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절차
- 환급절차
- 2021-09-08
- 출처 :KOTRA 수출, 더이상 어렵지 않아요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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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 절차
- 수출을 하게 되면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이내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세관에 관세 환급 신청을 하여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정액 환급업체라면 미리 세관에 ‘자동환급업체’로 등록하였을 경우 별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세관에서 주기적으로 환급액을 계산하여 업체의 통장에 환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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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 -
1
수출용 원재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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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물품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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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출신고 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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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제조/가공제조자) -
정액환급률표
대상 품목 -
간이정액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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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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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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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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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관의 환급심사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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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급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