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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절차
- 국내절차
- 2021-09-08
- 출처 :Kotra 2018 해외투자진출 종합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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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투자는 회사의 중장기 사업전략 또는 원가상승, 환율 등 사업 환경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대책으로 추진된다.
- 사업전략에 포함된 경우 계획에 따른 사전 조사가 진행되며, 사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경우라도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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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계획 확정은 사업의 성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단계로, 투자정보 조사, 사업계획 수립, 수업타당성 분석 등을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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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법인설립은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며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를 신고해야한다.
- 외국환은행은 다음의 하나를 지정하여 신고함
①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인 경우 : 당해 기업의 주채권은행
②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가 아닌 경우 : 여신최다은행
③ 위의 ①,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임의로 지정하는 은행
- 다음과 같은 투자의 경우, 외국환은행 신고 전 관련 부처의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①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경우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에 의거 해당 해외자원이 광물인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농·축산물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임산물인 경우 산림청장에게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②건설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외건설업을 신고해야 한다.
- 국내에서도 전략기술(전략물자의 개발, 제조, 사용 및 저장 등에 이용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해외투자가 제한될 수 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참고할 수 있으며, 전략기술 해당여부 판정 및 수출 허가는 전략물자 관리원 (www.kosti.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함
- 해외 법인설립은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며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를 신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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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사업전략에 따라 이미 해외투자 계획을 수립했다면 주재인력을 미리 선정하여 업무, 어학, 현지 문화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주재원 파견이 중요함에도 간과하고 있다가 파견이 임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면 적임자를 찾기 어렵고 현지 적응에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된다.
- 주재인력 파견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꼭 필요한 핵심 업무(제조, 관리, 마케팅 및 영업 등)에 한해 주재인력을 파견하고 나머지는 현지인을 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합작투자인 경우 합작 계약서 및 정관에 명시한 역할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파견한다.
- 주재원 파견시 현지 문화에 대한 사전 교육이 꼭 필요하다. 또한, 반드시 현지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한다. : 외국인 비자 취득 난도, 외국인 고용시 현채인 의무 조항 존재 여부 등. (예시) 태국 외국인 1인 고용시 현지인 4인 고용 의무
- 주재원 파견을 위해 현지 국가의 체류비자 취득요건을 사전에 파악하여 준비해야 한다.
- 주재원 파견 결정시 반드시 현지 관련 규정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 외국인 비자 취득 난도(難度), 외국인 고용시 현채인 의무 조항 존재 여부 등.
예) 태국 외국인 1인 고용시 현지인 4인 고용 의무
- 소요기간이 보통 3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비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출장자 신분으로 현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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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금은 해외직접투자 신고내용에 따라 1년 내에 송금해야 하며, 기간내 송금하지 않을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
- 단, 동 기간 내 당해 자금을 지급을 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신고기관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 합작투자인 경우, 투자자금을 현금이나 현물 외에도 합작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 무형자산(지식재산권)으로도 불입이 가능하다.
- 투자자금이 송금되면 신고한 내용대로 사용되는지에 대해 신고를 접수한 은행에서 사후관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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