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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개요
- 원산지증명서
- 2021-09-08
- 출처 :관세청 FTA 포털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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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 의의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
원산지증명서 필요성협정 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상대국에서 FTA 세율 적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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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세관, 상공회의소),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상공회의소) 순으로 원산지증명서 유형을 확인 할 수 있는 표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세관, 상공회의소)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상공회의소) ①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관세양허 수출품의 원산지증명
②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에 의한 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
③ 일반특혜관세(GSP) 원산지증명
④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의한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⑤ GATT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 관세양허대상이 아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발급
- 해외 바이어의 자국내 원산지 표시문제 및 불공정 무역행위(덤핑) 조사 등을 이유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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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용협정 항목 순으로 FTA 원산지증명서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표
구분 적용 협정 적용 협정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미국, 페루 원산지신고서(Origin Declaration) EU, EFTA, 페루, 터키, 영국 연결원산지증명서(Back to Back C/O) 아세안(역내 경유국에서 발급) -
구분,기관발급,자율급 항목 순으로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식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기관 발급 자율 급 정의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관세당국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제도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후 서명하여 사용하는 제도 대상 협정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한-베트남, 한-중국, 한-호주 한-칠레, 한-EFTA, 한-EU, 한-페루, 한-터키,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한-콜롬비아, 한-중미, 한-영 특이사항 - 한-EFTA : 스위스산 치즈는 기관발급
- 한-페루 : 발효이후 5년간(2016.7.31까지) 기관발급 허용
- 아세안 정부기관
- 브루나이(외교통상부)
- 캄보디아(상무부)
- 인도네시아(통상부)
- 라오스(상공회의소, '12.7.1 변경)
- 말레이시아(국제통상산업부)
- 미얀마(상무부)
- 필리핀(세관)
- 싱가포르(세관)
- 베트남(통상부)
- 태국(상무부)
한-EU,한-영 : 건당 수출금액이 6,000유로 초과시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만 자율발급 가능 -
구분,발급방식,발급자,증명서식,유효기간,사용언어,사용횟수 항목 순으로 FTA별 원산지 증명방식 비교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발급방식 발급자 증명서식 유효기간 사용언어 사용횟수 칠레 자율발급 수출자급 통일증명서식 2년 영어 1회 사용원칙 싱가포르 기관발급 *싱가포르(세관) *한국(세관, 상의, 자유무역관리원) 별도서식 1년 영어 1회 사용원칙 EFTA 자율발급(치즈-기관) 수출자 / 생산자 송품장 1년 영어 1회 사용원칙 아세안 기관발급 아세안(정부기관) 한국(세관,상의) 통일서식(AK) 1년 영어 1회 사용원칙 인도 기관발급 인도(수출검사위원회) 한국(세관,상의) 송품장 1년 영어 1회 사용원칙 EU 자율발급 수출자 / 6천 유로이상인 증수출자 송품장 1년 한글.EU당사국 언어 1회 사용원칙 페루 자율발급 수출자 / 생산자 통일서식 1년 영어 1회 사용원칙 터키 자율발급 수출자 송품장 1년 영어 1회 사용원칙 미국 자율발급 수출자 / 생산자 / 수입자 자율(권고서식) 4년 영어, 한글 12개월 내에 포괄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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