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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베트남 WTO 가입에 따른 관세 인하
- 통상·규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김도형
- 2007-01-2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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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베트남 WTO 가입에 따른 관세 인하
- 전체 관세 부가 대상 품목의 35.5%에 대해 -
보고일자 : 2006.12.30
김도형 호치민무역관
hochiminh@kotra.or.kr
□ 관세 대폭 인하
ㅇ 베트남 정부는 2007년 1월 11일 WTO 가입에 맞추어 1만 600개의 관세대상 품목의 관세율 중 35.5%에 해당하는 3800여개의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할 예정임.
ㅇ 2006년 12월 초 호치민시에서 개최된 WTO 가입 공약 컨퍼런스에서 재무부 관리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고율의 관세율로 부가되는 일부 제품(직물 및 의류 63%, 신발 20%, 관상용 식물 25%, 채소 20~40%, 화장품 및 비누 20~40%, 가정용 플라스틱 제품 20%, 제빵기구 20~30%, 가공육 20%, 종이 10~20%, 전기장비 20%, 잡화 20~25%)의 경우 관세가 현저하게 낮아질 것임.
ㅇ 대부분의 관세 인하 대상품목이 소비재여서 소비자들은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관세 인하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현지 기업은 사업의 축소나 폐업 또는 다른 영역으로의 이전이 불가피 할 것으로 그 파장은 상당할 전망임.
ㅇ 무역부 관리에 따르면 2007년 1월 1일부터 모든 외국 투자기업들은 별다른 허가 없이 재화의 수입이 가능해지나 여전히 수입재화의 유통은 금지됨.
ㅇ 유통시장은 2009년 1월 1일부로 외국 투자기업에 개방될 예정이나, 단 베트남 정부가 정한 10개의 필수 재화(석유 및 원유, 제약, 서적, 신문, 잡지, 비디오 영상물, 담배, 쌀, 설탕, 귀금속)에 대해서는 당분간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임.
ㅇ 해당 10대 필수 재화의 경우, 지방정부가 독점권을 부여한 사업자만이 독점된 제품에 대해서 유통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지정하고 있음.
ㅇ 다만 베트남 정부가 정부가 정한 일부 민감품목(시멘트, 철강, 비료)은 베트남이 WTO에 가입한 지 3년 이후에 개방을 할 예정임.
ㅇ WTO 가입 이후, 가장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서비스 분야는 법률 서비스, 광고 서비스, 통신 서비스로 WTO 가입규약에 따라 이들 산업에서는 내외국 기업의 차별이 원천적으로 폐지될 예정임.
자료원 : 무역관 자체 조사 (무역부 ‘베트남 WTO 가입 공약’ 세미나 자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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