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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의 순환경제전략과 플라스틱 규제 정책
  • 통상·규제
  • 오스트리아
  • 빈무역관 김현정
  • 2022-12-16
  • 출처 : KOTRA

‘순환경제전략 2022’를 통한 기후중립, 지속가능 경제·사회 전환 구상 발표

’23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되는 신규 폐기물·재활용 정책의 중심은 플라스틱 규제

EU의 순환경제 패키지


EU 집행위원회는 2015년, 순환경제 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를 통해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 재활용 등 전 주기를 망라한 종합적 정책개발을 제안한 바 있다. 2020년 3월의 순환경제실행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 2020)에 이어 올해 3월에는 순환경제 패키지를 새롭게 정비해 다시 발표했는데, 지속가능 제품, 지속가능 섬유제품, 그리고 소비자 권리 강화 면에서 일대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지속가능제품이 EU 시장 내 규범이 야 한다는 전제 하에, 가능한 한 많은 제품이 제품의 전 라이프 사이클에 걸쳐 보다 내구성 높게 제조되고, 수리 가능하며, 재사용/재활용 가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적용되는 제품군 역시 스마트폰, 섬유제품, 가구, 건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며, 소비자는 제품의 지속가능성에 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하고 그린워싱*으로부터 보호야 한다고 명시 있다. 

  주: *)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그렇게 보이도록 홍보하고 이를 통해 기업 이미지를 포장하는 ‘위장 환경주의’

 

<EU의 순환경제 패키지 발표 모습>

[자료: EU 집행위원회]

 

오스트리아의 ‘순환경제전략 2022’


EU 회원국인 오스트리아 역시 2020년 가을부터 구상에 착수하고 2021년 12월 초안 완성을 거쳐 순환경제 촉진 목표를 설정하는 ‘순환경제전략 2022(Kreislaufwirtschafts-Strategie 2022)’를 이번 달 7일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는 생태시스템의 작동, 삶의 질, 동세대 및 후세대를 위한 자원 강국화를 보장하는 지속가능발전을 통해 오스트리아 경제·사회를 2050년까지 기후중립, 지속가능 순환경제로 전환시킨다는 비전 하에, 다음과 같은 일련의 원칙과 목표가 포함돼 있다.

 

오스트리아 순환경제전략 2022’ 4대 전략1) 자원의 보존 (자원의 소비·이용 감축), 2) 폐기물 방지, 3) 환경오염 방지, 4) 온실가스 방출 감축

 

오스트리아 순환경제전략 2022’ 목표

 ㅇ 자원 사용량 감축

  - 2023년까지 1인당 연간 자원 최대 사용량 14톤까지 감축

  - 2050년까지 1인당 연간 자원(Material) 발자국 최대 7톤까지 감축

 ㅇ 2030년까지 자원 생산성 50% 향상

 ㅇ 2030년까지 재활용률 18% 달성

 ㅇ 2030년까지 가구 자원 사용량 10% 감축

 

환경부에서 초안을 작업하고 각료회의를 거쳐 확정된 본 전략은 위와 같은 비전, 원칙, 목표 외에도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법적 틀, 시장 인센티브, 재원조달방식, 디지털화·협력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선 적용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들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순환경제전략 2022’ 소개 책자 표지 및 순환경제 도식>

[자료: BMK 오스트리아 환경부]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EU의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지침 개정 추진


순환경제 전환 실행 계획에 따라 EU에서는 현재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지침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이 지난 10년간 20% 이상 급증해 환경뿐 아니라 원자재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기존의 포장재 지침(Directive)을 규정(Regulation)으로 바꿈으로써 강제력을 더 강화한다는 계획이며, 2040년까지 EU 회원국 1인당 포장 폐기물을 (2018년 대비) 15%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을 담았다.

 1) 2030년까지 모든 포장재의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의 형식·설계 및 재사용 가능 포장에 대한 라벨 표기 등 표준화 작업 실행

 2) 식음료 제품 포장판매, e커머스 배송 상품을 대상으로 재사용·리필 가능 포장 비율 목표 설정(예: 2040년까지 테이크아웃 커피 구매 시 재활용컵이나 텀블러 이용. 단 소기업은 제외)

 3) 식당·카페 내 1회용 포장 사용, 과일·채소 등 1회용 소량 포장, 호텔 내 샴푸 등 소형 어메니티 제품용 포장 사용 금지

 4) 플라스틱병 및 알루미늄캔 의무 보증금 반환 제도 도입

 5) 새 플라스틱포장 대상 재활용 소재 의무 사용비율 설정


특히,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는 친환경 플라스틱에 대한 정의 및 별도 규범을 마련해 발표했는데,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EU 집행위원회에서 2019년 6월 가결한 ‘1회용 플라스틱 지침’*의 내용에 소재 별 규정 등을 세분화함으로써 보다 정교화한 내용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바이오기반(biobased) 플라스틱: 생산자는 유기 폐기물 및 부산물 원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바이오매스(biomass) 포함 비율을 명시해야한다.

2) 생분해성(biodegradeable) 플라스틱: 기준이 강화되며, 라벨링을 통한 생분해 조건 및 시간 표기 의무가 부여된다.

3) 퇴비화가능(compostable) 플라스틱: 퇴비 품질 관리를 위한 수집·처리 기준 및 체계를 수립하며, 이는 티백, 커피필터/커피패드, 과일·야채 부착용 스티커, 경량 비닐봉투 등 입증된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주: *) 플라스틱 병 개별 수거 및 재활용 원료 사용에 대한 목표 설정,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역내 사용 금지, 식음료 용기 규제, 폐기물 처리비 부담 등 관련 생산자 책임 확대, 라벨링 의무 등을 담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플라스틱 규제 정책


EU의 포장재 지침 개정안에서 보듯, 관련 정책 추진에 핵심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플라스틱 규제라고 할 수 있으며, 오스트리아 역시 같은 흐름의 脫 플라스틱 정책을 추진 중이다.   살펴보 같다.

 

1) 플라스틱 봉투 생산 및 유통 금지


연방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2020년 1월 1일부터 플라스틱 봉투*의 유통 및 판매 금지가 결정으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둔 후 2021년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다. 예외적으로, 초경량 플라스틱 봉투(두께 0.015 미만)**, 쓰레기 봉투, 애완견 배변 처리용 봉투, 냉동용 봉투 등은 생산이 가능하나, 이러한 제품을 생산 또는 유통하는 업체는 해당 제품의 연간 생산량 및 유통량을 차년 3월 15일까지 연방농림부의 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주: *) 플라스틱 손잡이가 별도로 있거나, 손잡이 구멍이 플라스틱으로 처리된 모든 종류의 일회용 봉투로, 슈퍼마켓, 기타 상점 등에서 제품 구매 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봉투

 **) 생 자원이 주원료로 사용된 제품으로 자체 분해·퇴비화가 가능

 

2) 산화 생분해 플라스틱 성분 1회용 식음료 용기 생산 및 유통 금지


2019년 6월 EU 집행위원회에서 가결된 ‘1회용 플라스틱 지침’에 의거한 것으로, 2021년 7월 3일부로 시행됐다. 금지 품목으로는 면봉, 식기(포크, 나이프, 숟가락, 젓가락), 접시, 빨대, 1회용 커피용 스틱, 풍선 스틱,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진 식품 포장재(패스트푸드 및 배달용 음식 포장 식기 포함),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진 음료·액체 용기, 스티로폼 컵 등이 해당된다.

 

3) 플라스틱 포장재 수거 범위 확대 및 방식 일원화


2023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조치로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을 위한 개정 식품포장법에 의거해 오스트리아 전역에 적용되며, 플라스틱 포장재는 노란색 봉투·수거함을 통해 수집된다. 현재는 각 주 별로 상이한 원칙이 적용되는데, 일부 주에서는 플라스틱 병만 별도로 노란색 수거함·봉투를 통해 수거하고 있으며, 수도 빈의 경우 플라스틱 병, 음료 캔, 우유팩 등을 함께 수거하고 있다. 이 새로운 조치는 플라스틱 병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포장재 수거 및 재활용 계획을 수립했던 기존 조치 대비, 수거의 대상이 포괄적이고(모든 플라스틱 포장재 및 경량 포장재 포함. 예: 접시 형태의 과일 포장재, 요구르트 병, 버블포장재, 햄·치즈 포장재, 생수 병 멀티 팩 포장재 등) 수거의 방식이 일원화됐다는 장점을 지닌다.

 

<수집 범위가 확대된 플라스틱 포장재 수거 봉투·수거함>

[자료: ARA(Altstoff Recycling Austria)]

 

이후 2025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에서 모든 플라스틱 및 캔 포장재를 함께 수거한다. 이처럼 쓰레기 수거방식의 기준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이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늘림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4) 1회용 플라스틱 병 및 알루미늄 캔 의무 보증금 반환제도


환경부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에서는 연간 9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배출되고 있으며, 그 중 5만 톤은 음료 용기라고 한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2021년 새로운 정책을 입안했는데, 2025년부터 1회용 플라스틱 병 및 알루미늄 캔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구매 시 25센트의 의무 보증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0.1~3.0리터 용량까지의 음료 제품에 부과되고(위생 상의 이유로 인해 우유의 경우는 예외 적용), 소비자는 빈 용기를 구매 장소와 상관없이 반납해 구매 시 지불한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한 활성화 및 감독 업무를 맡게 되며, 시스템 전반은 소매 유통업체 및 음료 제조업체를 대표하는 기구를 두어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전망 및 시사점


오스트리아는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녹색당(Die Grünen)의 주도로 환경 부문에 대한 정부의 높은 관심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 그린 전환 가속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본문에서 소개한 ‘순환경제전략 2022’의 경우도 오스트리아의 경제·사회를 기후중립,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로 전환시킨다는 비전을 현실성 있게 담아내기 위해 모든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을 거쳐 2여 년 동안 정성을 들여 완성했다. 다만 이번 국가전략발표 시에도 공유 듯이, 자원 사용량 면에서 오스트리아의 성적표는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자성이 있는 상황인 만큼, 향후 EU 공동의 목표에 부합하고 자국의 순환경제 전략에 부합하는 관련 정책이 부지런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가시화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신규 적용될 정부의 폐기물·재활용 정책들이 플라스틱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은 정책의 우선순위로 플라스틱 기조가 설정돼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EU의 플라스틱 포장재 규제 강화 움직임과 궤를 같이 하는 만큼, 관련 산업 부문 우리 기업들 역시 이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 

  주: *) ’18년 기준 오스트리아 국민 1인당 연간 자원사용량은 19톤으로, EU 28개국 평균 대비 36%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자료: BMK(오스트리아 환경부), ARA(Altstoff Recycling Austria), 빈 시청 보도자료, 일간지 Der Standard, KOTRA EU 주간 브리핑, KOTRA 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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