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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진출기업, 지재권 보호위한 선출원 필수
  • 경제·무역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8-11-28
  • 출처 : KOTRA

베트남 진출기업, 지재권 보호위한 선출원 필수

- 베트남기업 10기업 피해,…투자시 등록 미비가 많아 -

 

보고일자 : 2008.11.28.

호찌민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신지돈 707316@kotra.or.kr

 

 

□ 우리 기업의 지재권 피해 현황

 

 ○ 2000~07년 말까지 지재권 침해로 41개국·269개 기업·339건 피침해를 당했으며, 국가별로는 중국이 82개사로 31.0%를 점유, 미국 27개 기업·이집트 13개 기업·일본 21개 기업·대만 12개 기업·독일 9개 기업·태국 8개 기업·베트남 10개 기업 등이 피해를 입고있음.

 

 ○ 침해권리 별로는 상표권 침해가 가장 많은 164건·특허, 실용신안 100건·디자인 46건 등인데, 그것은 상표권이 다른 권리에 비해 모방이나 도용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임. 특히 베트남의 경우, 내수시장 진출을 준비중인 기업들은 사표권 침해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선출원이 반드시 필요함.

 

 ○ 속지주의 원칙으로 해당국에 특허 또한 등록을 해야 하지만, 한국기업의 경우 해외투자 시 해당국 등록 미비인 경우가 많아,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한국기업의 경우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됨.

 

해외 지재권 피침해 통계(권리별)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특허·실용

6

5

13

18

6

10

17

25

100

디자인

3

4

5

1

2

10

12

9

46

상표

7

11

23

29

18

22

37

17

164

영업비밀

-

-

1

2

3

3

-

2

11

저작권

-

-

-

-

-

3

5

3

11

도메인네임

-

1

-

-

-

2

1

-

4

기타

-

-

-

-

-

1

2

-

3

16

21

42

50

29

51

74

56

339

 

해외 지재권 유형별 피침해 현황

구분

현지인의

무단 선등록

미등록된 권리에

대한 모조품 유통

등록된 권리에

대한 모조품 유통

기타

2000

1

7

6

2

16

2001

5

5

7

1

18

2002

1

10

17

5

33

2003

7

7

29

4

47

2004

3

3

17

4

27

2005

6

15

18

10

49

2006

12

6

23

20

61

2007

9

8

17

16

50

44

61

134

62

301

자료원 : KIPO

 

□ 해외에서 우리 지재권 보호의 어려움

 

 ○ 국가 주권의 한계에 따른 지원의 문제(속지주의)로 인해 지재권 보호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 국가의 주권행사의 문제로, 외국에서의 지재권 침해 시 정부의 직접적인 기업 지원에 한계가 있음.

 

 ○ 기업의 지재권 분쟁사실 비공개 경향이 있어 기업이 영업상의 이유로 지재권 분쟁 사실의 공개를 꺼리는 경우가 많고, 전체적이며 정확한 피해규모 파악이 곤란함.

 

 ○ 권리의 성격에 따라 보호의 한계가 있는데, 특허·상표권은 무체재산권으로 동산·부동산과 달리 점유가 곤란해 침해가 용이한 반면, 침해의 발견 및 침해자의 추적이 곤란한 점이 있음.

 

 ○ 베트남의 경우 강력한 지재권 집행이 자국의 산업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지재권법 집행에 미온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 WTO가입 후 점차적으로 자체개선 중이며, 실질적인 구제가 많이 이뤄져야 함.

 

□ 시사점

 

 ○ 베트남 투자예정 업체들은 시장조사 및 베트남 내 특허유무에 대해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특허유무 안내는 NOIP(베트남 특허청)에 유권해석을 통해 알아볼 수 있음.

 

 ○ 지재권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출원 원칙에 따라 필히 선등록해 기업들의 피해를 예방해야 함.

 

 ○ 피해발생 시 현지 내 IP-DESK(코리아비즈니스센터) 또는 KIPO(한국특허청)를 통해 소송지원 및 애로사항 상담·법률자문을 요청해 빠른 대처방안이 필요함.

 

 

자료원 : KIPO,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자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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