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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고용법 개정 추진
- 경제·무역
-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권오륭
- 2008-09-2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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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고용법 개정 추진
- 비밀취급 직원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진전 -
보고일자 : 2008.9.25.
권오륭 싱가포르무역관
□ 비밀취급직원 고용법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법 개정 추진
○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리보조원, 인사부 담당자, 비서 등 비밀취급직원을 고용법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졌음.
- 싱가포르 인력부가 국가노동조합의회 및 싱가포르국가고용주연맹과 개정사항에 대한 협의 결과, 양 단체가 모두 9월 12일 이 개정이 시의성 있고 적절하다고 밝혔음.
- 위 변경 이외에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본급 2500싱가포르달러 이하 초급관리자, 임원의 노동법정에 급여소송 제소 가능하게 함.
· 현행 고용법 Part IV(4부) 적용을 받는 피고용자의 급여상한 인상
· 공휴일 확대와 고용법 적용 전 피고용자에 대한 유급병가 부여
· 유급병가 자격을 받는 기간을 3개월로 단축
· 파트타임 고용을 주당 35시간 이하 근무하는 것으로 정의
· 고용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 강화와 고용검사관의 권한 강화
· 고용법 규정보다 유리한 출산수당을 제공하는 단체협약의 제한을 폐지
○ 현행 고용법(1995년 개정)은 현재 140만 명의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고 있으며, 급여보장·최소 고용기간·분쟁해결·관리자/임원/비밀취급직원/특별범위직원 등의 적용배제를 규정하고 있음.
○ 인력부가 고용법 개정추진과 관련 대중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한 협의안에서 과거 13년간 노동시장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났다고 평가했음.
- 제조건설업에서의 비용으로 서비스산업 고용이 확대됐으며, 전문직업인·관리자·임원 및 기술직 인력이 증가했고, 아웃소싱의 증가가 단기고용과 계약직 근로자의 증가를 가져왔다고 평가함.
자료원 : the Business Times 9월 3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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