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베트남 전자산업, WTO 가입 후 우려 속에서도 성장
  • 경제·무역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김동현
  • 2008-01-30
  • 출처 : KOTRA

베트남 전자산업, WTO 가입 후 우려 속에서도 성장 중

- 품질경쟁력 지속 제고 중 디자인·숙련인력 부족이 해결과제 -

 

보고일자 : 2008.1.30.

김동현 호치민무역관

maestrong@korea.com

 

 

□ 베트남 전자산업, 2007년 높은 성장세 시현

 

 ㅇ 이전까지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기업은 현지 판매를 위해 제품 직수입을 할 수 없어 현지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해 왔음.

  - 시장 조사를 위한 소량 판매를 위해서는 무역부 허가를 받은 경우 직수입이 가능했음.

  - 그러나 대량 수입의 경우 중간 수입업자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판매 가격이 높았음.

 

 ㅇ 베트남의 WTO 가입 후속조치로 올해 1월 1일부터 외국인 투자기업이 수출입 및 유통업에 직접 종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베트남 전자산업은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예견돼 옴.

 

 ㅇ 그런데 이러한 일반의 예상을 깨고 베트남 전자산업은 2007년 높은 성장세를 시현

  - 2007년 베트남의 전자제품 소매 판매액은 전년대비 29% 증가한 31억 달러 규모에 달함.

  - 최근 베트남에서 조립생산된 전자제품의 품질은 해외에서 조립생산된 제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됨.

 

 ㅇ 지난 수년간 베트남 전자산업은 연평균 10%대의 높은 성장세를 보여왔으며 2010년경에는 디지털 기술·휴대폰·카메라·노트북 등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으로 판매고가 60억 달러에 달할 전망임.

 

□ 낮은 디자인 수준, 숙련 노동력 부족 등이 해결 과제

 

 ㅇ 그러나 제고된 품질임에도 아직 디자인 수준이 낮고 숙련 노동력이 부족해 문제점으로 지적됨.

  - 외국기업에 비해 규모가 영세해 현대식 기술을 위한 자본 또한 부족함.

 

 ㅇ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유통업 개방으로 올해부터는 전자제품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판매 가격을 낮춰야 하는 것도 부담임.

 

 ㅇ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디자인을 개선하고 보다 특화된 제품을 생산해야 할 것임.

 

 ㅇ 베트남은 2010년까지 국내 전자산업 발전을 위해 20억 달러를 필요로 하는데, 이중 90%는 외국인 투자를 통해 조달될 전망임.

 

□ 외국인 투자기업, 직수입을 위한 절차 착수 러쉬

 

 ㅇ 그동안 현지 생산이 어려운 사양으로 본사로부터의 직수입이 절실했던 외국인 투자기업은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서두르고 있음.

  - 합법적인 직수입 권리 획득을 위해 신투자법에 따른 재등록 절차를 신속히 밟고자 힘씀.

 

 ㅇ 베트남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외국인 기업 및 개인은 석유·담배·시가·비디오 디스크·신문·잡지 및 기타 쌀·의약품 등 민감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출입이 허용된다고 함.

  - WTO 가입 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일부 민감품목의 수출입도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함.

 

□ 베트남 내 법적 실체가 없는 외국 무역업체도 유통을 제외한 수출입 가능

 

 ㅇ 베트남의 WTO 가입 후속 절차로 작년 5월 말 Decree 90/2007/ ND-CP가 공표됨에 따라 베트남내에 법적 실체가 없는 외국 무역업체도 직접 수출입 활동하는 것이 가능가게 됨.

  - 베트남 무역부 관계자에 따르면, 베트남 법률 사상 처음으로 통관 서류에 베트남 내 법적 실체가 없는 외국인 무역업자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함.

 

 ㅇ 이전까지 베트남에서 수출입 활동은 서류상 일방이 반드시 베트남 무역업체여야 했으나 향후로는 외국 무역업체 간의 직접적인 수출입 계약 체결이 가능하게 된 것임.

 

 ㅇ 베트남에 법적 실체가 없는 외국 무역업체는수출용 제품을 현지에서 구매하고 자신의 명의로 통관할 수 있으며 수출절차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됨.

  - 그러나 이 수출 권리에 유통망을 갖추고 제품을 수집할 권리는 포함돼 있지 않음.

 

 ㅇ 수입과 관련해서도 외국 무역업체는 제품 수입 후 유통 권한을 가진 현지 무역업체에 판매할 수는 있으나 수입한 제품을 유통할 권리는 미포함

 

□ 시사점

 

 ㅇ 베트남은 금년 초 WTO 가입 후 관련 국내 법규 및 제도를 국제 수준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 중임.

 

 ㅇ 아세안 비회원국 전자제품의 경우 아직 관세가 40% 수준으로 매우 높아서 외투기업의 직수입 허용 뒤에도 가격이 여전히 높은 상태일 예정이나 회원국 제품에 대해서는 5%의 관세가 적용돼 가격 경쟁력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ㅇ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통업 종사 허용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제품은 전자제품이며 향후 외국인 투자기업에 의해 직수입되는 전자제품의 가격 하락은 전체 전자제품 가격이 낮아지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임.

 

 ㅇ 한편, 현지 제조업체의 경우 자금력·마케팅 능력 등의 부족으로 외투기업의 공격적 마케팅이 시작되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

  - 그러나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갖춘 수입 전자제품 유통은 현지 전자제품 시장에 건전한 활력을 불어 넣어 소비자 이익을 증진할 것임.

 

 

자료원 : 베트남 뉴스, 무역관 자체 조사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베트남 전자산업, WTO 가입 후 우려 속에서도 성장)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