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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프라 투자 연방 재정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 공개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Samuel Lee
  • 2022-05-27
  • 출처 : KOTRA

2022년 4월 18일 바이든 행정부는 인프라 투자 연방 재정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미국은 바이 아메리카 규정을 통해 미 연방정부조달에서 해외조달의 비중을 낮추고 국내조달 비중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궁극적으로 연방조달을 통해 제조업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바이 아메리카 강화로 우리나라 기업의 연방조달 시장 진출은 까다로워졌지만 진출에 성공한다면 그만큼의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바이 아메리카 개요

 

미국 내 교통, 에너지 등 인프라 확대 및 개선을 약속한 바이든 대통령은 2021125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정책을 강화하는 ‘Made in America’ 행정명령(E.O. 14005)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 자국산 물품 인정기준 및 우대조건 강화 △ 바이 아메리카개편 △ 바이 아메리카 면제기업관리 △ 조달 절차 투명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바이 아메리카는 연방정부가 주·지방정부와 비연방정부 기관을 상대로 기금을 교부한 프로젝트에서 미국산 사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이다. 연방정부의 기금이 투입되지만 실제 조달 행위 주체는 주·지방 정부이기 때문에 연방정부 기관의 조달에 적용되는 ‘바이 아메리법과는 구별된다.

 

2022418일 백악관은 예산관리국(OMB)을 통해 인프라 투자 연방 재정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 정책 개편은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IIJA)’에 의거한 것으로 ‘Made in America(E.O. 14005)’ 강화를 목적에 두고 있다. 이 정책은 연방획득규제위원회(FARC)가 주관하는 연방조달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교통인프라 프로그램(Federal Infrastructure Programs)’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예산관리국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은 각 산하 부처에 이미 전달됐으며, △ 바이 아메리카 준수 및 신청 방법 △ 바이 아메리카 면제권 획득 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22514일부터 효력이 발생예정이며, 관련 산하기관들은 그전까지 모든 규정을 파악해야 한다.

 

'바이 아메리카' 규정의 적용 대상은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는 모든 기관(entities)으로 △ 주() 정부 △ 지역자치단체(local governments) △ 美 행정관할지(territories) △ 원주민 관할지(tribal governments) 및 기타 고등교육기관(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s) 등이 진행하는 모든 인프라 프로젝트다.

  

<인프라 투자 연방 재정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

[자료예산관리국(OBM) 인프라 투자 연방 재정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


바이 아메리카 충족요건

 

바이 아메리카 충족이 요구되는 부분은 크게 철강, 제조품, 건축자재다. 첫째,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모든 철강은 미국산이어야 하며 둘째, 제품의 최종 제조 단계는 미국에서 이뤄져야 한다. 또한 최종재의 미국산 콘텐츠 비율은 55%이다. 마지막으로 건축에 필요한 중간재 가공 또한 반드시 미국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바이 아메리카 충족요건>

분류

충족요건

철강

(iron and steel)

모든 과정(정제 등)에서 사용되는 철강(제품 포함)은 반드시 미국산이어야 함.

제조품

(manufactured products)

1) 최종재(end-products)는 반드시 미국에서 제조될 것

2) 최종재의 미국산 콘텐츠(contents) 비율은 총 비용의 55% 이상일 것

건축자재

(construction materials)

건축자재 제조(모든 단계)는 반드시 미국에서 시행될 것

[자료예산관리국(OBM) 인프라 투자 연방 재정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

 

바이 아메리카 면제기준

 

418일 발표된 인프라 투자 연방 재정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대부분은 면제(waiver) 방법에 초점을 두고 있다. 동 지침은 각 관련 부처가 담당 사업에 대한 절차, 분석, 공개의견 접수, 면제권 부여 등의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있으며 면제권 부여와 관련해서는 새롭게 신설된 ‘Made in America Office(MIAO)’와 지속 논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바이 아메리카 면제기준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공공이익의 침해다. 일정하지 못한 공급으로 인해 사업비용이 지속 상승할 경우 면제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공공이익 침해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달리(variety of bases) 적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미국 내에서 관련 제품의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다. 해당 프로젝트 진행 시 관련 제품(철강, 중간재, 건축자재 등)을 미국에서 구입할 수 없다면, 면제권을 획득할 가능성이 커진다. 마지막은 가격 인상이다. 프로젝트의 최종비용이 예상 수치의 25%가 초과될 것으로 판단되면 면제권을 획득할 수 있다.


<바이 아메리카 면제기준>

분류

조건

공공이익 침해

(public interest)

일정하지 못한 미국산 제품 공급으로 공공의 이익이 침해될 시

공급불가

(nonavailability)

△ 미국산 철강(iron and steel) △ 중간재 △ 건축자재의 공급이 부족할 시

가격인상

(unreasonable cost)

특정 미국산 제품 사용으로 총사업 비용이 25% 이상 증가할 것으로 판단될 시

[자료: 예산관리국(OBM) 인프라 투자 연방 재정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


시사점

 

공개된 '바이 아메리카' 규정은 미국산 콘텐츠 비율이 최소 55%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규정 공개로 가장 크게 변화된 것 중 하나는 바로 '바이 아메리카'의 통일성이다. 이전 바이 아메리카 규정은 부처별로 상이해 기업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규제가 통일되면서 모든 부처가 동일한 바이 아메리카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규제 개편으로 기업은 신속하게 신규 규정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 아메리카 규정으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달시장 진출은 까다로워졌지만, 미국에 제조시설이 확보된다면 안정적인 시장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에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미국 회사와 합작해 미국 조달시장을 공략 중이다. 미국 조달시장에 진출할 계획이 있는 우리 기업들은 미국 현지 회사와 합작해 미국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자료: 미 예산관리국(OBM) 보도자료, 백악관(WH) 바이 아메리카 정책, National Law Review 등 언론보도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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