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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시아 국제상사분쟁 해결의 허브 싱가포르
  • 외부전문가 기고
  •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황인경
  • 2022-12-02
  • 출처 : KOTRA

새로운 분쟁해결방식으로서의 국제중재 및 국제조정

Peter & Kim 이승민 파트너 변호사


1. 새로운 분쟁해결방식으로서의 국제중재 및 국제조정


전통적인 분쟁해결방식은 ‘소송’이다. 그러나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서 다양한 분쟁해결방식을 통하여 분쟁의 관련자들에게 더 양질의,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에 부응하여 다양한 분쟁해결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싱가포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분쟁해결방식을 개발하고 지원하여 아시아의 국제상사분쟁 해결의 허브로 굳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i)  싱가포르 국제중재 센터(SIAC)

이 중 싱가포르에서 가장 활성화된 분쟁해결 방식은 물론 국제중재(International arbitration)이며, 이를 주도하는 것은 SIAC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싱가포르 국제 중재 센터이다.

중재라는 것은 분쟁 당사자들간 사적 법원인 중재판정부를 구성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 중재판정부로부터 분쟁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을 받는 방식이다. 따라서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을 위한 중간지점을 찾는 협상이나 조정과는 다르다.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과 White&Case가 실시한 2021 International Arbitration Survey에 따르면, SIA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선호되는 국제중재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세계 국제중재기관들 중 2위로 자리매김하였다. 2021년 SIAC에 새로이 접수된 사건은 469건에 달하며, 이 중 405건은 국제적인 사건으로서 총 86%가 국제사건에 해당하는 셈이다. 2021년 새로운 사건들의 총 가액은 USD 6.54 billion (SGD 8.85 billion) 에 상당하다.

아직은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지만, 싱가포르에서 역시 정부 주도로 적극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쟁해결기관으로서 (i)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Singapore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 SICC)과 (ii)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Singapore International Mediation Centre, SIMC)가 있다.


(ii)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SICC)

대체적 분쟁해결의 방식으로 중재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당사자간의 합의를 기반으로 진행하는 절차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한쪽 당사자(주로 피신청인측)가 의도적으로 절차를 지연하거나 남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법원과 같이 강경하게 절차를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국제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싱가포르 상사법원을 설립하였다.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SICC) 싱가포르 고등법원의 부서로서 2015 1월에 개원하였다. SICC에서는 (i) 국제적인 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ii) 싱가포르 법관 이외에도 다른 국적을 가진 법관들도 사건의 심리를 담당하게 되고, (iii) 싱가포르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면 싱가포르가 아닌 외국 변호사자격을 가진 변호사에 의한 직접 변론 소송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절차가 유연하다. 국제적인 실무를 반영하면서도- 법원절차 고유의 특성인- 강경하면서 효율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국제중재와 마찬가지로 사건당사자들이 SICC에서 재판 받기로 동의하여야 하는데, 아직은 SICC 널리 보편화되지는 않아서 국제중재에 비해서는 사건수가 많지는 않다.


(iii)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SIMC)

대체적인 분쟁해결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로서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것은 물론 조정 (mediation) 이다

일도양단적인 법적 판단을 받는 대신 분쟁당사자들이 모두 윈윈할 있는 3 창의적인 합의안을 찾아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최근 각광받고 있으며,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서 3년간 협상을 통하여 합의된 'UN국제조정화해합의협약(싱가포르조정협약)' 2019 8 7 싱가포르에서 서명되고 2020 9 12 발효된 이후 싱가포르에서 정부주도로 가장 강력하게 밀고 있는 ADR 하나이다. 중심에 있는 기관이 SIMC이다.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SIMC)는 아시아 지역의 비즈니스 수요에 부합하기 위하여 국제 조정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이며, 

당해 기관에 의하면, 전 세계 조정기관의 조정 성공률은 평균적으로 70%인데 반해, SIMC에서의 조정 성공률은 무려 85%에 이른다고 한다. 따라서 조정이 성공하게 되는 경우 당사자들의 많은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으며 아직까지는 작은 규모의 분쟁들에 주로 활용된 면이 있으나, 점점 더 큰 규모의 복잡한 국제분쟁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분쟁해결방식을 제공함으로써 싱가포르는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 국제상사분쟁 해결의 허브로서의 위상을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다.

※ 국제조정센터 웹페이지 : http://simc.com.sg/mediating-in-singapore/


2. 국제상사분쟁과 관련한 팁 소개


마지막으로 국제분쟁에 관여되었을 초기에 유의하여야 실무 팁을 가지 소개하며 마치기로 한다

우선, 분쟁이 제기된 경우에는 :

(i)  관련 계약서상 분쟁 조항에서 국제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였는지

(ii)  국제상사법원으로 해결하기로 당사자가 정한 바가 있는지

(iii)  의무적으로 조정절차를 거치기로 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여 분쟁의 초기 대응 내지는 이의제기에 오류가 없도록 한다.

만약 당사자간 국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라는 중요한 절차에서 초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중재인 중재인 선임기한을 체크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는 기간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중재에서는 일반적인 법원을 통한 소송과는 달리, 관련 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참여 없이 절차가 진행하게 된다. , 당사자간 합의한 분쟁해결의 방식에 따라 대응방법 전략이 매우 달라질 있으므로 분쟁이 제기된 경우에는 초기에 대리인을 선임하여 단추를 끼우는 것이 향후 불이익이나 불필요한 비용의 낭비를 줄이는 데에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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