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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가가치세 개념 및 베트남 내 부가가치세 환급 규정
  • 외부전문가 기고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조수현
  • 2022-09-30
  • 출처 : KOTRA

S&S 회계법인 대표 이삼한 회계사

 

들어가는 말

안녕하세요 S&S 회계법인 이 삼한 회계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 다루고자 하는 바는 대표적인 간접세 부가가치세 (VAT) 에 대한 개념 및 특히 질문이 많으신 환급 규정 및 실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여러 업체들을 통해 부가세 환급이 실무적으로 어려워진 케이스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을 통하여 베트남 내 여러 한인 기업인분들께서 부가세에 대한 더 넓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1. 부가세의 개념

부가세 제도는 한국과 유사하여 매출부가세는 세금계산서에 가산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며, 반대로 사업자가 재화 및 용역을 구입할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부담합니다. 사업자는 매출세액 (+) 에서 매입세액 (-)을 차감한 순액을 세무당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차감 공제법) 따라서, 사업자는 자신이 창출한 순 부가가치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베트남 내 표준 부가세율은 10%이며, 적용되는 부가세율은 0% / 5% / 10% 세가지로 나뉩니다.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는 표준 부가세율 10%가 적용됩니다)

베트남 내 부가세 신고는 분기신고 / 월신고자에 따라 다른데, 이에 대한 기준은 전년도 매출이 500억동을 기준으로 하여, 전년도 총 매출이 500억동 이상인 경우 월별 신고 (익월 20일까지) / 전년도 총 매출이 500억동 미만인 경우 분기별 신고 (분기 익월 말일까지) 가 됩니다. 해당 부가세 신고시 위 말씀드린 [매출세액 – 매입세액]의 순액을 세무당국에 납부하게 되는 것이며,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에는 다음 기에 공제하거나, 특정 조건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익히 아시듯이 베트남에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RED INVOICE (현재는 대부분의 시도에서 e-INVOICE로 변경됨) 라는 특수한 제도가 있어, 해당 세금계산서를 회사의 주요 정보 (회사명, 주소, TAX CODE 등) 를 전체 기입한 내용으로 수령하여야 합니다.

 

2. 부가세 환급 규정

 2016년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부가세법 시행규칙 130/2016/TT-BTC에 따라, 베트남 내 부가세 환급에 아래와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1) 수출기업의 수출 활동으로 인해 발생된 부가세의 경우, 회사가 등록한 부가세 신고 주기 (월별/분기별) 별로 부가세 누적금액이 3억동 이상인 경우, 해당 신고 이후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환급 가능 부가세의 한도는 수출 매출의 10% 까지 입니다.)

 2) 신규투자프로젝트 진행으로 인해 발생된 투자 관련 매입부가세의 경우 누적금액이 3억동 이상이며,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자본금이 완납되었고, 생산활동이 시작하지 않은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3) 이외 합병 / 청산 등 특수한 경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4) 즉, 국내 영업에 따른 일반 부가세의 경우에는 별도로 환급이 불가합니다. (2016년 7월 이후부터 적용)

 즉, 베트남 부가세법은 환급가능한 상황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나머지 일반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현 규정이므로, (특히, 국내 매출만 있는 경우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음) 회사에서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케이스인지를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부가세 환급 절차의 상세

 (1) 부가세 환급 신청 가능 시기

   부가세 환급 신청은 현재 부가세 신고서 제출 시점까지 누적된 부가세를 기초로 신청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분기별 / 월별 부가세 신고시 “환급가능금액”을 표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누락하였을 시, 해당 분기에 부가세 환급 신청 불가)

예) 6월말 기준으로 마감된 2분기 부가세 신고서는 7월1월~30일 사이에 할 수 있으며, 환급금액은 2분기 부가세 신고서 상에 누적된 부가세액 입니다. 2분기 신고가 진행되는 시점에는 1분기 기준의 부가세를 신고할 수 없습니다. 만일 신고 시점을 놓쳤을 시에는 다음 부가세 신고 주기에 신고시점의 부가세 신고서상 환급 누계액을 함께 명시하여 부가세 신고와 환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부가세 환급 서류 준비과정

   부가세 환급서류 작성을 위해서 회사는 우선 아래와 같은 사항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1) 환급 신청 시점까지의 장부 작성 완료

  2) 계약서 상의 지불기한 검토 (기한 초과시 연장계약서 작성) / 은행 송금증 (비현금 결제 증빙) 확인

  3) 부가세 환급 신청 서류 작성

  4) 인터넷 부가세 신고 및 원본 환급서류 세무서 제출

 

 (3) 부가세 환급 서류 제출 후 처리 과정

   이후 과정은 관할세무서 일정에 따르게 되며 세무서는 부가세 환급 서류 원본 수령 접수 후 법적으로 40일 이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조사 후환급의 경우)

  1) 세무서로부터 부가세 환급 진행 통보 (보통 서류 접수 후 1-2주 정도 후에 통지)

  2) 세무서에 부가세 환급 증빙 서류 및 기장 데이터 전달 (세무서에서 데이터 검토 약 1-2주)

  3) 세무서에서 회사로 부가세 세무 조사 일정 통보

  4) 회사 방문 서류 확인 (약 1~3일 현장 감사)

  5) 세무서 보충서류 추가 보안 및 제출 (1주 내외)

  6) 세무서와 환급 인정 및 기타비용 등을 조정 

  7) 세무서 환급 금액 확정, 환급 결정서 발행 (최초 부가세 환급 진행 통보시점으로부터 40일 이내 발급)

  8) 세무서에서 확정된 부가세 환급금액을 회사 통장으로 송금 (세무서 예산에 따라 차이. 일반적으로 1-2주 내외)

 

 (4) 투자단계의 부가세 환급에 관하여

  위 (2) 에서 설명드렸듯, 베트남에서는 부가세 환급의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수출생산단계에서 매출의 10%를 한도로 환급을 제한하고 있는 바, 실제적으로 회사에서는 초기 투자단계에서 발생되는 부가세액을 투자단계에서 적정히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 상당한 현금흐름이 묶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단계의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 생산이 시작되기 전 미리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Form 02/GTGT 신고투자단계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일반 생산단계인 Form 01/GTGT와 구분되어 신고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실수가 종종 발견되오니 주의를 요합니다

  2)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상 표기된 투자 건설 기간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이에 대하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부가세 환급 전 미리 변경이 필요합니다.

  3) 라이선스상 표기된 자본금의 전체 납입베트남 내 자본금은 VND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외화로 입금하는 상황에서도 VND 상등가가 완납되었는지를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생산단계가 시작되기 전 부가세 환급 신청투자단계가 마무리되고, 생산단계가 시작되는 경우 미 환급된 투자 부가세는 생산단계로 이월되어 공제되어야 하므로, 상당한 금액의 투자부가세가 묶이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부가세 환급의 타이밍을 정확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5) 확장 투자 프로젝트에 대하여초기 투자단계와 비교하여, 생산 단계 중간에 추가 투자가 있는 확장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최근 빈증 세무서에서 발행된 부가세 환급에 대한 공문 번호 11749/CTBDU-TTHT (2022.07.07)에 따르면, 현행 부가세법은 확장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규정하지 않는 바 확장투자에 따른 부가세 환급은 환급대상에 속하지 않으며, 회사는 부가세 신고 양식 01/GTGT (생산단계) 을 사용한 부가세 공제 신고만 가능하다고 지정한 바, 각각 업체들의 주의를 요합니다.

 

4. 2022년 최근 부가세 관련 주요 변경사항

 (1) 신규 부가세 시행령의 시행 (2022년 9월)

  부가세법 일부 조항 개정, 보완에 대한 시행령 49/2022/ND-CP이 최근 2022.07.29에 발표되었습니다. 본 시행령은 부동산 양도세 산출시 과세가격에서 차감되는 토지가와 투자프로젝트 부가세 환급 정책에 대한 주요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본 시행령은 2022년 09월 12일부터 발효됩니다.

   - 부동산 양도에 따른 부가세 과세가격 산출 시, 토지사용권 취득 당시 인프라의 가치를 포함하지 않는 토지 취득가액이 차감됩니다. 토지사용권 가치와 인프라 (건물, 시설 등) 가치를 개별로 분리할 수 없는 경우, 양도시점 관할지역의 인민위원회가 발표한 공시지가에 기반하여 차감합니다. (참조: 인프라 취득에 따른 매입부가세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 본 시행령은 인라 가치를 차감한 시행령 12/2015/ND-CP 의 규정을 대체함)

   - 진행률에 따라 매출이 발생하는 주택양도의 부가세 과세가격은 진행률에 따른 계약금 수금액 – 총 계약금 중 수금액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격을 차감한 금액으로 규정됩니다.

   -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부가세 환급 정책: 조건부 업종 사업에 속한 프로젝트의 경우 3억동 이상의 미공제 부가세액이 존재하고,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속할 시 부가세 환급 신청대상에 속할 수 있습니다.

     * 조건부 프로젝트로서, 이에 대한 허가 라이선스 혹은 서면 승인서가 발급된 경우

     * 현행 투자법에 따라 조건부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라이선스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 현행 투자법 및 관련 특정법률에 따라 조건부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라이선스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2) 부가세율의 변경 (2022년 2월)

2021년 11-12월 베트남 코로나로 인한 지원으로, 특정 요식업에서 부가세율이 7%로 한시 인하되신 것은 많은 고객분들이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2022년부터는 다시 정상세율 10%로 회귀하여, 연초 일부 혼란이 있는 식당들이 있었습니다.)

이의 연장선상으로, 베트남 국회에서는 2022년 1월 11일 IT, 금융, 부동산 등 일부 서비스 및 원자재 등 특정 자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종에 적용되는 부가세율을 10%에서 8%로 2022년 한해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Decree 15/2022/ND-CP 에서 설명하며, 이에 대한 기간은 2022년 2월부터 12월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기업 입장에서는 매입 부가세는 공제받는 것이고 매출부가세는 고객사로부터 수령하여 납부하시는 것이니 큰 변경이 없겠습니다만, 최종 소비자로서 구매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가격 인하의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5. 소결

베트남 내 부가세법은 1990년대 첫 시행되어 여러 변천사가 있었습니다만, 2016년 7월 부가세 환급 규정 변경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였습니다. 부가세 환급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으셨을 터인데, 이는 반대로 회사에서 부가세 관련 관리를 철저히 하시어 관련 규정을 이해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모쪼록 해당 칼럼이 귀사의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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