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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싱가포르의 새로운 집단 소송 방식
  • 외부전문가 기고
  •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정예은
  • 2022-05-17
  • 출처 : KOTRA

김성희 Duane Morris & Selvam LLP 변호사

 

기존의 싱가포르 집단소송

싱가포르에서의 집단소송 진행 방식은 미국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집단소송 진행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집단소송 방식은 공동의 이익을 지닌 다수의 원고들이 모여 법원 규정(Rules of Court) 15장 12항(Cap 322, 2014 Rev Ed)에 따라, 원고들의 대표 (또는 대표단)가 ‘대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원고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추후에 하나의 소송 건으로 합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각각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대표 소송에서는 모든 소송 당사자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고, 소송 대표단은 쟁의의 공통 사안에 관계된 당사자임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밝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때 모든 소송 당사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중대한 사실 또는 법규가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에서는 원고들의 공통 사안의 중대성과 각 원고들의 사안 간의 차이의 중대성을 살펴보고, 비교합니다. 후자가 전자보다 중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동의 이익’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공동의 이익’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법원에서는 대표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살핍니다. 결격사유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송비용 확보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지, 대표 소송이 양측의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여부, 피고측이 각 원고에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살펴 봅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대표 소송의 진행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으로 인해, 그 대안적으로 각각의 원고가 진행한 개별 소송 건을 통합하는 방식의 접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고소인의 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진행 절차가 복잡하지 않은 반면, 많은 인원의 소송 당사자를 다루는 경우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방식은 모든 소송당사자가 각각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집단 소송의 대안이 될 싱가포르 사례

[POA Recovery Pte Ltd v Yau Kwok Seng 소송 개요]

POA Recovery Pte Ltd v Yau Kwok Seng [2022] SGHC(A) 2 소송에 대한 싱가포르 고등 법원 항소부의 최근 판결은 싱가포르에서 전통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의 대안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재판부애서는, 소송 당사자들이 소송대표단의 역할을 하는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는 피고측에게 투자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1,102명이었습니다.


대표 소송 절차를 밟거나 각 원고의 개별 소송 건을 통합하는 대신, 1,102명의 원고는 자본금 SGD 1달러의 유한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투자자 전원이 각각 정식 위임 계약을 체결해 원유 투자 손실을 포함하여 (투자자의) 손실 및 피해를 초래하였거나 그에 기여한 당사자를 상대로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필요한 권한과 이익 일체를 위임하였습니다. 여기서 SPV(특수목적법인) 구조를 이용한 1,102명의 소 제기 방식이 기존의 공공정책인 doctrine of maintenance에 위배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The doctrines of maintenance and champerty (이익 분배 특약이 있는 소송 원조 금지)]

Maintenance란, 소송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이해 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법적으로 인정되는 개입의 동기가 없는 사람이 소송 당사자를 지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Champerty란, 소송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분배 받는 대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법의 취지는 제3자가 재판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사법상 정의의 순수성을 보장하고, 취약한 소송 당사자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Maintenance와 Champerty을 모두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 In the first instance, the judge ruled that the use of the SPV structure was impermissible as it was contrary to public policy.    The doctrine of maintenance prohibited individual plaintiffs from assigning their bare rights to litigate unless (a) the assignment was incidental to a transfer of property, (b) the assignee has a legitimate interest in the outcome of the litigation, such as where a company assigns a bare cause of action to its shareholders who have a legitimate interest in the claim, or (c) there is no realistic possibility that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may suffer because of the assignment.    The judge found that none of these exceptions applied, the company was a “shell company”, and that the defendants would have no one to look to for costs (if the defendants succeeded) except the sole shareholder of the S$1 company. 


POA Recovery Pte Ltd v Yau Kwok Seng 소송1심에서 재판부는 SPV구조의 이용이 공공 정책에 위배되므로 허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Doctrine of maintenance에 따르면 원고 개개인의 고유 권한인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위임하는 일은 (1) 위임 건이 자산의 이동에 부수적이거나, (2) 기업이 소송 건의 이해당사자인 주주들에게 소송 권한을 위임할 때와 같이 위임 받은 대리인이 소송 결과의 법적 이해당사자 이거나, (3) 위임으로 인해 사법부에 피해가 미칠 가능성이 실제로는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심 판사는 해당 사건에는 상기 내용들 중에서 해당되는 것이 없고, 해당 법인이 페이퍼 컴퍼니이며, 원고측이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할 때 SGD 1 달러 지분 보유자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고등법원 항소부에서 뒤집혔습니다. 항소부에서는, 사법의 순수성과 약자인 소송 당사자 보호의 원론적 의미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부적절한 요소, 예를 들어 재판을 조종하려는 제3자의 비밀 원조 또는 소송 결과에 제3자가 베팅하는 등의 요소가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어느 경우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SPV구조의 이점

SPV를 통해 대표소송의 문제점인 복잡한 절차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음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아가, 다수의 소송당사자를 둔 사건에서 SPV구조를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핵심적 이점은 “효율성”입니다. 항소법원에서도 지적한 바, 이는 수백에서 수천 건에 이르는 소장을 별도로 작성하고 추후에 합병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해소하여 소송 당사자와 법원 모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결론

POA Recovery v Yau Kwok Seng건에 대한 항소 판결은 환영할 만한 결정입니다. 비록 싱가포르에서 집단소송이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SPV는 다수의 원고를 둔 사건에서 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되었고, 이를 법원에서 인정한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싱가포르의 분쟁 조정 환경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SPV만병통치약인 것은 결코 아니며, 모든 경우에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모든 사건은 그 사건 고유의 사실관계와 사안을 따져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위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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