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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외국인 투자인센티브 동향
- 투자진출
- 태국
- 방콕무역관 박영선
- 2009-05-1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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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외국인 투자인센티브 동향
작성일자 : 2009.5.15
방콕코리아비즈니스센터
박영선 yspark@kotra.or.kr
□ ‘태국 투자의 해’ 지정 관련 투자 인센티브
ㅇ 태국은 2008년 11월에 금년을 태국 투자의 해로 지정하고 금년 내 방콕을 제외한 지역의 특정 6개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하여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음.
ㅇ ‘태국 투자의 해’ 지정과 관련한 인센티브로는 8년간 법인소득세 면제, 8년이 지난 후 5년간 추가적으로 법인세 50% 감면, 그리고 운송, 전기, 용수 비용의 공제 등이 있음.
ㅇ 상기 투자인센티브 혜택이 가능한 6개 분야는 아래와 같음.
1. 에너지 절약 및 대체에너지 관련 분야로서 예를 들면 농작물로부터 연료 생산, 에너지 절약 기기 또는 기계, 대체에너지를 이용하는 기기 또는 기계 등이 이에 해당됨
2. 기능성 섬유, 의료기기, 자동차부품생산 등 첨단기술 분야
3. 친환경 소재 및 제품 생산으로서 여기에는 친환경 화학제품 및 분해성 포장재료 등이 포함됨
4. 메가 프로젝트 관련 사업
5. 관광 및 부동산 관련 사업
6. 첨단 기술을 이용한 농산품 관련 사업으로서 감미료, 덱스트린, 변성전분 생산 등이 해당됨.
□ 투자 지역별 인센티브
ㅇ 태국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 및 환경 보전을 위해 투자 지역을 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방콕을 중심으로 방콕에서 가까운 지역일수록 투자 인센티브가 적고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투 자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음.
투자 지역별 인센티브
해당 지역
인센티브 내용
Zone I
(방콕 인근
6개 지역)
Bangkok,
Nakhon Pathom,
Nonta Buri,
Pathum Thani,
Samut Prakan,
Samut Sakhon
ㅇ 관세율이 10% 이상인 기계류 수입에 대한 수입 관세50% 감면
ㅇ 산업 공단이나 권장 산업 지역에 위치할 경우, 3년간 법인 세 면제(자본투자 THD 1천만 이상일 경우 사업 개시 후 2년 내 ISO 9000 등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증을 획득해야 하며, 만일 획득 못할 경우 법인세 면제 기간 1년 단축)
ㅇ 수출 제품에 사용된 원료 및 핵심 부품에 대한 수입 관 세 1년간 면제
Zone II
(Zone I을
제외한 12개
중부지역)
Angthong, Ayutthaya,
Chachoengsao,
Chonburi,
Kanchanaburi,
Nakhon Nayok,
Ratchaburi,
Samut Songkhram,
Saraburi, Suphanburi,
Phuket, Rayong
ㅇ 관세율이 10% 이상인 기계류 수입에 대한 수입 관세 50% 감면
ㅇ 법인세 3년간 면제, 산업 공단이나 권장 산업 지역 입주할 경 우 5년까지 연장(자본 투자 THD 1천만 이상일 경우 사업 개 시 후 2년 내 ISO 9000 등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증을 획득해 야 하며, 획득하지 못할 경우 법인세 면제 기간 1년 단축)
ㅇ 수출 제품에 사용된 원료 및 핵심 부품에 대한 수입 관 세 1년간 면제
Zone III
Zone I, Zone II를
제외한 58개
나머지 지역
ㅇ 기계류 수입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
ㅇ 법인세 8년간 면제(자본 투자 THD 1천만 이상일 경우 사업 개시 후 2년 내 ISO 9000 등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 증을 획득해야 하며, 획득하지 못할 경우 법인세 면제 기간 1년 단축)
ㅇ 수출품에 사용된 원료 및 핵심 부품에 대한 수입 관세 5년간 면제
ㅇ 법인세 면제 기간 이후 5년간 50%까지 감면
ㅇ 최초 판매일 이후 10년 동안 용수, 전력 및 운송 비용을 과세 대상 수익에서 공제(이중 공제)
ㅇ 최초 판매일 이후 10년 동안 순수익의 25%까지 공장 인 프라 설비 건설 비용을 공제
자료원 : 태국투자청(BOI)
□ 최근 투자인센티브 관련 발표 내용
ㅇ 태국은 금년 4월에 전략적인 세 분야의 투자증진을 위하여 투자조건을 개선하였음. 이 세 분야는 선박 건조 및 수리 산업, 태양전지 생산, 그리고 기술, 혁신 개발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ㅇ 우선 선박 건조 및 수리 산업은 Zone 2와 Zone 3에 한정하여 시설을 설립하도록 하는 규제가 풀렸음. 이러한 입지 규제가 풀림에 따라 Zone 1에 위치한 시설의 경우 운영을 시작한 지 2년 이내에 ISO 14000 을 획득하여야 하며 여러 환경관련 제약도 받게 됨.
ㅇ 태양전지 산업의 경우 투자 인센티브가 태양전지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생산까지 포함하게 되었는데 이에는 순수한 실리콘, 실리콘 웨이퍼, 투명전극박막(Transparent conductive oxide coating glass) 등이 포함됨.
ㅇ 기술, 혁신의 개발과 관련된 투자는 이미 세금면제가 부여되고 수익이 발생하는 프로젝트들에 대하여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지급됨.
ㅇ 태국은 또한 현재 수입관세를 면제하고 있는 금형의 관세 면제 기간을 2012년 12월 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음. 이러한 조치는 금형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제조업체들의 생산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에 의한 것임.
자료원 : 태국투자청(B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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