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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본 필리핀 투자, 비즈니스 환경
  • 투자진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임성주
  • 2009-04-03
  • 출처 : KOTRA

美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본 필리핀 투자, 비즈니스 환경

- 투자, 무역, 서비스 분야 제약사항 지적  -

     

                                                               보고일자: 2009.4.3

                                                               임성주 마닐라KBC

                                                               sungju@kotra.or.kr

     

     

 □ 미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3월말 각국의 투자 및 무역장벽에 대한 미국입장에서의 장벽을 조사한 ‘국별무역장벽보고서 (NTE)'를 발간. 금년에도 지난 3.31일 동 보고서(2009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를 발표했음.

     

 □ 동 보고서가 미국입장에서 작성되어, 특정 관행에 대해 일방적이고, 불공정하게 다뤄진 부분도 있으나, 외국기업이 보는 필리핀 비즈니스 환경 장애를 다뤘다는 면에서 필리핀에 기진출한 기업이나 진출을 추진중인 우리기업이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필리핀-미국간의 교역 및 투자 현황

     

 ㅇ ’08년 필리핀의 대미 수출은 87억달러로 전년비 7.4% 감소한 반면, 대미 수입은 83억달러로 전년비 7.8% 증가하여 대미무역흑자 폭도 전년도 17억 달러에서 13억 달러로 감소, 미국입장에서 필리핀은 31번째 수출 대상국임.

     

 ㅇ 2007년까지 미국의 대 필리핀 해외직접투자 누계액은 67억달러로 전년도 71억달러보다 다소 감소, 주요 투자분야는 제조업, 금융, 서비스 등임.

     

 □ 업종별 외국인 투자 제한 및 토지 소유 금지

     

 ㅇ 필리핀의 경우 재벌들의 영향력이 막강해 이들의 입김으로 적지 않은 외국인 투자 제한 사항이 존재함.

     

 ㅇ 1991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 Act)은 투자제한 업종을 (Negative list) 두 개 분야로 나열하고 있음. 필리핀 정부는 2년 마다 Negative list를 갱신하고 있으며, 2009.1분기에 새로운 투자제한 분야 리스트를 발표할 예정임.

     

 ㅇ 이중 List A는 헌법에 의해 외국투자를 제한하는 분야로 대중미디어, 소형광산투자 등이 그 예이며, 이들 업종의 외국인의 지분 보유율은 0%, 20%, 40%, 60% 등으로 제한됨. List B는 국민의 안전, 보건 등의 이유로 외국인 참여를 제한하는 분야임.

     

 ㅇ 필리핀은 헌법에 의해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금하고 있음. 1994 Investors’ Lease Act에 의거 외국인이 필리핀에 투자시 50년간 토지를 임차하고 추가 25년간 연장하는 것을 허용했으나 동 법적용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음. 토지 소유에 대한 제한은 특히 자원탐사 및 개발 분야의 투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ㅇ 공공시설 (Public Utilities) 관련 기업(폐수 및 오물 처리, 송전 및 배전, 통신, 교통)의 외국인 지분보유 상한선은 40% 이하이며, 동 분야의 임원 및 간부직원은 필리핀 국적자여야 함. 단 필리핀 정부는 열악한 전력 사정을 감안 발전분야는 동 제한 분야에서 예외로 하고 있음.

     

 ㅇ 기간통신분야에서 외국인은 40% 이하의 지분 보유만 허용됨. 이는 1987년 필리핀 헌법에 의한 것으로 필리핀 정부는 통신서비스 역시 공공시설(Public Utilities)로 간주하고 있음. 이에 대해 미국은 통신분야에서 외국기업은 브로드밴드와 같은 자본집약적 산업에 투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분 주도권 없는 투자수행은 어렵다는 입장임.

     

  - 또한 외국인은 통신회사의 임원이나 간부가 될 수 없고, 외국지분 비율만큼만 외국인 이사를 선임할 수 있음. 개인라디오통신사업의 외국인 지분 비율은 20% 이하로 제한되며, 케이블 TV 및 타 미디어 분야도 외국인의 참여는 불가능한 상태임.

     

  - 미국측은 통신분야를 발전분야와 마찬가지로 공공시설(Public Utilities) 분류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중임.

     

 ㅇ 금융분야에서도 필리핀은 WTO 금융서비스협약(WTO Financial Services Agreement)에 의한 GATS 5조를 비준하지 않고 있음.

     

  - 은행업 분야에는 수많은 외국인 참여 제한 요소가 존재. 필리핀 중앙은행은 중소 은행의 난립을 막는다는 명분하에 은행간 합병을 유도, 1999년부터 은행신설을 허가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의 은행업 투자를 막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

     

  - 국내 필리핀계 은행은 전체 자산의 70% 이상이 필리핀인에 의해 관리되어야 함. 외국은행은 최대 6개까지만 지점 개설이 허용되며, 동 지점은 고객에 대해 모든 종류의 서비스를 일괄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은행이 자회사 설립시 모기업은 자회사 주식의 60% 이하만 보유할 수 있음. 1948년 이전 설립된 4개 외국계 은행에게는 동 제한이 적용되지 않지만 이들 역시 6개 이상의 지점을 개설할 수는 없음.

     

  - 보험의 경우 외국인의 100% 지분 소유가 가능하나 정부발주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필리핀 정부 소유인 Government Service Insurance System(GSIS)만 보험 영업이 가능함. 국내외 보험사들은 동 제약이 중요한 불공정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음. 재보험사들은 재보험 계약액의 10%를 국영재보험사에 부보해야 함.

     

  - 증권사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율을 60% 이하로 제한. 필리핀 법에 근거하지 않고 설립된 증권사는 필리핀 주식을 인수할 수 없음. 뮤츄얼펀드 매입에 대한 외국인 소유 제한은 없으나 이사회 이사는 필리핀인만 가능

     

 ㅇ 광고대행사의 외국인 지분 보유는 30%까지만 허용되며, 광고회사의 임원 및 간부직원도 필리핀 국적자만 가능. 전문직서비스(법, 약, 간호, 회계, 엔지니어링, 건축, 관세중개서비스) 면허도 필리핀 국적자에게만 발급하고 있어 외국인의 변호사, 회계사 등 개업이 불가능한 상태임.

     

 ㅇ 소매업 (retail trade)

     

  - 소매업종의 경우 소매업법(The Retail Trade Liberalization Act of 2000)에 따르면, 납입자본이 250만 달러 이상이고 점포당 투자비용이 83만불을 넘는 경우에 한해 외국인이 100% 지분 보유 가능. 소매분야에 투자하는 외국기업 모회사의 자본금은 2억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해외에 5개 이상의 점포를 보유하고, 이중 한곳의 투자비용이 25백만달러 이상이어야 함. 아울러 2010년까지 전체 재고상품의 30% 이상을 필리핀산 제품으로 유지해야하는 규정도 있음.

     

  - 단 고가사치품의 경우 점포당 25만달러 이상 투자하고 총 재고상품의 10% 이상을 필리핀산으로 유지해야 하며, 모기업 자본금은 5천만 달러 이상이어야 함. 이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시 외국인에 의한 소매업종 투자는 전면 금지되고 있음.

     

  - 외국인 지분이 80%를 넘는 소매기업은 사업개시후 8년안에 최소 30% 지분을 필리핀 투자자에게 매각해야 하는 규정도 있음.

     

 □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ㅇ 필리핀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투자유치우선계획(Investment Priorities Plan; IPP)에 포함된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위원회(BOI)가 소득세 감면, 고용비용 공제, 원부자재 수입 관세 면제 등의 혜택 부여

     

 ㅇ 저개발지역에 입주한 기업의 경우 BOI 등록시 관련 인프라 건설 비용 및 고용 비용의 100%까지 세액 공제 가능, 외국기업 지분율이 40% 이하인 경우도 해당 업종이 ‘개척분야(Pioneer Status) 로 분류되거나 생산 제품의 70% 이상을 수출하면 인센티브 수혜대상이 될 수 있음.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및 수빅, 클라크 등 경제특구에 입주가 승인된 기업도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교역분야의 장벽: 관세 및 판매세 수준, 수량 제한 등

     

 ㅇ 2008년 기준 필리핀의 단순평균 관세율은 28.5%, 실행관세율은 7%이며, 특히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화학폐기물, 자동차 및 부품, 모터사이클 등, 이외 감귤, 곡식류, 육류, 냉동감자 등의 농산물에도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음.

     

  - 기타 세관의 수입통관 지연, 관세 가치 평가시 거래가격을 무시한 참조가격의 적용, 관세청 직원의 부당요금 징수 관행도 지적

     

 ㅇ 동남아 자동차 생산 허브를 지향하는 필리핀은 필리핀내 자동차 제조 권장을 위해 부품류 수입관세는 낮추는 반면, 자동차, 모터사이클 완제품에 대해서는 비농산물중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

     

  - 중고차 수입은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를 통한 수입외에는 금지, 승용차에 대해서는 30% 관세, 화물차도 20~30%, 승합차는 15~20% 수입관세 적용

     

  - 반면에 자동차개발 프로그램(Motor Vehicle Development Program)에 등록한 기업이 CKD 방식으로 관련제품 수입시 1%의 관세 적용, 대체연료 활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중

 

  - 이외 수입차에 대해 12% 부가세를 부과하고 자동차가격에 따른 판매세 부과

     

 ㅇ 필리핀은 수입증류주와 국산 증류주에 대해 차별적인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어, 미국은 필리핀에 대해 수입증류주에 대한 판매세 인하를 요구중임.

     

 ㅇ 필리핀은 옥수수, 돈육 등 15개 농산물에 대해 관세할당제(Tariff Rate Quota; TRQ)를 실시 중이며, 이외 닭고기에 대해서는 쿼터 설정과 쿼터 초과 수입분에 대한 고관세 적용중

 

  - 미국은 필리핀측의 Minimum Access Volume (MAV)라 불리는 특정 농산물에 대한 수입면서 발급 관리 제도에 대해서도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라는 우려 표명

     

 □ 정부조달에 있어 국내기업 우대 조치 운영

     

 ㅇ 필리핀은 아직까지 WTO 정부조달협정(WTO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에 가입하진 않은 상태로, 정부조달 관련 법령은 여전히 필리핀기업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측면이 있음.

     

 ㅇ 1993년부터 필리핀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외국산 제품, 서비스 구매시 해당 금액의 50% 이상을 수출토록한 대응무역(Countertrade) 제도를 운영중이며, 동 의무 미준수시 해당기관으로부터 벌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음.

     

 □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의 미흡

     

 ㅇ 지재권 분야에서 필리핀은 2006년 이후 미국의 ‘Special 301 Watch List’ 로 등록 주된 감시 국가로 분류되고 있음. 필리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재권 보호 정도가 미흡하다는 게 미국의 평가임.

  

  - 2007년 필리핀 정부는 지재권 보호업무 강화를 위해 지재권 연구소(Intellectual Property Research) 와 훈련센터(Training Institute)를 설립하고, 광미디어위원회, 세관지재권부서를 설립했지만 예산 문제로 실질적 활동이 미약한 상태임.

     

 ㅇ 주요 문제점으로는 지재권 위반자에 대한 필리핀 사법부의 미약한 처벌, 저작권 영상물을 캠코더로 촬영하거나 불법다운로드 하는 행위, 최근 발효된 의약품법률 등이 지적되었으며, 미국 배급업자들에 따르면 음반, 영화, 게임, 소프트웨어의 해적판 난립과 케이블 방속국의 무허가 영화 상영이 여전하다는 지적임. 상표권 위반과 모조 상품도 만연된 상태임.

     

  - 2008년 필리핀 의회는 의약품(pharmaceuticals)의 특허등록에 대한 지적재산권법 개정을 시행하여 미국제약회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동 개정안의 적용 정도를 주시하겠다고 언급.

     

  - 1997 지적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Code)과 2000 전자상거래법(Electric Commerce Act)을 제정하였지만 저작권 미소지자의 방송, 재방송, 위성재송출 등에 대한 법적 제재도 여전히 미흡한 상태임.

 

 ㅇ 필리핀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가입국으로 2002년 WIPO 저작권협약(WIPO Copyright Treaty), WIPO 공연 및 음반협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에도 가입했으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내법 개정은 수반되지 않고 있음.

     

 ㅇ 필리핀 법정에서 지재권 사범을 다루는 경우가 드물고 2008년 필리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재권 사범은 3건에 불과하며, 20년간 판결이 나지 않고 있는 사건도 있다고 함. 아울러 2001년 이후 지재권 관련 유죄 판결자는 대부분 소규모 위반자에 국한되며, 대형 복제업제나 배급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은 한번도 없다고 함.

     

 □ 동 보고서에 언급된 사항들이 미국 기관 및 기업들의 의견을 모은 것으로 일부 일방적인 측면이 있고 타국과 비해서 별다를 것이 없는 부분도 있으나 필리핀내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기업은 자사 관련 해당 분야의 제약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자료: 미국 USTR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 필리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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