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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 중소기업 대상 법인세 30% 감면 추진 중
  • 투자진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김동현
  • 2008-12-21
  • 출처 : KOTRA

베트남 정부, 경기진작 위해 중소기업 대상 법인세 30% 감면 추진 중

- 소비 진작 위해 소득세 감면도 검토 -

 

보고일자 : 2008.12.21.

호치민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동현 maestrong@korea.com

 

 

□ 올 4/4분기분부터 내년분까지 적용 유력

 

 ○ 베트남 정부는 부진상태를 보이고 있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 법인세 감면을 추진 중

 

 ○ 그러나 세수 부족 등 여러 어려움이 산재하고 있어, 실제 적용 여부는 내년 1월경이 돼야 구체화될 전망임.

 

 ○ 감면이 결정될 경우, 올 4/4분기분부터 소급해 내년 말까지 30%를 감면해주는 안이 유력하며, 납세 일정도 현재의 6개월 단위에서 9개월 단위로 연장할 가능성이 높음.

 

 ○ 이와 함께 소비 진작을 위해 개인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베트남, 내년부터 신 법인세법 적용

 

 ○ 2008년 6월 3일, 베트남 국회는 신 법인세법(Law on CIT No.14/2008QH12)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 신법은 기본 법인세율을 28%에서 25%로 하향 조정했으나 법인세 인센티브의 범위는 일부 축소했는데, 신 법인세법에 나타난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음.

 

□ 납세의무자

 

 ○ 신법에서는 개인사업자를 법인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오직 회사의 형태를 가진 납세자만을 법인세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법인(외국의 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도 베트남 내의 고정사업장 존재 유무와 무관하게 납세의무자로 언급하고 있음.

  - 베트남 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베트남 내에서 발생한 과세소득 및 베트남 내의 고정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해, 외국에서 발생한 과세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있음.

  - 베트남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베트남 내에서 발생한 과세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음.

 

□ 법인세율 하향 및 법인세 인센티브 축소

 

 ○ 기본 법인세율은 28%에서 25%로 하향 조정됨.

  - 석유, 가스, 천연자원 관련 기업은 이러한 기본 법인세율이 아닌 32~50%의 세율이 적용됨(기존세율은 28~50%).

 

 ○ 10% 우대세율의 15년 적용(과세소득 발생 후 4년 면제, 9년 50% 감면 포함)

  - 신설기업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특히 어려운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및 economic zone, high-tech zone에 위치하는 경우

  - 신설기업으로 첨단기술,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특별히 중요한 인프라 개발 및 소프트웨어 생산에 투자하는 경우

 

 ○ 10% 우대세율 적용(과세소득 발생 후 4년 면제, 9년 50% 감면 포함)

  - 신설기업으로 교육, 의료, 문화, 스포츠 및 환경에 투자하는 경우

 

 ○ 20% 우대세율의 10년 적용(과세소득 발생 후 2년 면제, 4년 50% 감면 포함)

  - 신설기업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 우대되는 산업에 대한 20% 세율 적용이 사라졌고(지역에 대한 적용만 명시됨), 우대세율 중 15%가 사라지는 등 범위가 축소됨.

 

 ○ 위 법인세 우대세율의 적용기간은 대규모 첨단기술 프로젝트인 경우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며, 기간은 추가 15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공장 증설 등에 법인세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음.

 

 ○ 면제 및 감면기간이 개시되는 시점은 과세소득이 발생한 시점(즉, 납부할 법인세가 발생하는 시점)으로, 이는 현행 규정과 동일.

  - 그러나 회사가 매출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과세소득을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 위 면제 및 감면기간은 매출이 발생한지 4차년도부터 자동적으로 개시됨.

  - 이러한 ‘3-year rule’은 신 법인세법에 새로 등장한 조항이지만,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된 회사에도 적용됨(2008년까지 설립된 회사들 중 구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면제 및 감면이 적용되는 회사로 아직 과세소득을 창출하지 못하는 회사의 경우, 법인세 면제 및 감면이 개시되는 시점은 신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되며(즉, 3년), 계산 시점은 신 법인세법이 발효되는 2009년 1월 1일부터임).

 

 ○ 위 법인세 인센티브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며, 회사의 main business와 무관한 다음과 같은 소득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음.

  - 지분, 부동산 및 토지사용권의 양도로부터 얻은 소득

  - 재무활동으로부터 얻은 소득, 예를 들면 예금이자나 외환거래 등

  -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장부상 제각처리했으나, 향후 다시 회수 가능한 채권으로부터 얻은 소득 및 채무자가 불분명해 지급하지 않은 채무로부터 얻은 소득 등

 

□ 법인세상 인정되는 비용

 

 ○ 구 법인세법에서 인정되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나열했던 것과는 달리, 신 법인세법은 인정되는 비용에 대한 일반적인 룰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제시하고 있음.

  - 실제로 발생한 비용으로 회사의 사업과 관련이 있을 것

  - 하자 없는 세금계산서 및 기타 증빙서류들이 갖춰져 있을 것

  - 법에 나열된 공제 불가능 항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기술개발준비금 신설

 

 ○ 신 법인세법은 회사가 적립한 준비금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구체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음.

  - 베트남 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에 해당

  - 연간 법인세 계산을 위한 소득의 10% 한도 내에서 기술개발 활동을 위한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

  - 이는 베트남 내의 과학 및 기술개발활동에 투자돼야 함.

  - 만약 적립 후 5년 이내의 총 투자금액이 적립금액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총 투자금액에서 부적절한 목적의 사용금액은 제외됨), 총 미사용금액으로 인해 미납된 법인세 뿐 아니라 상응하는 이자 또한 납부해야 함.

 

□ 시사점

 

 ○ 미국·유럽 등 주요 수출 시장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트남은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금 감면 등 다양한 경기 부양 정책을 고려 중임.

 

 ○ 내년부터 법인세율이 기존 28%에서 25%로 하향되는 점은 긍정적이나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가 축소되는 분야가 있으며, 개인소득세법도 외국인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개정돼 베트남에 진출한 많은 한국 투자기업에 부담이 될 전망임.

 

 

자료원 : Deloitte(호치민) 최준 회계사, KOTRA 자체조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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