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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新개인소득세법 2009.1.1부터 시행
  • 투자진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안유석
  • 2007-11-30
  • 출처 : KOTRA

베트남 新 개인소득세법 2009.1.1부터 시행

 - 내외국인 단일과표 적용 -

- 최고세율도 40→35%로 하향 조정 -

 

보고일자 : 2007.11.30.

안유석 호치민무역관

sean-ahn@kotra.or.kr

 

 

□ 新 개인소득세법 주요 내용

 

 ○ 2007.11.20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09.1.1.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 예정

 

세금단계

연간 과세소득(100만 동)

월간 과세소득(100만 동)

세율 (%)

1

60 이하

5 이하

5

2

60 ~ 120

5 ~ 10

10

3

120 ~ 216

10 ~ 18

15

4

216 ~ 384

18 ~ 32

20

5

384 ~ 624

32 ~ 52

25

6

624 ~ 960

52 ~ 80

30

7

960 이상

80 이상

35

주) 1 US$ = 16,050 VND

 

(월 급여)

베트남인

외국인

VND

Rate(%)

VND

Rate(%)

0 - 5,000,000

5,000,000 - 15,000,000

15,000,000 - 25,000,000

25,000,000 - 40,000,000

40,000,000 이상

0%

10%

20%

30%

40%

0 - 8,000,000

8,000,000 - 20,000,000

20,000,000 - 50,000,000

50,000,000 - 80,000,000

80,000,000 이상

0%

10%

20%

30%

40%

주) 1달러= 16,050 VND

 

□ 주요 변경 내용

 

  내외국인 달리 적용하던 과표 세율을 단일화 했으며, 최고 세율도 기존 40%에서 35%로 하향 조정했으며, 과세단계도 기존 5단계에서 7단계로 조정

 

  본인 및 가족공제 제도 도입

  - 본인은 월 400만 동, 부양가족은 1인당 월 160만 동까지 공제되며, 최고한도는 월 1000만 동

  - 부양가족은 18세 미만 자녀, 장애자, 전업주부, 소득이 없는 부도 등 친족 등으로 규정

  - 따라서, 부양가족이 3명인 경우 월간 소득 880만 동까지 면세

 

 ○ 외국인의 경우, 30일 이상 183일 미만 체류할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간주돼 베트남에서 얻는 소득의 25%를 납부해야 했는데, 이번 법개정에 따라 20% 수준으로 인하

 

□ 시사점

 

  베트남은 WTO 가입에 따른 내외국인 차별 철폐조치의 일환으로 이번 개인소득세법을 조정

 

  베트남 정부는 2009.1.1부로 발효후 약 230만 명이 8억1250만 달러 상당의 개인소득세 납부 예상해 현재의 30만 명, 3억7500만 달러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기대

 

 ○ 한국은 베트남과 이중조세방지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 연간 183일 이상 체류 시에는 원칙적으로 베트남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 최고세율을 35%로 인하함으로써 베트남 주재 한국인의 세금부담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

 

 

자료원 : Saigon Times Weekly, 호치민 총영사관, 무역관 자체 조사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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