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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투자기업의 경영 환경 현황
  • 투자진출
  • 미얀마
  • 양곤무역관 KayThwe Oo
  • 2023-01-03
  • 출처 : KOTRA

현지 정부의 경제 위기 대응으로 외환 및 재고 관리 리스크 증가

회사법 준수 제고를 위해 주재원 비자 연장 신청 요건도 강화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미얀마는 자국의 경제난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22년 중에는 외화 보유 및 거래에 관한 통제 조치와 수입 라이선스 발급 제한 등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고들이 발표됐다. 그리고 이처럼 비상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미얀마의 경제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의 비즈니스 여건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경제 위기 대응과 별도로 현지 정부의 법령 이행 및 행정 관리 강화를 위해 변경된 절차도 있다. 지난 9월부터 실시된 외국인 주재원 비자 연장 심사의 강화가 대표적이다. 실제로 20222월을 전후로 유행했던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진정된 이후에는 코로나19 방역 관련 입국 제한이 상당부분 완화됐으나 장기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VISA) 연장 절차는 보다 복잡해졌다.

 

그리고 현재 외국계 기업들은 이와 같은 금융, 무역 및 주재원 체류와 관련된 행정 지연에 대응하며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투자진출기업의 금융 애로

 

202243일 실시된 미얀마 중앙은행(Central Bank of Myanmar, CBM)의 외화 보유 및 거래 제한 조치는 기업의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정책이었다. 해당 조치로 인해 미얀마 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MIC)의 승인을 받은 투자기업과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SEZ)에 입주한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미얀마 내에 개설한 계좌에 외화를 보유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또한 외화의 거래도 통제를 받게 됐다. 특히 해외 송금은 신설된 외환감독위원회(Foreign Exchange Supervisory Committee, FESC)의 건별 승인을 받도록 변경됐으며, 자국 내 달러화 송금은 수출기업이 획득한 외화를 수입 승인을 받은 기업에 양도해주는 어닝 머니(Earning Money) 거래외에는 할 수 없게 됐다. 외화 보유가 허용된 기업들도 거래 제한에 관해서는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다.

 

<외화 거래 제한 조치 발표 후 현장을 통제하는 중앙은행 양곤사무소>

 

[자료: KOTRA 양곤 무역관 자체 촬영]

 

이처럼 외환 거래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며 기업들의 금융 관련 애로도 증가했다. 특히 원자재 수입대금의 결제, 이익잉여금의 송금 등을 위해 외화 거래가 자주 필요한 외국계 기업들은 외환감독위원회(FESC) 승인 절차를 비롯한 추가 행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됐다. 보유한 외화를 소진한 기업이나 외화 보유가 허용되지 않은 기업들은 현지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기 전 시장으로부터 외화를 조달해야 하므로 송금 처리를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중앙은행(CBM)이 지정하고 있는 고시환율과 시장에서 거래되는 환율의 차이도 기업들에 부담이 되고 있다. 중앙은행은 43일 조치를 발표하며 고시환율을 달러당 1850Kyat으로 정했으며 85일에는 이를 달러당 2100Kyat으로 상향했으나 실제 시장에서 형성된 시중 달러화 환율은 이보다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와 관련된 부정적인 소식이 확산되면 시장의 불안심리로 인해 고시환율과 시장환율의 차이가 급격히 벌어졌다가 다시 본래의 격차로 되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금융거래 승인 절차로 인한 행정 지연과 함께 환율 리스크도 관리해야 한다.

 

수입 라이선스와 원자재 조달

 

수입 라이선스(Import License)는 특정 제품을 수입하려는 바이어에게 필요한 사전 허가이며 심사 및 발급 권한은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가 갖고 있다. 그리고 상무부는 수입으로 인한 외화 유출을 통제하기 위해 202252일 행정명령 제32/2022호를 발표하며 이 수입 라이선스 발급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때 수입 라이선스 발급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은 HS Code 10자리 기준 총 9032개였으며, 이는 HS Code 10자리로 구분되는 전체 1만 1167개 품목의 약 80%에 해당되는 규모였다.

 

이 조치에 따라 미얀마에 제조시설을 갖춘 외국계 기업들도 원자재를 수입하기 위해 더 많은 행정절차를 거치게 됐다. 상무부가 농산물, 유류(油類), 비료, 농약, 의약품 등 필수재로 지정한 품목 외에 제조업 생산에 필요한 원료에도 수입 라이선스를 우선 발급해주고는 있으나 승인까지의 시간이 이전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수입 라이선스가 특정 품목에 대한 포괄 승인 방식에서 거래 건별 승인 방식으로 변경됐다는 점과 라이선스의 사용가능 기한이 3개월에서 30(아시아 지역 수입품) 또는 45(아시아 이외 지역 수입품)로 줄어들었다는 점도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현지에 제조시설을 갖춘 기업들은 원자재 재고 관리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상당수 기업들은 외화 송금 제한보다 수입 라이선스 발급 지연이 경영상 더 큰 어려움이라고 밝히고 있다.

 

외국인 주재원에 대한 장기체류 심사 부분 강화

 

2022914일부터는 일부 외국인에 대한 비자(VISA) 연장 신청 절차도 강화됐다. 미얀마 이민인구부(Ministry of Immigration and Population)2013년부터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재원과 가족이 체류비자 연장을 원할 경우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또는 투자기업관리국(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DICA)으로부터 비자 연장 추천서를 받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중 투자기업관리국(DICA)에 추천서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참고로 미얀마 투자위원회(MIC)의 투자 승인을 받은 기업은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그렇지 않은 기업은 투자기업관리국(DICA)에 비자 연장 추천서를 신청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들도 통신, 자원개발, 에너지인프라, 도시개발 등 특정 산업 분야에 진출할 경우 또는 대규모 자본투자를 동반할 경우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미얀마 투자위원회(MIC)에 투자 승인을 받을 의무가 없으며 실제 투자위원회와 무관한 외국계 기업이 다수 있다. 때문에 해당 조치로 인해 상당수 외국인 주재원들이 체류비자 연장을 위해 더 많은 서류를 준비하게 됐다.

 

실제로 투자기업관리국(DICA)에 주재원 비자 연장 추천서를 신청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기존의 5종에서 총 13종으로 늘어났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기업과 개인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들이다. 기존에는 주재원 비자 연장 추천서를 희망하는 기업의 요약정보(Updated company extract)를 비롯해 사업활동 여부를 증명하는 재무 관련 서류와 각종 라이선스 그리고 비자 연장 대상자의 고용 및 재직을 확인해주는 서류만 제출하면 충분했다. 그러나 914일부터는 법인은 물론 주재원 개인도 납세 상황을 밝혀야 하며, 해당 주재원이 미얀마 내에서 거주지를 변경했을 경우 이에 관한 사실 확인도 추가로 하게 됐다. 또한 법인에 근무 중인 모든 직원의 간략한 인적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비자 연장 대상 주재원의 직위, 직무 및 권한도 밝히도록 하고 있다.

 

<비자 연장 추천서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하는 서류(2022.9.14.)>

기업정보 요약본(Updated Company Extract)

사업활동 여부 증명서(인보이스, 계약서 등 재무관련 서류 및 각종 인허가 등)

법인세 신고서, 또는 감사 보고서, 또는 선급 법인세 납부 증명(Prior income tax payments) 증명

법인 직원(외국인 및 현지인) 요약정보(성명, 여권 또는 ID card 번호, 전화번호)

비자 연장 추천서 발급 희망 직원 여권 및 기존비자 날인면 사본

비자 연장 추천서 발급 희망 직원 재직증명서

비자 연장 추천서 발급 희망 직원 이력서

비자 연장 추천서 발급 희망 직원의 직위, 직무 및 권한 관한 서류(Terms of Reference)

비자 연장 추천서 발급 희망 직원의 고용계약서 및 학위증명서

비자 연장 추천서 발급 희망 직원의 거주지 변경 사실의 DICA 신고 여부(사후신고)

비자 연장 추천서 발급 희망 직원 소득세 납부 증명서 (2차 연장시 필요)

비자 연장 추천서 발급 희망 직원 동반가족에 대한 가족관계 증명서

 

2022914일부터 추가된 제출필요 서류는 녹색으로 표기

[자료: 미얀마 투자기업관리국(DICA)]

 

투자기업관리국(DICA) 등록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기업만 법인 소속 주재원에 대한 비자 연장 추천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투자기업관리국(DICA)에 연차보고서(Annual Return)를 제출하지 않아 영업 정지 또는 등록 삭제 조치된 기업도 해당 사유를 해소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기 전까지 비자 연장 추천서를 신청할 수 없다. 익명으로 인터뷰에 응한 투자기업관리국(DICA) 관계자는 비자 연장 추천서 신청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기업들이 회사법을 보다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외국인 임원과 주주 모두 법규를 올바르게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미얀마 회사법(Companies Law) 430조에는 기업의 연차보고서 제출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f)항에서는 미제출 기업에 대한 영업 정지 및 등록 삭제 조치를 기술하고 있다. 투자기업관리국(DICA)은 그럼에도 연차보고서 미제출 기업의 수가 약 4100개에 이른다고 최근 발표했다.

 

시사점

 

현재 미얀마에 진출한 투자기업들의 경영 여건은 전반적으로 좋지 못하다. 금융거래의 제약과 수출입 행정의 강화로 기업들은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요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와 같은 규제는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현지 정부의 조치이므로 현재의 정책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투자진출 기업들은 비상 경영 체제를 한동안 유지하며 행정 지연과 환율 리스크, 재고 관리 등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자 연장 추천서를 접수 중인 투자기업관리국의 전경>

[자료: KOTRA 양곤 무역관 자체 촬영]

 

비자 연장 추천절차 강화로 인한 주재원 관리 리스크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투자기업관리국(DICA)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은 주재원의 장기체류를 위해 비자를 연장 신청할 수 없으므로 현지진출 초기단체의 업체들이 애로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 비자 연장 절차의 강화는 앞서 언급한 규제들과 달리 기업들의 법령 준수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된 조치이므로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미얀마 진출기업들은 향후 투명한 납세 보고, 연차보고서 적시 제출 등 법규 준수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자료: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투자기업관리국(DICA),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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