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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불매 사례로 알아보는 미얀마 시장진출의 유의점
  • 투자진출
  • 미얀마
  • 양곤무역관 KayThwe Oo
  • 2022-10-13
  • 출처 : KOTRA

군 관련 기업에 대한 불매로 로컬 맥주 브랜드 점유율 폭락

투자진출 시 합작 파트너의 정치 리스크 점검이 필수적

‘미얀마 맥주(Myanmar Beer)’, ‘다곤(Dagon)’, 안다만(Andaman)‘ 등은 미얀마를 대표하는 로컬 맥주 브랜드로 오랫동안 현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왔다. 특히 미얀마 맥주(Myanmar Beer)는 매년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부동의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곤(Dagon)과 안다만(Andaman)도 각각 15% 및 11% 내외의 점유율을 보이는 등 로컬 브랜드들이 현지 시장을 주도해왔다.

 

<미얀마에서 불매 대상인 맥주 브랜드>

 

[자료: KOTRA 양곤 무역관 자체 촬영]

 

그러나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2021년에는 맥주 시장의 경쟁 구도에 큰 변화가 발생했다. 첫째로 ’미얀마 맥주(Myanmar Beer)‘의 점유율이 53%에서 30%로 대폭 하락했다. 판매량에서는 여전히 1위를 기록했지만 그동안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선도기업의 영업 실적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다곤(Dagon)‘의 시장 점유율은 15.8%에서 8%로 떨어졌다. 시장에서 차지하던 비중이 약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안다만(Andaman)‘의 점유율도 11.3%에서 7%로 하락했다.

 

반면 외국 브랜드들은 로컬 브랜드의 빈자리를 차지하며 현지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했다. 네덜란드의 하이네켄(Heineken)은 점유율을 9%에서 16%로 끌어 올리며 단숨에 2위 자리를 차지했다. 덴마크 칼스버그(Calsberg)의 점유율도 8.5%에서 9.4%로 상승했다. 태국의 창 맥주(Chang)는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빠르게 시장을 잠식했다. 창 맥주(Chang)의 시장 점유율은 1%에서 9%로 늘어나 상승폭이 가장 컸다.

 

군부 연관기업에 대한 현지인들의 불매운동

 

시장 점유율이 하락한 위 3개 브랜드들은 모두 미얀마 군부와 관련이 있으며 이로 인해 불매운동의 대상이 됐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미얀마 맥주(Myanmar Beer)‘와 ’안다만(Andaman)‘은 일본의 기린 홀딩스(Kirin Holdings Company Limited)가 합작 투자 방식으로 설립한 Myanmar Brewery Limited에서 생산하는 브랜드로, 합작 파트너인 미얀마경제지주공사(MEHPCL, Myanma Economic Holdings Public Company Limited)는 전현직 군인에 대한 복지 제공을 위해 운영되는 군부 소유기업이다. 실제로 이 회사 지분의 60%는 전현직 군 관계자가, 40%는 국방부 산하 조달국이 보유하고 있으며 후원자 그룹의 대표도 군정의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최고사령관이다. 또한 미 재무부와 상무부 및 유럽연합(EU)에서 지정한 제재 리스트에도 올라 있다. 

(*주: 미얀마경제지주공사는 사명에 들어간 국가명을 ‘Myanma’로 표기하고 있다.)

 

<미얀마경제지주공사 및 미얀마경제주식회사에 직을 두고 있는 군 관련 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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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제연합(United Nations)]

 

’다곤(Dagon)‘은 미얀마경제주식회사(MEC, Myanmar Economic Corporation Limited)가 지분 100%를 보유한 Dagon Beverage Company Limited에서 생산하는 맥주 브랜드이다. 단독 주주인 미얀마경제주식회사 역시 군부 산하 기업으로 역대 사장 및 이사들이 모두 군 출신 인사였으며 현직 사장도 육군 중장으로 예편한 뇨 소(Nyo Saw)이다. 그리고 이 회사 또한 미 재무부, 상무부 및 유럽연합(EU)이 지정한 제재 대상 기관 중 하나다.

 

미얀마 국민들은 이와 같이 군부와 직접 연결된 맥주 브랜드들을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벌였다. 여기에는 반군부 시위에 대한 유혈진압을 규탄한다는 저항의 의미도 담겨 있었지만 맥주 판매대금이 군부 기업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도 있었다.

 

주류 유통업체들도 이와 같은 보이콧(Boycott) 움직임에 따라 불매 대상으로 지목된 맥주 브랜드의 판매를 중지하거나 크게 줄였다. 미얀마를 대표하는 한 대형 슈퍼마켓의 주류 유통 담당자는 군부 쿠데타 발생 직후 ’미얀마 맥주(Myanmar Beer)’의 입고를 전면 중단했으며 기존에 주문해둔 재고만 소량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류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유통 체인의 구매 담당자도 불매 대상이 된 브랜드를 더 이상 주문하지 않고 있으며 쿠데타 이전에 입고한 제품들은 모두 악성 재고로 남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외부로부터 해당 브랜드 판매 중지에 대한 요구나 위협을 받은 사실은 없지만 불매운동으로 인한 매출 폭락을 예상하고 자발적으로 입고를 중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얀마 맥주를 매대에서 제외한 대형마트(좌)와 일부 진열 중인 소매점(좌)>

  

[자료: KOTRA 양곤 무역관 자체 촬영]

 

양곤(Yangon) 시내 소형 슈퍼마켓에서는 ‘미얀마 맥주(Myanmar Beer)’를 여전히 찾아볼 수 있었으나 판매실적은 예전과 같지 않았다. 현장 인터뷰에 응한 소매업주들 대부분은 ‘미얀마 맥주(Myanmar Beer)’의 매출이 절반 가까이 줄었거나 아예 판매실적이 없다고 밝혔다. 일부 점주들은 불매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원래 미얀마를 대표하던 1위 브랜드였기 때문에 상점 한켠에 형식적으로 진열해두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살펴본 로컬 맥주 브랜드들의 매출 폭락 현상은 이와 같이 전방위적으로 전개된 군부 연관기업 불매운동의 결과가 통계 수치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린 홀딩스의 대응 노력과 사업 철수

 

한편 ‘미얀마 맥주(Myanmar Beer)’와 ‘안다만(Andaman)’을 합작 생산하고 있던 일본의 기린 홀딩스는 불매운동 확산 당시 빠르게 사태 진화에 나섰다. 기린의 이소자키 요시노리(磯崎功典) 사장이 닛케이 아시아(Nikkei Asia)와의 인터뷰에서 “미얀마경제지주공사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도 미얀마경제지주공사가 보유한 지분의 일부를 기린이 매입하고 나머지는 군부과 관련이 없는 민간기업에 매각하는 방안을 수립해 협상을 시도했다. 그러나 미얀마 경제지주공사가 청산 협상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정상적인 대면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며 실질적인 관계 정리에는 진척이 없었다.

 

이때까지도 기린은 미얀마에서의 완전 철수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합작 파트너를 교체해 사업을 계속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 그런데 오히려 미얀마경제지주공사가 기린의 배당 중단을 이유로 2022년 1월 27일 양곤서부지법(Yangon Western District Court)에 먼저 합작 청산 청원을 제출하며 강경 대응했다. 참고로 기린은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기 전인 2020년 11월부터 ‘사업에서 얻은 이익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합작 계약 조항을 근거로 미얀마 경제지주공사에 대한 배당을 중단해오고 있었다. 결국 기린 홀딩스는 2022년 2월 3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현지 사업 중단을 결정했으며 2월 14일에 이를 공식 발표했다.

 

사업 중단 결정 이후 정리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특히 기린 홀딩스가 보유한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다. 기린이 보유한 지분을 인수하면 미국의 제재 대상인 미얀마경제지주공사와 협력관계가 되기 때문에 서구권 주류생산업체 대부분이 협상을 회피한 것이다. 결국 Myanmar Brewery Limited가 자사주 매입 형식으로 기린의 지분을 인수하고 미얀마경제지주공사가 법원에 제출한 청원을 철회하며 2022년 9월 20일 합작 청산이 마무리될 수 있었다.

 

이처럼 어렵게 진행된 투자 청산을 끝으로 기린은 자사가 목표로 삼았던 핵심시장에서 물러나게 됐다. 기린은 2015년 미얀마 진출 당시 Myanmar Brewery Limited의 지분을 인수하는 데만 5억 6천만 달러를 투자할 정도로 공을 들인 바 있다. 기린 그룹이 2021년까지 실행할 것을 전제로 발표한 전사적 세계 진출전략 ‘Kirin Group Vision 2021(KV2021)’에서는 미얀마를 가장 중요한 목표 시장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합작 파트너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하고 핵심시장으로 중요시하던 미얀마를 포기해야 했다.

 

‘합작 파트너 리스크’의 유사사례

 

합작 파트너의 정치 리스크로 사업상 피해를 입고 미얀마 시장에서 철수하게 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영국의 담배 생산기업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 British American Tobacco)도 1990년 미얀마경제지주공사와 합작으로 Rothman’s of Pall Mall Myanmar Limited를 설립하며 미얀마에 진출했다. 그러나 군부 기업인 미얀마경제지주공사가 마찬가지로 서방권의 제재를 받으며 사업이 난항을 겪자 2011년 철수를 결정하고 현지 시장에서 물러나야 했다. 이후 2014년 8월 미얀마에 재진출할 당시에는 과거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제재 리스크가 없는 민간기업들을 협력대상으로 선택한 바 있다. 참고로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는 사업 전망 악화로 인해 2021년 말 재차 철수를 결정했으나, 이번에는 정치적 리스크로 인한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다양한 분야에 존재하는 합작 리스크

 

주류 불매운동 사태와 기린 홀딩스의 철수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미얀마에서의 사업에는 정치적 갈등과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리스크가 항상 존재한다. 따라서 협력 대상을 결정할 때에도 항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서방권의 제재 리스트에 올라 있거나 군부와의 연관성으로 인해 불매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미얀마경제지주공사(MEHPCL)는 비누, 수산물가공식품, 그리고 담배 제조업과 같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비재 생산 분야에 진출해 있다. 미얀마경제주식회사(MEC)도 치약 제조와 슈퍼마켓 체인 및 통신사 운영사업을 하고 있다. 미얀마경제주식회사가 주주로 있는 Mytel은 미얀마 군과 베트남 군의 합작 형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현지인들로부터 좋지 못한 시선을 받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있는 군 관련 기업들>

[자료: KOTRA 양곤 무역관 자체 조사]

 

시사점

 

미얀마 시장에 진출하는 외국기업들은 단독 투자를 시도하기도 하지만 현지 기업과의 합작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미얀마 정부가 외국인의 단독 투자를 금지한 분야에 진출하려면 합작 파트너 선정이 필수적이다. 앞서 사례로 든 기린 홀딩스도 외국인 단독 투자가 금지된 ‘맥아, 맥아주류 및 비(非)탄산 음료의 생산 및 판매업’에 진출하기 위해 현지 협력사를 찾아야만 했었다.

 

<외국인 단독 투자가 불가능한 분야들>

연번

단독투자 불가 분야

1

수산물 경매장 및 수산물 하역장의 건설 및 설치

2

축산 및 어업에 관한 연구활동

3

수의업(Veterinary clinic)

4

곡물의 재배, 국내 유통 및 수출

5

각종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 및 국내 판매

6

국내 천연자원을 재료로 한 화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

7

가연성 고체·액체·가스 및 연무제(aerosol)(아세트레린, 가솔린, 프로판, 헤어스프레이, 향수, 데오드란트, 살충제)의 제조·유통 및 판매

8

산화 화학제품(산소, 과산화수소), 압축가스를 방출하는 제품(아세톤, 아르곤, 수소, 질소, 아세틸렌)의 제조 및 판매

9

부식성 화학 제품(황산, 질산)의 제조 및 판매

10

각종 공업용 화학 가스(압축형, 액체형, 고체형)의 제조 및 판매

11

비스켓, 웨이퍼, 각종 면(noodles), 베르미첼리(vermicelli) 및 기타 곡류 관련식품 등 농업기반 식제품의 생산 및 국내(domestic) 판매

12

사탕, 코코아, 초콜릿 등 각종 과자류의 생산 및 국내 판매

13

우유와 유제품을 제외한 기타 식제품의 생산, 통조림(canning) 제조 및 판매

14

맥아(malt), 맥아주류(malt liquors) 및 비탄산(non-aerated) 음료의 생산 및 판매

15

스피릿츠, 알코올, 알코올 음료 및 무알코올의 제조, 블렌딩, 증류, 보틀링 및 판매

16

각종 정제 얼음(purified ice) 제품의 생산 및 판매

17

생수(purified drinking water) 제조

18

각종 비누의 제조 및 국내 판매

19

각종 화장품의 제조 및 국내 판매

20

주거용 아파트/콘도의 개발, 분양 및 임대

21

국내 여행 서비스

22

해외 병원에 이송을 위한 환자 이동 에이전시

[자료: KOTRA 양곤 무역관 자체 조사]

 

따라서 미얀마 시장진출, 특히 현지 기업과의 합작 진출을 모색할 때에는 협력 대상의 잠재적 정치 리스크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최근에는 국제사회의 제재 범위가 더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 합작을 진행할 협력사 외에도 공장이나 사무실 설립 부지 및 건물의 소유주, 주요 거래선 등도 면밀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자료: Euromonitor, Kirin Holdings, Nikkei asia, UN Human Rights Council(IIFFMM),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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