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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공공서비스법(PSA) 개정
  • 투자진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김진형
  • 2022-05-19
  • 출처 : KOTRA

침체된 경제 회복 위해 외국인 자본의 통신, 항공 및 해운 소유 등 공공서비스법을 개정

기존 통신과 항구, 해운, 철도, 지하철 등 기간산업에서 외국인 지분을 40%로 제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팬데믹으로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해 외국인 자본의 통신, 항공 및 해운 소유 등 공공서비스법을 개정했다. 2022년 3월 21일 자로 서명된 공공서비스법(Public Service Act, 이하 PSA)은 1935년 제정된 법안으로 기존 통신과 항구, 해운, 철도, 지하철 등 기간 산업에서 외국인 지분을 40%로 제한해왔다. 이에 따라 소수의 기업들이 사업을 독점하게 되었으며 필리핀 정부는 이번 개정을 외국인 자본 진출 증가로 사업 간 경쟁이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공공서비스법(PSA) 개정>


 

  

[자료: 필리핀 관보(Official Gadzet)]

 

필리핀의 공공서비스법(PSA) 개정안

 

2022년 3월 21일 필리핀은 86년 된 공공서비스법(PSA) 개정안을 승인했다. 공공서비스법(PSA) 개정안은 외국인 소유 제한을 완화하고 필리핀에서 공공 서비스로 간주되는 사업체를 비필리핀인이 완전히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필리핀 외국인 투자 규정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 공공서비스법(PSA) 수정안은 2022년 4월 7일 자로 발효됐다.


공공서비스법(PSA)은 기존 정부 기관에서 공공 편의인증서를 취득한 공공서비스 사업은 외국인 투자 제한 대상이었다. 1987년 필리핀 헌법에 따라 공공시설의 모든 운영자는 필리핀인이거나 필리핀인이 60% 이상 소유한 법인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필리핀 헌법이나 다른 법률은 공익을 정의하지 않았으므로 필리핀 규제 당국은 공익을 모든 종류의 공공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결과적으로 통신, 철도 및 운송 회사와 같은 공공 서비스에 종사하는 모든 법인은 최소 60%의 필리핀인 지분 소유권을 보유해야 했다.


이러한 법률의 혼선을 해결하고 적용 범위를 확실히 하기 위해 공공서비스법(PSA) 수정안은 공공 효용을 정의하고 공공 편의인증서가 포함된 공공서비스로 간주되지 않는 모든 공공서비스에 부과된 모든 외국인 투자 제한을 완화한다. 제정된 공공서비스로는 배전, 송전, 송유관 및 석유 제품 파이프라인, 상하수도시설, 항구 및 해운, 공공 유틸리티 차량(운송)이다. 특히, 공공서비스법(PSA) 수정안은 차후에 법률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다른 사업은 공공 서비스로 간주될 수 없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공공서비스법(PSA)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정의에 속하지만 위의 항목에 속하지 않는 활동은 공공사업이 아니다. 공공서비스법(PSA) 수정안이 발효되면 더 이상 외국인 소유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의 공공서비스업 투자는 지분 제한 없이 공공서비스로 간주되며 공공사업체가 아닌 사업의 최대 100%를 소유할 수 있다. 여기에는 통신(아래에서 설명하는 상호성 요구 사항에 따름), 화물 운송, 철도 운영 및 차량 호출 사업이 포함된다.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공공서비스법(PSA) 수정안은 정부 기관이 공공 서비스와 관련된 시행 규칙 및 규정을 법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행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향후 몇 달간은 해당 산업의 관련 규정 발행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좋다.

 

필리핀 공공서비스법(PSA) 주요 개정 사항


<필리핀 공공서비스법(PSA) 개정안>


[자료: 필리핀 관보(Official Gadzet)]

 (https://www.officialgazette.gov.ph/2022/03/21/republic-act-no-11659/)

 

공익사업


공공서비스법(PSA) 개정안은 1987년 필리핀 헌법 제12조 17항 및 18항의 목적에 따른다. 공익사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공공서비스는 공익에 영향을 받는 사업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을 통해 필리핀 정부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1. 국가 비상 상황 발생 시 비상 상황 또는 그에 의해 규정된 합리적인 조건에 따라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받는 민간 소유 공익사업 또는 사업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인수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 2. 국가의 복지 또는 국방의 이익을 위해 필수 산업을 설립 및 운영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소유사업 및 기타 민간기업으로 이전한다. 사실상 이는 국가가 위의 상황에서 공공 서비스를 인수할 권한이 있음을 의미한다.


핵심 기반시설


공공서비스법(PSA) 수정안은 물리적 또는 가상적 여부와 관계 없이 시스템 및 자산을 소유, 사용 또는 운영하는 공공 서비스를 의미하며 국가 안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로 정의한다. 공공서비스법(PSA) 수정안은 특히 통신을 핵심 기반시설로 식별하고 대통령이 다른 필수 서비스를 핵심 기반시설로 선언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서비스법(PSA) 수정안에 따른 통신은 통신 주체가 음성, 데이터, 전자 메시지, 서면 또는 인쇄물, 동영상, 단어, 음악 또는 가시적 또는 청각적 신호 또는 모든 설계의 제어 신호를 릴레이 및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방법을 말한다. 여기에는 전신주, 파이버 덕트, 다크 파이버 케이블, 수동형 통신 타워 인프라 및 부가가치 서비스와 같은 구성 요소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고객 불만 사항에 대해 1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거나 실행 계획을 제공하고 해당 정부 기관에 월별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중요한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의무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투자 외국인의 국가가 필리핀 국민에게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한 중요한 인프라의 운영 및 관리에 종사하는 기업의 자본의 5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상호주의 조항을 부과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의 규제 또는 금지 권한


국가 안보를 위한 경우 대통령은 제안된 인수합병 또는 외국 기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통제를 효과적으로 제재를 위해 공공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외국정부 또는 외국 국영기업의 투자


외국 정부 또는 외국 국유기업이 통제하거나 이를 대리하는 기관은 공공시설 또는 주요 기반시설의 자본을 소유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러나 이는 공공서비스법(PSA) 수정안이 발효된 후에 이루어진 투자에만 적용된다. 공공서비스법(PSA) 수정안이 발효되기 전에 자본을 소유한 외국 국영기업은 공공서비스법(PSA) 수정안 발효 이후에 추가적인 자본 투자를 할 수 없다. 단, 국부펀드와 각국의 연기금을 합해 그 공공서비스 지분의 30%까지 소유할 수 있다.


통신


통신사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회사는 정보통신기술부가 규정한 정보 보안에 대한 관련 ISO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된 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취득 및 유지해야 한다.


위법에 대한 처벌


공공서비스법(PSA) 수정안은 관련 공공 서비스에 대한 규제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 기관의 헌장에 따라 부과되는 특정 벌금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특정 벌금 또는 과태료가 없거나 관련 정부 기관에서 부과하는 벌금 또는 과태료가 더 낮은 경우에 맞춰 공공서비스법(PSA) 수정안은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여한다. 공공 서비스 운영자가 인증서의 조건 또는 관련 정부 기관의 명령, 결정 또는 규정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벌금을 하루 200페소에서 5000페소로 조정한다. 기타 위반의 경우 법원의 재량에 따라 최대 벌금 200만 페소 또는 6년 1일에서 12년으로 징역에 대한 처벌을 수정한다. 공공서비스에서 징수하는 금액이 해당 정부기관이 승인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 기관은 벌금 외에 과태료를 추가해 소비자에게 환급을 명령할 수 있으며 법인이 위법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위법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임원, 이사 또는 관리 직위에 있는 직원에게 징역형이 부과된다.


시효기간의 변경


공공서비스법(PSA)에 따라 공공서비스법 위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은 위법에 따라 60~180일 후에 만료됩니다. 공공서비스법(PSA) 수정안은 소송 제기 기간을 위반 발생 후 12년 또는 당시 알려지지 않은 경우 발견한 날로부터 12년으로 연장하는 법률 No. 3326을 적용해 이를 수정한다.

 

시사점


필리핀은 외국 자본에 대한 진입 규제가 강한 나라로 필리핀은 외국자본 규제 정도가 전세계 대비 높다. 이에 따라 필리핀에 투자하기를 보류 했던 투자자들을 위한 개방적인 조치로 필리핀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해 외국인 투자를 늘리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 외국인의 진출이 힘들던 다양한 공공서비스업의 개방으로 기존 현지 독점 기업들과의 경쟁 등 현지 공공서비스의 소비자들의 비용적 부담이 적어질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법(FIA), 외국인 소매업법(RTLA), 공공서비스법(PSA) 개정을 통해 필리핀 경제 성장 부문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기존 외국인 투자자들의 규제로 인해 진출에 애로가 있던 기업들이나 진출이후에도 투자 제한을 비롯한 외국인 규제로 인해 추가적인 투자진출을 고민하던 우리 기업들의 보다 많은 필리핀 진출이 기대된다. 또한, 투자법 개정에 따른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 진출 희망하는 기업들은 주기적인 관련 규정들의 확인이 필요하다.

 


자료: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필리핀 관보(Official Gadzet), Philippine News Agency, BusinessWorld, Lexology, Philippine News Agency 등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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