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필리핀, 외국인 투자법안 RA 11647 개정
  • 투자진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김진형
  • 2022-05-04
  • 출처 : KOTRA

필리핀 투자제한 완화로 외국인 투자 법인의 외국인 지분 제한 해제

법인 설립 시 납입금 감소와 외국 법인의 현지 근로자 필수 고용인원 감소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더 많은 기업을 필리핀에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2022년 3월 2일 자로 서명된 공화국법 RA 11647은 코로나19로부터 필리핀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일부 제한을 완화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소규모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 기업의 직접 고용을 50명에서 15명으로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방위 관련 사업과 납입자본금이 20만 달러 미만인 소규모 및 소규모 국내 시장 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된 법률은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신생 기업, 첨단 기술, 직접 고용인의 대다수가 필리핀인이고 최소 15명의 직원이 있어야 하는 기업의 100%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한다.


<외국인 투자법안 개정>

[자료: 필리핀 관보 Official Gadzet]


필리핀의 외국인 투자 현황

 

필리핀은 통상산업부(DTI)가 주도하는 기관 간 투자촉진조정위원회를 설립해 필리핀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홍보할 계획 수립과 외국인 투자 및 현지 기업에 대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유지 관리하고 있다. 지방정부(LGU)의 협력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도록 돕고 외국인 투자자의 우려 사항을 해결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 현지 노동자를 위한 고용 확대와 농산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필리핀 소비자의 복지를 증진하며 수출 환경 개선과 접근성을 확대하는 기업에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시장과 농업, 산업 및 지원 서비스의 관련 기술 또한 이전 예정이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하는 법안인 RA 11647에 서명했다. 개정된 외국인 투자 법안은 외국인 투자자가 필리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Ramon M. Lopez 통상산업부 장관은 새로운 법을 통해 많은 투자 유치를 장려해 많은 부문을 포괄할 것이라고 했다. 필리핀의 경제를 합리적으로 개방하고 빠른 성장을 방해하는 많은 투자 제한을 완화하고자 했다. 코로나19로부터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외국인의 투자 진입장벽을 낮추고 외국인 투자를 통해 국가의 경제 성장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는 주로 필리핀 시장에 진출한 외국인 기업들을 통해 소비자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자본, 기술에 대한 경제 보완책으로 간주되고 있다. 최근 필리핀은 코로나19 경보단계 격하에 따라 전면적인 경제 재개를 진행하고 있으며,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세 유지를 위해 외국인 투자 규제들을 완화하며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산업 분야의 투자 홍보와 투자 요건 완화 및 혜택 증진을 위한 개선안들을 조정하고 있다.

 

필리핀 외국인 투자 법안 변경점


<필리핀 외국인 투자제한 개정>

 (https://www.officialgazette.gov.ph/downloads/2022/03mar/20220302-RA-11647-RRD.pdf)

[자료: 필리핀 관보 Official Gadzet]

 

투자 법안의 변경점으로는 외국인의 지분 참여가 더 적은 비율로 제한되거나 금지되지 않는 한 외국인 투자자 기업에 100%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수출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제품 및 서비스가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목록(FINL)에 속하지 않는 경우 최대 100%까지 허용한다. 또한 FINL에 대한 수정이 최소 2년에 한 번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 수출 기업은 필리핀 투자청(BoI)에 등록하고 투자청(BoI)의 수출 요건을 준수하도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투자청(BoI) 또는 통상산업부(DT)I가 지정한 대로 필리핀 시장에 대한 기업 지분이 40% 이하로 감소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 투자촉진의원회(IIPCC: Inter-Agency Investment Promotion Coordination Committee)도 구성됐다. IIPCC는 주로 중장기 외국인 투자 촉진 및 마케팅 계획(FIPMP)을 수립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팬데믹으로 인한 국채 증가와 정부의 경제 성장 촉진 노력을 고려하여 요구 사항을 완화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제한 완화를 조율할 예정이다.

최근 수정된 외국인 소매업법(RTLA)은 기업의 범주 제거와 외국 소매업체의 최소 납입자본금을 25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줄였다. 둘 이상의 실제 매장을 통해 소매 무역에 종사하는 외국 소매업체의 경우 매장당 최소 투자 금액은 1000만 페소 이상이어야 한다. 투자위원회(BoI)의 사전 자격 요건도 제거됐지만 외국 소매업체는 필요한 최소 납입 자본을 유지해야 한다. 이 요건의 준수 여부는 통상산업부(DTI), 증권거래위원회(SEC), 국가경제개발청(NEDA)에서 3년마다 검토할 예정이다.

외국인 소매업법(RTLA)에 따라 낮아진 최소 납입자본금과 관련해 수정된 외국인 투자법(FIA)은 무엇보다도 납입자본금이 20만 달러 미만인 소규모 외국인 기업이 필리핀에 제한된다. 그러나 특정 조건에서 외국인 기업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소 납입 자본 10만 달러가 허용된다. (1) 과학기술부(DoST)에서 결정한 첨단기술 활용, (2) RA No.11337(Innovative Startup Act)에 따라 주요 호스트 기관에서 스타트업 또는 스타트업 조력자로 승인, (3) 필리핀 직원이 과반수로 구성되며 그 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15명 이상으로 이는 최소 50명이었던 이전 요건에서 감소한 것이다. 또한 필리핀 사람들에게 기술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부 과정이나 기술 개발 프로그램을 시행하려면 재정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시사점


필리핀은 팬데믹 이후 필리핀의 경제 회복을 위한 기존 투자제한 법안들의 개정을 통해 외국인들의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합리적인 경제 개방 등 지속적인 성장에 있어 제한을 완화하여 제정된 법안을 통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식 전환과 팬데믹 회복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19 속에서 회복의 길을 선도할 수 있도록 외국인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국인 투자를 통해 국가의 경제 성장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의 유입 증가로 필리핀 경제 회복은 긍정적일 전망이다.


외국인 투자법(FIA)에 대한 수정 사항은 장기적으로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외국인 투자법 개정에 따라 기술 스타트업 부문으로 마찰이 적은 필리핀에 전문가를 파견하고 기술 전수를 통한 투자 또한 새로운 진출 전략이 될 수 있다. 개정안은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직업의 관행을 자유화함으로써 새로운 방향이 될 수 있으며 자본으로 인해 진출에 애로가 있던 기업들이나 진출 이후에도 투자 제한을 비롯한 외국인 규제로 인해 추가적인 투자 진출을 고민하던 우리 기업들의 필리핀 진출이 기대된다.

 


자료: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필리핀 관보(Official Gadzet), Philippine News Agency, BusinessWorld 등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필리핀, 외국인 투자법안 RA 11647 개정)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